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설시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설시장”이란 산청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1. 삭제 <2022.12.27.> <개정 2012.12.31.>2. 삭제 <2022.12.27.> <개정 2012.12.31.>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12.27.]
제3조
제3조 삭제 <2022.12.27.>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27.>
제5조
제5조 삭제 <2022.12.27.>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27.>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27.>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27.>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2.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2.27.>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① 공설시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기간연장이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③ 삭제 <2022.12.27.>④ 공설시장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 30일 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제13조(신고)
제13조(신고)① 제12조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1. 정기시장 사용을 계속해서 20일 이상 휴지 또는 그 사용을 폐지하거나 휴지후 정기시장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폐지 또는 사용일 재개 5일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삭제 <2018.10.4.>3. 정기시장 사용권자의 주소이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4. 시장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② 삭제 <2022.12.27.>
제14조(사용권 양도금지)
제14조(사용권 양도금지) 정기시장 사용권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할 수 없다.
제15조(허가의 취소·정지)
제15조(허가의 취소·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업종 및 설비내역을 변경한 경우2. 공설시장의 질서 문란 및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2.12.31, 2022.12.27.>3.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4.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30일 이상 계속 휴업을 한 경우5. 사용료 납입 기간 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료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12.27.>6.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7.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8.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거나 영업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때9.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2022.12.27.>②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 사용일수가 16일 이상인 때에는 기준액의 전액을, 15일 이하일 때에는 기준액의 반액을 각각 징수한다.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사용료 납기)
제17조(사용료 납기) 공설시장 사용료는 점포에 있어서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월액은 매달 28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일에 징수한다. <개정 2022.12.27.>
제18조(사용료 반환 및 감면)
제18조(사용료 반환 및 감면)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사용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폐업 신고한 때2. 제15조제5호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할 때 <개정 2012.12.31.>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사용권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③ 군수는 시장번영 또는 공익상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원상회복)
제19조(원상회복) 시장 사용자가 허가없이 시장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
제20조(위탁)① 군수는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② 삭제 <2022.12.27.>③ 삭제 <2022.12.27.>
제21조
제21조 삭제 <2022.12.27.>
제22조
제22조 삭제 <2022.12.27.>
제23조
제23조 삭제 <2022.12.27.>
제24조(변상금)
제24조(변상금) 정기시장을 군수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25조(의견청취)
제25조(의견청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1. 제9조의 시장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 취소2. 제11조의 임시시장의 지정취소3. 제15조의 정기시장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4. 제23조의 위탁징수계약 해지 <개정 2018.10.4.>
제26조(공제가입)
제26조(공제가입)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제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