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제2조(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12.24.>
제4조(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
제4조(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5.12.24.>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별표 1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래에 따른 신규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25.12.24.>② 삭제<2025.12.24.>③ 카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5.12.24.>
제6조(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가맹점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등이 카드를 읍·면·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④ 카드의 사용기한은 매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가맹점 등록)
제7조(가맹점 등록)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맹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원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목욕 및 이·미용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②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등)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등)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카드 배부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카드시스템 운영·협약)
제10조(카드시스템 운영·협약)① 시장은 어르신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과 전문업체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중지 등)
제11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사용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카드 사용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가맹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카드 사용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