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양수기 대부조례

조례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양수기일당사용료(엔진포함)

구분Code기종 및 규격기종 및 규격사용료부기
구분Code양수기발동기사용료부기
국산 (국내조달)2-43-1 2-43-2 2-43-3 2-43-43인치 5인치 8인치 10인치5마력이하 10마력이하 20마력이하 30마력이하650원 1,200원 3,000원 5,500원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만 대여 시는 각로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 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쥰 3.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외산2-43-5 2-43-6 2-43-7 2-43-83인치 5인치 6인치 8인치5마력이하 10마력이하 20마력이하 30마력이하700원 1,400원 4,100원 6,100원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만 대여 시는 각로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 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쥰 3.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규격사용료부기
50m 51 ~ 100m 101 ~ 150m 151 ~ 200m 201 ~ 250m 251 ~ 300m 301 ~ 350m 351 ~ 400m 401 ~ 450m 451 ~ 500m300원 600원 900원 1,200원 1,500원 1,800원 2,100원 3,400원 2,700원 3,000원500m이상은 50m마다 300원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양수기 일당 사용료(엔진 포함)
1. 관개목적에 사용할 때

 ※ 취급기술자의 노임은 사용자 부담 
2. 송수 호스 일당 사용료 

3. 관개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1항 각호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양수기 발동기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양 수 기]
 사용신청서
 [ 발 동 기] 
품 명 :
사용목적 :
사 용 처 :
사 용 료 :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 시간) 
 년 월 일 시까지
 위의 품목에 대하여 사천시 양수기대부 조례 제5조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이에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사 천 시 장
 귀 하 
 읍 면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또는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에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의 동지역 사용분은 시에서, 시의 읍·면지역에는 읍·면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시가 보관하는 양수기는 시장 책임 하에, 읍·면에서 보관하는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되 소속직원 중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동지역에서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지역에서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8., 2014.6.30.>②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양수기의 보관책임자인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8조(한해대책외 사용)

제8조(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01.11.10., 2014.6.30.>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14.6.30.>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명 이상의 보증으로써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2014.6.30.>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2014.6.30.>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시장 또는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1.11.10.>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9조의 2(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4.6.30.>1. 전액반환가. 사용개시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나. 사용개시 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때2. 일부반환가. 사용예정자가 3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나. 사용예정자가 1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다. 사용개시 후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한 일자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제10조(반환 및 변상)

제10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개정 14.6.30>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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