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반기별 지급시기(제5조 관련)

구 분상반기하반기비 고
지급시기1월 5일한7월 1일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24.> 
반기별 지급시기(제5조 관련)

 ※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돌아오는 평일에 지급

[별표 2]신규 카드발급 신청에 따른 지급시기(제5조 관련)

구 분전입연령도래비 고
지급시기카드발급 신청일의 다음반기 1일카드발급 신청일의 익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 12. 24.> 
신규 카드발급 신청에 따른 지급시기(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24.>(앞면)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재)발급 신청서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
신 청 인성명성명성별[ ]남[ ]여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사 천 시 장 귀하 ※카드 훼손인 경우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확인서류1.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뒷면)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신청 제외자 구분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5년)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 시부터 5년 보존 후 파기됩니다.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연락처(자택 또는 휴대폰, 비상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관내 거주 여부 및 변동사항, 75세 이상 여부 확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확인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함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함 □
개인정보 이용목적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 카드 사업관리
제공받는 자시가 정한 바우처 운영업체(업무처리를 위한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 포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제공한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 시부터 3년 보존 후 파기됩니다.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연락처(자택 또는 휴대폰, 비상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성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함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동의하는 경우 □ 안에 √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집․이용 합니다. 
■ 제3자 정보제공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신청서

구분[ ]신규 [ ]변경 [ ]탈퇴[ ]신규 [ ]변경 [ ]탈퇴[ ]신규 [ ]변경 [ ]탈퇴[ ]신규 [ ]변경 [ ]탈퇴
가맹점 정보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정보주소
가맹점 정보전화번호사업구분□ 목욕 □ 이·미용
대표자성명휴대전화
대표자성별[ ]남 [ ]여휴대전화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
20 . . .20 . . .20 . . .20 . .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목적 :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제3자 정보제공처: 시와 협약한 시스템 운영업체 5.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목적 :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제3자 정보제공처: 시와 협약한 시스템 운영업체 5.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목적 :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제3자 정보제공처: 시와 협약한 시스템 운영업체 5.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목적 :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제3자 정보제공처: 시와 협약한 시스템 운영업체 5.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목적 :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제3자 정보제공처: 시와 협약한 시스템 운영업체 5.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20 . . .20 . . .20 .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업신고증 사본※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업신고증 사본※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업신고증 사본※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업신고증 사본※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업신고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24.>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출납대장

일 자구 분제작수량읍․면․동명배부수량 (카드번호)잔 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3.11.23.>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출납대장
(사천시)

[별지 제4호서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 배부대장

카드 번호성 명성별전화번호주 소배부일수령자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3.11.23.>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 배부대장
(사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제2조(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12.24.>

제4조(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

제4조(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5.12.24.>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별표 1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래에 따른 신규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25.12.24.>② 삭제<2025.12.24.>③ 카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5.12.24.>

제6조(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가맹점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등이 카드를 읍·면·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④ 카드의 사용기한은 매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가맹점 등록)

제7조(가맹점 등록)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맹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원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목욕 및 이·미용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②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등)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등)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카드 배부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카드시스템 운영·협약)

제10조(카드시스템 운영·협약)① 시장은 어르신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과 전문업체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중지 등)

제11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사용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카드 사용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가맹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카드 사용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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