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표

구 분규 격구 입 가 격1일 사용료비 고
전기종 및 작업기자주식 및 부착형100만원 미만5,000원
전기종 및 작업기〃100만원 ~ 500만원 미만10,000원
전기종 및 작업기〃500만원 ~ 1,000만원 미만20,000원
전기종 및 작업기〃1,000만원 ~ 2,000만원 미만30,000원
전기종 및 작업기〃2,000만원 ~ 3,000만원 미만40,000원
전기종 및 작업기〃3,000만원 ~ 4,000만원 미만50,000원
전기종 및 작업기〃4,000만원 ~ 5,000만원 미만60,000원
전기종 및 작업기〃5,000만원 ~ 8,000만원 미만80,000원
전기종 및 작업기〃8,000만원 이상100,000원
적용제외기종 및 작업기진동베토기 (축산용)부착형 작업기40,000원
적용제외기종 및 작업기휴립복토기 (1골,2골)〃20,000원
적용제외기종 및 작업기심경로타리〃20,000원
농기계 운반비농기계 운반비농기계 운반비15,000원편도 (기대 당)
전기종 및 작업기 구입 시 동일기종을 인상된 구입단가로 임대료 적용전기종 및 작업기 구입 시 동일기종을 인상된 구입단가로 임대료 적용전기종 및 작업기 구입 시 동일기종을 인상된 구입단가로 임대료 적용전기종 및 작업기 구입 시 동일기종을 인상된 구입단가로 임대료 적용전기종 및 작업기 구입 시 동일기종을 인상된 구입단가로 임대료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표 (제8조제2항 관련)

[별표 2] 농기계 임대조건 위반내용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

관련 조례농기계 임대조건 위반내용사용 제한 기간사용 제한 기간사용 제한 기간사용 제한 기간사용 제한 기간
관련 조례농기계 임대조건 위반내용1개월3개월6개월1년기타
13조 ①농기계를 청소 및 세척을 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1회2회3회4회
14조 ① 1.임대료 및 운반비를 체납하였을 경우----완납시 까지
14조 ① 2.임차인이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1회2회3회4회
14조 ① 3.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1회2회3회4회
14조 ① 4.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를 받았을 경우1회2회3회4회
14조 ②손해배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완료시 까지
농기계를 임의 개조한 경우1회2회3회4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농기계 임대조건 위반내용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 (제7조제6항 관련)

※ 사용제한 횟수의 누적합산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별지 제1호서식] 임대농기계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6. 28.>
임대농기계 사용 신청서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임대 사업소의 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대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 다 음 -
1. 농기계명 :
2. 수 량 :
3. 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4. 작업종류 : 
5. 작 업 량 :
6.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 부과된 임대료를 기간 내에 정히 납부하겠음.
 ○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키겠음.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 행위를 하지 않겠음.
 ○ 농기계를 분실ㆍ훼손 시는 원상회복을 하겠음.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남/여)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산청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 청 군 수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 청 군 수주 소주 소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 청 군 수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 청 군 수성 명성 명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 청 군 수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 청 군 수전화번호전화번호
□ 임대 농기계 및 사용계획□ 임대 농기계 및 사용계획□ 임대 농기계 및 사용계획□ 임대 농기계 및 사용계획□ 임대 농기계 및 사용계획□ 임대 농기계 및 사용계획
농기계명수량수량대
부속작업기수량수량대
부속작업기수량수량대
부속작업기수량수량대
임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
임대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ha ( 일 ㎡)ha ( 일 ㎡)ha ( 일 ㎡)ha ( 일 ㎡)ha ( 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 계 약 조 건
1.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자)
2. 농기계 임차 후 타인에게 임의로 임대할 수 없다.
3. 임차인은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농기계의 사용 중 부주의, 운전미숙, 파손, 분실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보수 및 기본운용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6.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인 : 산 청 군 수 (인)
 임 차 인 : (인)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임대 납부 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임대 납부 고지서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임대사업 장비관리대장

관리 번호기종명기대 번호형 식 (규 격)수량구입가격구입일자내구 연한결 재결 재결 재
관리 번호기종명기대 번호형 식 (규 격)수량구입가격구입일자내구 연한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임대사업 장비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 임대 및 허가대장

일련 번호허가 번호신청인신청인신청인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 기간임대료 (원)반납 예정일입출고확인입출고확인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허가 번호성명성별주 소기종명기대 번호규격관리 번호임대 기간임대료 (원)반납 예정일입출고확인입출고확인담당자담당과장
출고
입고
입고
출고
입고
입고
출고
입고
입고
출고
입고
입고
출고
입고
입고
출고
입고
입고
출고
입고
입고
출고
입고
입고
출고
입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 6. 28.>
농기계 임대 및 허가대장

[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징수대장

월일적 요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납액수납액과오납반환액과오납반환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미수납액결 재결 재결 재
월일적 요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징수대장

※ 임대차인은 임대료 수납확인 필증을 반드시 보관한다.

[별지 제7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기종명형식기대번호작업내용사용기간감면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 6. 28.>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남/여)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산 청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경영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7.>1. “임대사업”이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2., 2022.12.27.>2. “임차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7.>3. “임대료”란 임차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전문개정 2017.6.7.]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① 군수는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7.>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본소: 산청읍 정곡척지로3번길 622. 분소: 단성면 목화로 909 <신설 2022.12.27.> [전문개정 2017.6.7.]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6.7.>1. 농기계의 확보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2.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3.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4. 적기영농추진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2.31.>

제5조(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

제5조(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① 삭제 <2022.12.27.>②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소의 관리책임자가 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6.7.]

제6조(관리요원 및 관리업무)

제6조(관리요원 및 관리업무)①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6.7.>② 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기계의 수리·보관·관리에 관한 업무2. 농기계의 임대차계약 및 입출고 관리에 관한 업무3. 그 밖의 농기계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개정 2012.12.31.>

제7조(임대기준 및 절차)

제7조(임대기준 및 절차)①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대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종별 1농가 1대 기준으로 농업용으로만 임대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과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우선 접수·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7., 2020.12.22., 2022.12.27.>③ 임대기간은 2일 이내로 하며,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임대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7., 2020.12.22.>④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동절기(12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를 말한다)의 입고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작업 중 사고, 중요한 고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고 및 입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7.>⑤ 관리요원은 임차인 입회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⑥ 군수는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농기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2022.12.27.> [제목개정 2020.12.22]

제8조(임대료)

제8조(임대료)① 군수는 임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표 1의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표에 따라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6.7., 2022.12.27.>③ 임차인은 임대료를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2022.12.27.>④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2.12.27.>⑤ 군수는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기간 내에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회수하고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와 회수비용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6.7.>⑥ 삭제 <2022.12.27.>

제9조(임대료 감면)

제9조(임대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의 2분의 1을 줄이되, 임차인은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020.12.22.>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10조(임대료의 반환)

제10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과 협의한 경우에는 임대료 반환 대신 반환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다른 날을 정하여 농기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7.6.7.>1. 사용 전 취소한 경우: 임대료 전액 <개정 2020.12.22.>2. 사용 중 정지한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0.12.22.>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및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 사용이 중지된 날부터 잔여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6.6.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6.7.>

제12조(사전교육)

제12조(사전교육) 관리요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작방법 및 농기계 안전사용 요령 등을 사전에 교육 후 출고시켜야 한다.

제13조(농기계의 반환)

제13조(농기계의 반환)① 임차인은 농기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청소 및 세척 등을 한 후에,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② 관리요원은 임대한 농기계를 반환받을 때 반드시 고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제14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

제14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임대료 및 운반비를 체납하였을 경우 <개정 2022.12.27.>2. 임차인이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2.12.27.>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2.12.27.>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654조를 따른다. <개정 2022.12.27.>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12.27.>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6.28., 2022.12.27.>1. 장기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2. 그 밖에 군수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6.6.28., 2020.12.22., 2022.12.27.>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과장·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청군의회 의원·산청군농협 농기계관련 업무 담당·작목반원과 농업관련 기관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16.6.28., 2018.9.11., 2020.12.22., 2021.12.23.>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 업무 담당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12.27.>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2.12.27.>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12.27.>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12.27.>

제19조(위원회 운영)

제1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2.2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7.>③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22.12.27.>

제20조(비치대장)

제20조(비치대장) 임대사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활용하여야 한다.1. 임대농기계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농기계임대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3. 농기계임대 납부 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4. 농기계임대사업 장비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5. 농기계임대사업 임대 및 허가대장 (별지 제5호서식)6.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징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7.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12.27.>

제21조

제21조 삭제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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