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공포 2017-03-17 시행 2017-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양수기 일당 사용료

규 격사 용 료부 기및 규 격 발 동 기사 용 료부기
50m 51 ∼ 100m 101 ∼ 150m 151 ∼ 200m 201 ∼ 250m 251 ∼ 300m 301 ∼ 350m 351 ∼ 400m 401 ∼ 450m 451 ∼ 500m300원 600원 900원 1,200원 1,500원 1,800원 2,100원 2,400원 2,700원 3,000원500m 이상은 50m마다 300원가산5마력이하 10 〃 20 〃 30 〃650 원 1,200 〃 3,000 〃 5,500 〃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 부만 대여시는 각호 사 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만원 미만의 단수는 절상 한다.
외제품 도 입 (외 산)2 - 42 - 5 2 - 42 - 6 2 - 42 - 7 2 - 42 - 85 〃 3 〃 6 〃 8 〃5 〃 10 〃 20 〃 30 〃700 〃 1,400 〃 4,100 〃 6,100 〃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 부만 대여시는 각호 사 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만원 미만의 단수는 절상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취급기술자의 노임은 사용자 부담 
2. 송수호수 일당사용료

[별지 서식] 양수기 대부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
신청내용품명
신청내용사용목적
신청내용사용처
신청내용사용료
신청내용임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산청군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수기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산청군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수기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산청군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수기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산청군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수기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산청군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수기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산청군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수기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산청군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수기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7.3.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 관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보조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군수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 관리한다. <개정 1980.11.21.>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없는 한 즉시 대부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 <개정 2012.12.31.>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줄일 수도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줄이고자 할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남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할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9.8.12., 2012.12.31.>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삭제 <1999.8.28.>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의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12.12.31.>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9.8.12., 2012.12.31.>② 삭제 <2017.3.17.>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다.④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66.9.30.> <개정 1984.2.16.>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지정하는 곳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 일 때에는 보관한 곳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2.12.31.>② 삭제 <2017.3.17.>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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