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제2조(신설·강화 규제의 심사)①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하려는 산청군의 각 부서, 직속기관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소관 부서장은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등④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기존규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맡아 관리하는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제4조(개선권고)
제4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심사의 요청)
제5조(재심사의 요청)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의 기한까지 재심사 대상 규제 내용과 재심사 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③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규제의 등록)
제7조(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장은 조례ㆍ규칙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