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 관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보조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군수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 관리한다. <개정 1980.11.21.>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없는 한 즉시 대부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 <개정 2012.12.31.>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줄일 수도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줄이고자 할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남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할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9.8.12., 2012.12.31.>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삭제 <1999.8.28.>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의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12.12.31.>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9.8.12., 2012.12.31.>② 삭제 <2017.3.17.>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다.④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66.9.30.> <개정 1984.2.16.>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지정하는 곳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 일 때에는 보관한 곳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2.12.31.>② 삭제 <2017.3.17.>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