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20 시행 2025-03-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소속직위직위이·통장 경력이·통장 경력이·통장 경력이·통장 경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성명 (한 자)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 .. . .. . .. .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성명 (한 자)( )( )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주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은행명: /예금주:은행명: /예금주:
주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이·통장 상훈 수상내역훈격훈격훈격훈격훈격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공적분야공적분야공적분야
이·통장 상훈 수상내역
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
학교명학년/반 학년/학과학년/반 학년/학과학년/반 학년/학과학년/ 반 학년/ 학과학년/ 반 학년/ 학과학년/ 반 학년/ 학과학년/ 반 학년/ 학과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
성명 (한 자)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 .. . .. . .. . .성적 또는 특기개요성적 또는 특기개요성적 또는 특기개요성적 또는 특기개요
성명 (한 자)( )( )( )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성적 또는 특기개요성적 또는 특기개요성적 또는 특기개요성적 또는 특기개요
3. 추가 기재사항3. 추가 기재사항3. 추가 기재사항3. 추가 기재사항3. 추가 기재사항3. 추가 기재사항3. 추가 기재사항3. 추가 기재사항3. 추가 기재사항3. 추가 기재사항3. 추가 기재사항3. 추가 기재사항3. 추가 기재사항3. 추가 기재사항3. 추가 기재사항3. 추가 기재사항
타 장학금 수혜여부없음( )없음( )없음( )
타 장학금 수혜여부있음( )있음( )있음( )장학금 종류:장학금 종류:장학금 종류:장학금 종류:장학금 종류:장학금 종류:장학금 종류:장학금 종류:수혜기간:수혜기간:수혜기간:수혜기간:
타 장학금 수혜여부있음( )있음( )있음( )수혜금액:수혜금액:수혜금액:수혜금액:수혜금액:수혜금액:수혜금액:수혜금액:
가산점수급자수급자수급자수급자수급자수급자수급자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
가산점
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학년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학년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학년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학년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학년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학년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학년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학년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학년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학년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학년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학년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학년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학년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학년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학년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인 또는 서명)(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장학생 추천서(고등학생만 해당) 1부 3. 이·통장 상훈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가산점 해당 시 증빙서류(각 1부) -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장학생 추천서(고등학생만 해당) 1부 3. 이·통장 상훈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가산점 해당 시 증빙서류(각 1부) -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장학생 추천서(고등학생만 해당) 1부 3. 이·통장 상훈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가산점 해당 시 증빙서류(각 1부) -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장학생 추천서(고등학생만 해당) 1부 3. 이·통장 상훈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가산점 해당 시 증빙서류(각 1부) -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장학생 추천서(고등학생만 해당) 1부 3. 이·통장 상훈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가산점 해당 시 증빙서류(각 1부) -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장학생 추천서(고등학생만 해당) 1부 3. 이·통장 상훈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가산점 해당 시 증빙서류(각 1부) -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장학생 추천서(고등학생만 해당) 1부 3. 이·통장 상훈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가산점 해당 시 증빙서류(각 1부) -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장학생 추천서(고등학생만 해당) 1부 3. 이·통장 상훈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가산점 해당 시 증빙서류(각 1부) -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장학생 추천서(고등학생만 해당) 1부 3. 이·통장 상훈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가산점 해당 시 증빙서류(각 1부) -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장학생 추천서(고등학생만 해당) 1부 3. 이·통장 상훈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가산점 해당 시 증빙서류(각 1부) -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장학생 추천서(고등학생만 해당) 1부 3. 이·통장 상훈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가산점 해당 시 증빙서류(각 1부) -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장학생 추천서(고등학생만 해당) 1부 3. 이·통장 상훈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가산점 해당 시 증빙서류(각 1부) -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장학생 추천서(고등학생만 해당) 1부 3. 이·통장 상훈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가산점 해당 시 증빙서류(각 1부) -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장학생 추천서(고등학생만 해당) 1부 3. 이·통장 상훈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가산점 해당 시 증빙서류(각 1부) -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①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② 소속: 이·통장의 주소지 해당 읍·면·동을 기재함 ③ 직위: 이·통장 직위를 기재함 ④ 이·통장 경력: 신청일 현재 보호자의 이·통장 연속근무기간을 기재함 ※ 불연속적인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불가 ⑤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기재 ⑥ 주 소: 주민등록주소지를 기재함 ⑦ 계좌번호: 장학생으로 선발 시 장학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기재(이·통장 또는 자녀 계좌) ⑧ 이·통장 상훈 수상내역: 5년 이내 시장 이상의 상훈 수상내역을 기재하되, 상위 1개 상훈 수상내역만 기재 ⑨ 성적 또는 특기개요 - 고등학생은 직전학년 평균 석차 또는 석차등급을 기재하고 신입생은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 석차로 기재함 ⑩ 타 장학금 수혜여부: 정부 또는 타 기관, 단체의 장학금 수혜여부를 기재하고, 타 장학금 수령 시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간, 지급금액을 기재함 ※ 수령여부 및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됨 ⑪ 가산점 ㉮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 ㉯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 자녀 수 산정 시 입양 자녀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20.> <앞면>
장학금 신청서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학교명학년/반학년/ 반학년/ 반보호자 성명보호자 성명
성명 (한 자)생년월일. . .. . .성별성별
성명 (한 자)( )생년월일. . .. . .성별성별
주소
2. 성적 또는 특기 개요2. 성적 또는 특기 개요2. 성적 또는 특기 개요2. 성적 또는 특기 개요2. 성적 또는 특기 개요2. 성적 또는 특기 개요2. 성적 또는 특기 개요2. 성적 또는 특기 개요
교과성적 평균학년 석차명/ 명명/ 명평균석차 등급평균석차 등급
대표종목종 류대표기간대표기간
대회명입상내역 (훈 격)입상일자입상일자
3. 학교장 종합의견3. 학교장 종합의견3. 학교장 종합의견3. 학교장 종합의견3. 학교장 종합의견3. 학교장 종합의견3. 학교장 종합의견3. 학교장 종합의견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학 교 장학 교 장학 교 장학 교 장직 인직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
① 본 추천서는 고등학교 장학생인 경우 작성합니다. ② 교과 성적 평균은 직전 학년의 평균 성적을 기재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석차를 기재합니다. ③ 학년 석차는 직전 학년의 재적학년 정원에 대한 석차를 기재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석차를 기재합니다. ④ 대표종목은 예·체능 및 기능분야의 종목을 기재합니다. ⑤ 종류는 국가(청소년)대표, 시·도 대표, 시의 대표를 기재합니다. 예)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 경상남도 대표, 사천시 대표 ⑥ 대표기간은 해당 대표로 활동했던 기간을 기재합니다. ⑦ 대회명은 예·체능 및 기능분야에 참가하여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대회명을 기재합니다. ⑧ 입상내역은 ⑦대회에서 입상내역을 기재하며, 이 경우 3위 이상으로 입상한 경우만 기재합니다. ⑨ 입상일자는 ⑧에 수상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추천대상자
① 성적 우수자 - 고등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년의 교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 이내 또는 평균 석차가 4등급 이상인 학생.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 석차로 함. ② 기능·체육·예능 특기자 -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추천일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연도에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③ 추천 제한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학금액 이상 지급받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20.12.17.>
■ 사천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앞면>
장학생 추천서

■ 사천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

소속직위이·통장 경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성명 (한 자)생년월일 (성 별). . .. . .연락처
성명 (한 자)( )생년월일 (성 별)(남, 여)(남, 여)연락처
주소
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
학교명학년/반 학년/학과학년/ 반 학년/ 학과학년/ 반 학년/ 학과보호자와의 관계
성명 (한 자)생년월일 (성 별). . .. . .추천분야1. 성적우수자 2. 기능 및 예·체능 우수자1. 성적우수자 2. 기능 및 예·체능 우수자
성명 (한 자)( )생년월일 (성 별)(남, 여)(남, 여)추천분야1. 성적우수자 2. 기능 및 예·체능 우수자1. 성적우수자 2. 기능 및 예·체능 우수자
주소
3. 읍·면·동장 의견3. 읍·면·동장 의견3. 읍·면·동장 의견3. 읍·면·동장 의견3. 읍·면·동장 의견3. 읍·면·동장 의견3. 읍·면·동장 의견3. 읍·면·동장 의견
위의 사람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의 사람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의 사람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의 사람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의 사람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의 사람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의 사람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의 사람을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직 인직 인직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20.12.17.>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10.25., 2015.12.30., 2020.12.1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5.12.30., 2020.12.17.>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2000.8.3.>4. <삭제 2000.8.3.>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15.12.30>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5.10.25>②<삭제 2005.10.25.>③<삭제 2005.10.25.>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개정 2000.8.3.,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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