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성 명(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년월일상병년월일
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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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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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9.5.>

[별지 제2호서식]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

접 수제 호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상태 등 경위조사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의원장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의원장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의원장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의원장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의원장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의원장 (인) 산청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9., 2008.1.1., 2015.11.24., 2020.7.14., 2022.4.14., 2022.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4., 2020.7.14>1. <삭제 2020.7.14.>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5.9., 2020.7.14.>3. “유족”이란 산청군의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0.7.14., 2022.12.27.>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4.>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20.7.14.>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6.5.9., 2015.11.24., 2020.7.14., 2022.12.27.>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4.>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9., 2020.7.14.>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9., 2020.7.14.>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7.14.>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20.7.14.>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6.5.9., 2012.9.26., 2020.7.14.>② 제4조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7.14., 2022.12.27.>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4.>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20.7.14., 2022.12.27.>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0.7.14., 2022.12.27.>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청군의회의장을 경유하여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2020.7.14., 2022.12.27.>

제7조(보상금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1.24., 2022.12.27.>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10.4.>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청구자와 산청군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5.11.24., 2022.12.27.>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에 산청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4.>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5.9., 2015.11.24., 2020.7.14.>1. 산청군의회의원 1명 <개정 2015.11.24., 2022.12.27.>2. 산청군 관련 국장·담당관·과장 1명 <개정 2015.11.24., 2020.7.14., 2022.12.27., 2024.5.9.>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5.11.24.>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5.11.24.>③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에는 자동해산 된다. <신설 2020.7.14.>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14.>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개정 2020.7.14.>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 지급액 결정 <개정 2020.7.14.>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5.11.2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7.14.>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2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14.>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15일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2.12.27.>

제13조의2(위원의 기피와 제척, 회피)

제13조의2(위원의 기피와 제척, 회피)① 위원은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24.]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산청군 의회협력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0.7.14.>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9., 2020.7.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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