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또는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에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의 동지역 사용분은 시에서, 시의 읍·면지역에는 읍·면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시가 보관하는 양수기는 시장 책임 하에, 읍·면에서 보관하는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되 소속직원 중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동지역에서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지역에서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8., 2014.6.30.>②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양수기의 보관책임자인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8조(한해대책외 사용)
제8조(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01.11.10., 2014.6.30.>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14.6.30.>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명 이상의 보증으로써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2014.6.30.>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2014.6.30.>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시장 또는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1.11.10.>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9조의 2(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4.6.30.>1. 전액반환가. 사용개시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나. 사용개시 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때2. 일부반환가. 사용예정자가 3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나. 사용예정자가 1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다. 사용개시 후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한 일자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제10조(반환 및 변상)
제10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개정 14.6.30>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