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1조 (사용료)]

기종 및 규격기종 및 규격사용료부 기
양수기발 동 기사용료부 기
3인치 5인치 8인치 10인치5마력이하 10마력이하 20마력이하 30마력이하650원 1,200원 3,000원 5,500원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규 격사 용 료부 기
50m 50 ∼ 100m 101 ∼ 150m 151 ∼ 200m 201 ∼ 250m 251 ∼ 300m 301 ∼ 350m 351 ∼ 400m 401 ∼ 450m 451 ∼ 500m300원 600원 900원 1,200원 1,500원 1,800원 2,100원 2,400원 2,700원 3,000원500m초과를 50m마다 300원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양수기일당사용료(엔진포함) 
1. 관개목적에 사용할 때 

2. 송수호스 일당 사용료 

3. 대부기간초과 및 관개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1항 각호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5조 (대부절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999. 7. 23 조례 제1474호>
 양수기
 사용신청서
 발동기 
 

 품명 및규격
 사용목적
 사 용 처
 사용기간 자 년 월 일 시부터
 ( 시간)
 자 년 월 일 시까지
 위의 품목에 대하여 동 조례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사용코저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경유리장 (인) 

 함 안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또는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 한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 단위로 배정 관리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개발(재무경제)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4.7.18. 조례 제1297호> <개정 1999.3.18>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 <개정 1999.7.23>② 읍·면장은 전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경우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 대부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삭제 <개정 2001.12.3>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개정 <2000.12.28>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도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한해시 농업용 관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단, 연속 3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함.) <개정 1989.8.11> <개정 2000.12.28>②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0.12.28>③ <삭제 2000.12.28>④ <삭제 2000.12.28>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7.23>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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