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사천시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제2조의2 관련)

명 칭명 칭위 치비 고
체육관사천체육관사천시 사천읍 운동장길 7
체육관사주체육관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279-32
체육관삼천포체육관사천시 주공로 32-1(용강동)
체육관삼천포보조체육관사천시 벌리동 344
체육관유도체육관사천시 주공1길 8-24(벌리동)
생활 체육관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사천시 정동면 사천강2길 36
생활 체육관사천국민체육센터사천시 용현면 대밭담로 27-21
생활 체육관삼천포생활체육관사천시 주공로 32-3(용강동)
운동장사천종합운동장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85
운동장삼천포종합운동장사천시 주공로 32(벌리동)
수영장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 수영장사천시 정동면 사천강2길 36
수영장사천 실내수영장사천시 주공로 32-2(벌리동)
축구장우주항공테마축구장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412
축구장곤양 생활체육시설(축구장)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81
축구장곤명축구장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1007
축구장삼천포보조축구장사천시 주공로 32-2(벌리동)
축구장남일대 축구장사천시 남일대길 53-13(향촌동)
축구장서포축구장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420-1
궁도장관덕정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46-17
궁도장수양정사천시 사천읍 동문4길 48-190
궁도장대덕정사천시 와룡길 5(좌룡동)
궁도장낙홍정사천시 곤양면 성내공원길 62
암벽장실내인공암벽장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85
암벽장인공암벽장사천시 주공로 32-1(용강동)
풋살구장사천강변(장산) 풋살구장사천시 정동면 노천2길 253
풋살구장봉화체육공원 풋살구장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442-5
풋살구장축동스포츠타운 풋살장사천시 축동면 사다길 63
풋살구장송포체육공원 풋살구장사천시 사천대로 509(송포동)
풋살구장서포풋살구장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420-1
족구장사남족구장사천시 사남면 외국기업로 139
족구장봉화체육공원 족구장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442-5
족구장삼천포종합운동장 족구장사천시 주공로 32-2(벌리동)
족구장송포체육공원 족구장사천시 사천대로 509(송포동)
테니스장사남 공설테니스장사천시 사남면 외국기업로 107
테니스장곤양하수처리장 내사천시 곤양면 석문길 40
테니스장곤명 테니스장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990-6
테니스장삼천포 공설테니스장사천시 주공로 32-2(벌리동)
테니스장송포테니스장사천시 사천대로 509
사등야구장사등야구장사천시 사등동 86-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24.>
사천시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제2조의2 관련)

[별표 2]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시설별시 기시 기사용구분기 본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 고
구 분 시설별시 기시 기사용구분기 본평 일휴 일 (토요일포함)비 고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조기조기체육경기1회(일)12,00015,000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조기조기체육이외1회(일)20,00030,000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주간주간체육경기1회(일)50,00060,000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주간주간체육이외1회(일)80,000120,000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야간야간체육경기1회(일)20,00025,000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야간야간체육이외1회(일)40,00050,000
사주체육관 삼천포보조체육관 (부대시설 제외)조기조기체육경기1회(일)6,0007,000
사주체육관 삼천포보조체육관 (부대시설 제외)조기조기체육이외1회(일)10,00015,000
사주체육관 삼천포보조체육관 (부대시설 제외)주간주간체육경기1회(일)20,00025,000
사주체육관 삼천포보조체육관 (부대시설 제외)주간주간체육이외1회(일)40,00060,000
사주체육관 삼천포보조체육관 (부대시설 제외)야간야간체육경기1회(일)9,00012,000
사주체육관 삼천포보조체육관 (부대시설 제외)야간야간체육이외1회(일)25,00035,000
삼천포 생활체육관1일1일체육경기1회(3시간)30,00040,000탁구장, 당구장 개별 적용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1일1일체육경기1회(3시간)120,000150,000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1일1일체육이외1회(3시간)160,000250,000
사천 실내수영장1일1일체육경기1회(일)300,000500,000
사천 실내수영장1일1일체육이외1회(일)500,000800,000
읍면동지역 축구장1일1일체육경기1회(3시간)80,000100,000
읍면동지역 축구장1일1일체육이외1회(3시간)100,000150,000
사등야구장1일1일체육경기1회(3시간)30,00050,000
궁 도 장1일(1사대)1일(1사대)체육경기1회(일)20,00025,000
인공암벽장1일1일체육경기1회(일)20,00025,000
풋 살 구 장1일1일체육경기1회(2시간)20,00025,000
족 구 장1일1일체육경기1회(2시간)20,00025,000
테니스장개인인조체육경기1회 2시간 /1면당7,0008,000※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이 10명이상인 경우에 적용
테니스장개인마사체육경기〃5,0006,000※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이 10명이상인 경우에 적용
테니스장단체인조체육경기1회 2시간 /3면당20,00030,000※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이 10명이상인 경우에 적용
테니스장단체마사체육경기1회 2시간 /3면당10,00015,000※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이 10명이상인 경우에 적용
사용시간별사 용 료비 고
연 20회 이내◦ 기본 사용료 × 사용 횟수
연 20회 초과◦ 기본 사용료 × 초과 횟수× 0.910% 할인
연 30회 초과◦ 기본 사용료 × 초과 횟수× 0.820% 할인
시 설 별구분기 준사 용 료비 고
체육관개인1회 2시간1,000원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체육관단체1회 2시간1명당 800원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종합운동장단체1회 2시간1명당 800원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궁도장개인1회 2시간2,000원1사대 기준
궁도장단체1회 2시간1명당 800원1사대 기준
인공암벽장개인1회 2시간1,000원
인공암벽장단체1회 2시간1명당 500원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앰프시설1일 1회 (8시간내)20,000원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동일 적용
전기 및 조명kw기본료+실제사용료기본료 10,000원
냉·난방1일기본료+실제사용료기본료 30,000원
구 분이용자개인(원)단체(원)비 고
개 인일반인4,0003,500◦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 기준
개 인군인, 학생3,5003,000◦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 기준
개 인어린이, 경로대상3,0002,500◦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 기준
선수훈련일반인2,000◦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 기준
선수훈련군인, 학생1,500◦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 기준
선수훈련어린이, 경로대상1,000◦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 기준
회 원일반인60,000◦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 기준
회 원군인, 학생50,000◦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 기준
회 원어린이, 경로대상40,000◦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 기준
회 원체력단련실이용10,000◦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 기준
회 원월 강습료10,000◦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 기준
수영복 대여료수모1,000
수영복 대여료수경1,000
수영복 대여료수영복2,000
시설별월 회 원(일반인)월 회 원(일반인)수시이용료 (일반인)비고
시설별개인단체수시이용료 (일반인)비고
실내체육관30,00020,0002,000단체는 10명 이상
다목적실30,00020,0002,000단체는 10명 이상
에어로빅장30,00020,0002,000단체는 10명 이상
탁구장40,00030,0003,000단체는 10명 이상
헬스장40,00025,0003,000단체는 10명 이상
시설별월 회 원(일반인)월 회 원(일반인)수시이용료 (일반인)비고
시설별개인단체수시이용료 (일반인)비고
탁구장40,00030,0003,0001명/2시간
당구장--1,2001테이블/10분
종목1일 이용1일 이용1일 이용월회원 (자유반)강습반 (월회원)비고
종목구분개인단체월회원 (자유반)강습반 (월회원)비고
수영장어른3,5003,00055,00065,000
수영장군인·학생3,0002,50045,00055,000
수영장어린이·경로대상2,5002,00035,00045,000
헬스전회원3,000-40,000-
에어로빅전회원---※ 주5일: 40,000 주3일: 30,000
생활스포츠 (댄스, 요가, 필라테스)전회원---※ 주5일: 60,000 주3일: 40,000
탁구전회원3,000-40,0001명/ 2시간
구분전용 사용료전용 사용료비고
구분기 준(시간)금액비고
다목적 강당230,000
음악실210,000
문화교실1220,000
문화교실2210,000
에어로빅실230,000
G.X룸220,000
냉·난방비210,000․냉․난방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앰프210,000․냉․난방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종 별기준요 액비 고
텔레비전 중계1일20,000원◦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라디오 중계1일10,000원◦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녹화 또는 녹음1일중계방송료의 반액◦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종 류기 준사 용 료비 고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게시면적 1㎡당(월액) 1등급 2등급8,000원 6,000원◦ 1㎡ 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 2분의 1개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 1등급: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 ◦ 2등급: 본부석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 한다.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행위1일 1개3,000원◦ 1㎡ 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 2분의 1개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 1등급: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 ◦ 2등급: 본부석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 한다.
구 분감면율 (할인율)비고
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100%
〇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 제공하는 경우100%
〇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100%
〇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100%
〇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80%
〇 사천시유도체육관을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유도전용 훈련장으로 이용하거나 각종 대회 유치목적으로 사용할 때80%
〇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출전일 14일 이내 훈련80%
〇 사천시체육회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의 정기대회 (연1회)80%
〇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50%
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50%
〇 아래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50%
〇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50%
〇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50%
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0%
〇 경로대상자, 어린이, 학생, 군인 (이용자 및 전용사용자 모두 감면대상자일 경우 적용)50%별표 1 수영장 이용료 별도 적용
〇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50%수영장만 적용
〇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50%
〇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50%
〇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50%
〇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50%
〇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50%수영장만 적용
〇 사천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 또는 단체가 축구장(인조잔디 구장), 야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70% 이상이 사천시에 주소지를 둘 것)50%
〇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50%
〇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20%수영장만 적용
〇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2. 24.>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기본사용료

2. 전용사용료(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축구장 등 대관 체육시설 구장별 적용) 

3. 연습사용료

 ※ 단체는 30명 이상을 말한다.

4. 부대시설 사용료
5. 사천 실내수영장 이용료

6.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단위: 원)
 ※ 이용시간 : 1명당 1회 2시간
 ※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을 말한다. 
 ※ 월 회원 매월 기준
7. 삼천포 생활체육관 이용료
 
(단위: 원)
 ※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월 회원 매월 기준
8.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 원)

 ※ 단체는 10명 이상을 말한다.
 □ 대관 및 부대시설 전용 사용료 (단위: 원)

9. 중계 방송료

10.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별표 3] <개정 2025. 12. 24.>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제18조 관련)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5% 추가 할인

[별표 3]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제18조 관련)

구 분감면율 (할인율)비고
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100%
〇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 제공하는 경우100%
〇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100%
〇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100%
〇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80%
〇 사천시유도체육관을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유도전용 훈련장으로 이용하거나 각종 대회 유치목적으로 사용할 때80%
〇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출전일 14일 이내 훈련80%
〇 사천시체육회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의 정기대회 (연1회)80%
〇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50%
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50%
〇 아래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50%
〇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50%
〇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50%
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0%
〇 경로대상자, 어린이, 학생, 군인 (이용자 및 전용사용자 모두 감면대상자일 경우 적용)50%별표 1 수영장 이용료 별도 적용
〇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50%수영장만 적용
〇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50%
〇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50%
〇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50%
〇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50%
〇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50%수영장만 적용
〇 사천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 또는 단체가 축구장(인조잔디 구장), 야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70% 이상이 사천시에 주소지를 둘 것)50%
〇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50%
〇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20%수영장만 적용
〇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2. 24.>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제18조 관련)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5% 추가 할인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체 육 시 설시 설 명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
체 육 시 설사 용 목 적
체 육 시 설사 용 기 간사용시간사용시간
부 대 시 설라디오 중계조 명조 명
부 대 시 설중 계확성기 (마이크)확성기 (마이크)
부 대 시 설라디오 녹음라 이 트라 이 트
부 대 시 설녹 화난 방난 방
부 대 시 설경기(행사)촬영냉 방냉 방
부 대 시 설기 타
관람료 및 입장료 발행내역특 별 관 람 권원예매처 개소 매예매처 개소 매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개요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개요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개요
관람료 및 입장료 발행내역일 반 관 람 권원예매처 개소 매예매처 개소 매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개요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개요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개요
관람료 및 입장료 발행내역군 경 학 생 권원예매처 개소 매예매처 개소 매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개요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개요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개요
관람료 및 입장료 발행내역초 대 권원대관사용료대관사용료
관람료 및 입장료 발행내역일 반원대관사용료대관사용료
관람료 및 입장료 발행내역군 경 ․학 생원대관사용료대관사용료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7.11.8.>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1. 체육시설명 :
2. 사 용 목 적 :
3. 사 용 일 시 : 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
4. 사 용 자 : 
5. 사 용 료 : 금 원 (금 )
6. 수용인원 : 명
7. 허가조건 :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ꃡ

[별지 제3호서식] 입장권

입장료 원정 (경기행사명) 발행자입장료 원정 (경기행사명) 발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입 장 권

· 1인 1회에 한함
· 특별, 일반, 군경(학생)의 구분은 색채로 한다.
· 입장권의 검인 : 직경 2.5㎝

[별지 제4호서식] 관람증

사 진번호 관 람 증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제17조에 따라 위 사람에게 사천시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야구장 등) 무료관람권을 허가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사 천 시 장 ꃡ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제17조에 따라 위 사람에게 사천시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야구장 등) 무료관람권을 허가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사 천 시 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관 람 증

[별지 제5호서식] 관람권

번호 관람권 구분(개인, 단체) 관람료 원 발매일 년 월 일번호 관람권 관람료 원 관람일시 년 월 일 시 사천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관 람 권

[별지 제6호서식] 연습권

번호 연습권 이용구분(개인, 단체) 사용허가시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번호 연습권 사용허가시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발매일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연 습 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99.7.5., 2007.2.12., 2008.6.30., 2012.1.27., 2022.8.11.>1. "사천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부대시설”이란 사천시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2008.6.30., 2013.3.29.,2020.6.11.〉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으로 함) 광고게시,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0.6.11.>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0.6.11.>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0.6.11.>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0.6.11.>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0.6.11.>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6.11.>8. "기본액"이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개정 2020.6.11.>9. "시설이용료"란 부대시설 이용료를 말한다.<개정 2020.6.11.>10. "유아"란 2세 이상 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6.11.>1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6.11.>12.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08.6.30.,2020.6.11.〉13. "군인"이란 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ㆍ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개정 2008.6.30., 2017.11.8.>14. "일반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6.30., 2017.11.8.>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사천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5.3.20.]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사천시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인공암벽장, 풋살구장, 축구장 등)(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9.7.5., 2012.1.27., 2013.3.29., 2014.12.9., 2020.6.11.>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민등록 주소ㆍ성명, 사용할 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11., 2025.3.20.>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6.11.>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6.11.>

제4조

제4조 <삭제 2000.10.12.>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4.12.9., 2020.6.11., 2022.8.11., 2025.3.2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정관, 회원 명단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예술행사<개정 2020.6.11.>7. 사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행사<신설 2018.8.13.>②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사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신설 2025.3.20.>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99.7.5., 2012.1.27., 2013.3.29., 2014.12.9., 2020.6.11.>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6.30.〉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 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5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6.30.〉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개방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한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6.11.>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ㆍ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2.1.27.>

제6조의2(휴관)

제6조의2(휴관) <신설 2012.1.27.>① 체육시설은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1. 매년 1월 1일2. 설 연휴 및 추석 연휴② 시장 및 수탁자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0.12., 2008.6.30.>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삭제 2017.11.8.>4. <삭제 2000.10.12.>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4.12.9.>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2000.10.12., 2008.6.30., 2020.6.11.>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개정 2020.6.11.>2. 술에 만취된 사람<개정 2020.6.11.>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20.6.11.>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개정 2020.6.11.>5. <삭제 2000.10.12.>6. 시설운영에 있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선동하여 관리에 지장을 주는 사람<개정 2016.11.28.>

제9조(사용기간)

제9조(사용기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12., 2013.3.29., 2014.12.9.><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 2월) │ │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 2월)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조기│05:00-09:00 │06:00-09:00 │ │조기│05:00-09:00 │06:00-09:00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간│09:00∼18:00 │09:00-18:00 │ │주간│09:00∼18:00 │09:00-18:00 │<p style="font-family:굴림체">│야간│18:00-23:00 │18:00-22:00 │ │야간│18:00-23:00 │18:00-22:00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20.6.1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99.7.5.><개정 2020.6.11.>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개정 2012.1.27.>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8., 2020.6.11., 2025.3.2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때에는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2023.4.27.>③ 수납된 사용료는 다음 날짜까지 사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금ㆍ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수납금은 다음날 금고업무 개시일에 납입하여야 한다.④ 위탁 관리되는 체육시설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관람료 수입액의 2할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관람 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기본요액을 사용료로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0.6.11., 2025.3.20.>② 사용자가 주·야간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전용자)

제13조(전용자)① 체육시설물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용(이하 "전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0.12., 2012.1.27., 2020.6.11.>②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초과시간 1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개정 2008.6.30., 2020.6.11.〉

제14조(사용료의 납기)

제14조(사용료의 납기) <개정 99.7.5., 2012.1.27.>① 제3조 및 제1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를 교부받을 때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6.11.>② 부대시설 사용자와 중계방송 및 광고물 설치 사용자는 기본사용료를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을 때 납부하고, 초과사용료는 사용실적에 따라 사용종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자)

제15조(이용자)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개정 99.7.5., 2012.1.27., 2013.3.29., 2014.12.9., 2020.6.11.>② 제1항의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용료의 납부는 연습권을 구매함으로써 행한다.④ 이용자가 소정시간을 계속하여 연장 사용할 때에는 초과 1시간마다 소정금액의 2분의1을 추징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이를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08.6.30.〉⑤ 이용자의 단체는 경기종목별로 1개 팀에 소속된 구성원을 말한다.

제16조(관람료)

제16조(관람료)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허가받은 사람이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람자는 소정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9.7.5., 2012.1.27., 2013.3.29., 2014.12.9., 2020.6.11.>② 관람료의 납부는 관람권을 구매함으로써 행한다.③ 군인·학생·어린이·경로우대 대상자의 관람료는 어른 관람료의 2분의 1로 하며, 6세 미만 어린이의 관람료는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경기와 프로경기 및 체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6.30., 2020.6.11.〉

제17조(관람증)

제17조(관람증)① 시장은 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무료 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무료관람 대상자에게 관람증(별지 제4호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6.11.>

제18조(사용료 등 감면)

제18조(사용료 등 감면)①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2025.3.20.>② 삭제 <2021.5.27.>③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개정 2021.5.27.>[제목개정 2021.5.27.]

제19조(사용료의 반환)

제19조(사용료의 반환) <개정 2012.1.27.>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일자에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2021.5.27., 2022.8.11.>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2. 체육시설 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3.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할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Ⅱ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3.9.21.>③ 이용ㆍ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5.27.>④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5.27.>

제20조(입장권)

제20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개정 2008.6.30., 2020.6.11.〉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ㆍ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개정 2020.6.11.>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개정 2020.6.11.>

제20조의2(회원권)

제20조의2(회원권) 시장은 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신설 99.7.5., 개정 2012.1.27., 2022.8.11., 2023.4.27.>

제2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2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5. 경기장 질서 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전문개정 2020.6.11.>

제2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22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6.30.〉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독려하고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4.12.9.>

제23조

제23조 <삭제 2000.10.12.>

제24조(손해배상)

제24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거나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5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5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6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6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제27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매표 및 검인)

제28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입장권,회원권은 체육시설관리담당부서 또는 위탁관리자가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99.7.5., 2008.6.30.>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회원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9.7.5.>

제29조

제29조 삭제 <2012.1.27.>

제30조(위탁관리)

제30조(위탁관리) <개정 2012.1.27.>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민간단체(개인),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 및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천시가 설립한 공단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20.>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③ <삭제 2018.8.13.>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시설의 위탁관리 규정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8.11.>

제31조(수탁자의 의무)

제31조(수탁자의 의무) <신설 2012.1.27.>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32조(지도ㆍ감독)

제32조(지도ㆍ감독) <신설 2012.1.27.>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와 운영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리·운영상태·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3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신설 2012.1.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34조

제34조 삭제 <20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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