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1-02-10 시행 2021-02-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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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수난구호참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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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실적참여기간참여기간참여기간
활동실적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수난구호 참여 확인서

 상기와 같이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등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의 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난구호 참여자”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시 관할 이외의 수상에서 발생한 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으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산출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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