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7 시행 2021-07-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서

1. 신청구분(해당란에 ☑표시)1. 신청구분(해당란에 ☑표시)1. 신청구분(해당란에 ☑표시)□보조기기 수리비 □ 보조기기 소모품 교체비□보조기기 수리비 □ 보조기기 소모품 교체비□보조기기 수리비 □ 보조기기 소모품 교체비□보조기기 수리비 □ 보조기기 소모품 교체비□보조기기 수리비 □ 보조기기 소모품 교체비□보조기기 수리비 □ 보조기기 소모품 교체비□보조기기 수리비 □ 보조기기 소모품 교체비
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ㆍ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애유형장애정도장애정도□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타법지원여부□ 의료급여 배터리지원 □ 건강보험공단 배터리지원 □ 미지원□ 의료급여 배터리지원 □ 건강보험공단 배터리지원 □ 미지원□ 의료급여 배터리지원 □ 건강보험공단 배터리지원 □ 미지원□ 의료급여 배터리지원 □ 건강보험공단 배터리지원 □ 미지원□ 의료급여 배터리지원 □ 건강보험공단 배터리지원 □ 미지원□ 의료급여 배터리지원 □ 건강보험공단 배터리지원 □ 미지원□ 의료급여 배터리지원 □ 건강보험공단 배터리지원 □ 미지원□ 의료급여 배터리지원 □ 건강보험공단 배터리지원 □ 미지원□ 의료급여 배터리지원 □ 건강보험공단 배터리지원 □ 미지원
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기 구분□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품 또는 부위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
※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없음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등 지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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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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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민번호, 지원받은 품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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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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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연번 : 연도 - 읍면명 - 연번연번 : 연도 - 읍면명 - 연번연번 : 연도 - 읍면명 - 연번연번 : 연도 - 읍면명 - 연번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성별남ㆍ여
대상자주 소전화번호
대상자장애유형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장애인 보조기기 유형장애인 보조기기 유형수리의뢰 내역수리의뢰 내역수리의뢰 내역수리의뢰 내역수리의뢰 내역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해당 유형에 체크□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해당 유형에 체크□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해당 유형에 체크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ㆍ면장 담당 : (서명 또는 인) 지정수리업체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ㆍ면장 담당 : (서명 또는 인) 지정수리업체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ㆍ면장 담당 : (서명 또는 인) 지정수리업체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ㆍ면장 담당 : (서명 또는 인) 지정수리업체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ㆍ면장 담당 : (서명 또는 인) 지정수리업체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ㆍ면장 담당 : (서명 또는 인) 지정수리업체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ㆍ면장 담당 : (서명 또는 인) 지정수리업체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ㆍ면장 담당 : (서명 또는 인) 지정수리업체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ㆍ면장 담당 : (서명 또는 인) 지정수리업체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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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지정 수리 업체지정 수리 업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지정 수리 업체지정 수리 업체주 소전화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청구기간청구기간청구기간청구금액청구금액금 원금 원
수리건수수리건수수리건수청구금액청구금액금 원금 원
지급 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예 금 주예 금 주
지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 붙임: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 구비서류: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각1부※ 붙임: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 구비서류: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각1부※ 붙임: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 구비서류: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각1부※ 붙임: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 구비서류: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각1부※ 붙임: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 구비서류: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각1부※ 붙임: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 구비서류: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각1부※ 붙임: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 구비서류: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각1부수수료
※ 붙임: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 구비서류: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각1부※ 붙임: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 구비서류: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각1부※ 붙임: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 구비서류: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각1부※ 붙임: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 구비서류: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각1부※ 붙임: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 구비서류: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각1부※ 붙임: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 구비서류: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각1부※ 붙임: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 구비서류: 수리비산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각1부없음
연번수리 일자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
연번수리 일자성 명생년월일장애유형주 소보조기기보조기기수리내역수리비 (단위:원)청구액 (단위:원)수리 기사명
연번수리 일자성 명생년월일장애유형주 소품목명모델명수리내역수리비 (단위:원)청구액 (단위:원)수리 기사명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휠체어 등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이하“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이고, 수리비용 지원금액은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③ 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및 의료급여,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부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타법지원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지정수리업체에 통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청구서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등)

제7조(지원의 제한 등)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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