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공포 2013-04-10 시행 2013-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양수기 일당 사용료(엔진포함)

구분코 드기종 및 규격기종 및 규격사용료부 기
구분코 드양수기발동기사용료부 기
국산 (국내조달)2-43-1 2-43-2 2-43-3 2-43-43인치 5인치 8인치 10인치5마력이하 10 〃 20 〃 30 〃650원 1,200〃 3,000〃 5,500〃1. 발동기 및 영수기 의 일부만 대여시 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70 %, 양수기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기준 3.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외산2-43-5 2-43-6 2-43-7 2-43-83인치 5인치 6인치 8인치5 〃 10 〃 20 〃 30 〃700〃 1,400〃 4,100〃 6,100〃1. 발동기 및 영수기 의 일부만 대여시 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70 %, 양수기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기준 3.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양수기 일당 사용료(엔진포함)
1. 관개목적에 사용할 때
* 취급자․기술자의 노임은 사용자 부담
2. 송수 호스 일당 사용료
규 격
사 용 료
부 기
50m
51~100m
101~150m
151~200m
201~250m
251~300m
301~350m
351~400m
401~450m
451~500m
300원
600원
900원
1,200원
1,500원
1,800원
2,100원
2,400원
2,700원
3,000원
500m이상은 50m마다
300원 가산
3. 관개목적이외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는 1항 각호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양수기, 발동기)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양 수 기, 발 동 기) 대 부 신 청 서
품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사 용 료
사용기간 자 년 월 시부터
지 년 월 시까지( 일간)
위의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경유 이장 (인)
하 동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旱害)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또는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 단위로 배정 관리하되 한해(旱害)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건설업무담당주사(산업경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직접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한다. <개정 2013.4.10.>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받은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료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줄일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 받았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9.8.14.>

제10조(한해대책 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旱害)대책 외에도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도 대부할 수 있다.1. 방아찧기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물빼기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날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9.8.14., 1999.10.23.>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 보다 원거리 일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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