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27 시행 2025-03-27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산청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사업체명사업체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번호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받고자 하는 사유
총사업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원신청 금 액원원원원원원자기자본 부 담 액원원원
사업기간
「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 귀하
거래은행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재무제표(결산서) 1부. 4. 연료사용량(필요시) 1부. 5. 차량보유대수 현황(필요시)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재무제표(결산서) 1부. 4. 연료사용량(필요시) 1부. 5. 차량보유대수 현황(필요시)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재무제표(결산서) 1부. 4. 연료사용량(필요시) 1부. 5. 차량보유대수 현황(필요시)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재무제표(결산서) 1부. 4. 연료사용량(필요시) 1부. 5. 차량보유대수 현황(필요시)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재무제표(결산서) 1부. 4. 연료사용량(필요시) 1부. 5. 차량보유대수 현황(필요시)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재무제표(결산서) 1부. 4. 연료사용량(필요시) 1부. 5. 차량보유대수 현황(필요시)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재무제표(결산서) 1부. 4. 연료사용량(필요시) 1부. 5. 차량보유대수 현황(필요시)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재무제표(결산서) 1부. 4. 연료사용량(필요시) 1부. 5. 차량보유대수 현황(필요시)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재무제표(결산서) 1부. 4. 연료사용량(필요시) 1부. 5. 차량보유대수 현황(필요시)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재무제표(결산서) 1부. 4. 연료사용량(필요시) 1부. 5. 차량보유대수 현황(필요시)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산청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제2조(정 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결정)

제5조(재정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검사하거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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