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05-29 시행 2025-05-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

대 인 관 계대 내 관 계
1.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1.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1.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1.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1.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1.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1.주민의 존경과 신회를 받도록 처신한다. 1.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1.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1.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1.시간을 엄수한다 1.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1.근검절약한다. 1.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1.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1.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1.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1.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1.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공직자의 행동률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 인5일
결 혼자 녀1일
출 산배우자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 양본 인20일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일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일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3일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5. 29.>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5]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른 산청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13., 2009.1.2., 2012.12.31., 2013.12.9., 2014.12.12., 2023.7.6.>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산청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0.12.17., 2013.12.9., 2014.12.12., 2023.7.6.>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0. 12.17.>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17.>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4.20.> <개정 2009.1.2.>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2.12.31.>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4.12.12.>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09.1.2., 2014.12.12.>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제5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제6조(근검 절약)

제6조(근검 절약)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5., 2014.12.12.>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2.15.> <개정 2009.1.2.>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2.15.>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2.15.>

제7조의2(당직근무수당)

제7조의2(당직근무수당)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4.1.30.> <개정 2010.12.17., 2012.12.31.>

제8조

제8조 <삭제 2019.11.22.>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17.>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17., 2014.12.12.>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2.>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7.25.> <개정 1996.2.15., 2009.1.2., 2013.12.9., 2014.12.12., 2023.7.6.>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 2019.5.31.>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12.17.>

제14조

제14조 <삭제 2010.12.17.>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12.17.>

제16조

제16조 <삭제 2010.12.17.>

제16조의2

제16조의2 < 삭제 2005.12.29.>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5.29.>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5.29.>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14.12.12., 2025.5.29.> [본조신설 2010.12.17.]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5.29.>

제20조

제20조 <삭제 2019.11.22.>

제20조의1

제20조의1 < 삭제 2019.11.22.>

제20조의2

제20조의2 < 삭제 2019.11.22.>

제21조

제21조 <삭제 2019.11.22.>

제22조

제22조 <삭제 2019.11.22.>

제23조(특별휴가)

제23조(특별휴가)① 군수는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② <삭제 2019.11.22.>③ <삭제 2025.5.29.>④ <삭제 2019.11.22.>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2.15., 2009.1.2., 2014.12.12., 2023.7.6., 2025.5.29.>⑥ <삭제 2025.5.29.>⑦ <삭제 2019.11.22.>⑧ <삭제 2019.11.22.>⑨ <삭제 2019.11.22.>⑩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마다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12.9.> <개정 2014.12.12., 2023.7.6.>1. 선거 업무 등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2. 관할구역 내 재난·재해, 각종 축제 및 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⑪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재직기간의 산정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직기간별 부여된 장기재직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3일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재직휴가 잔여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12.> <개정 2017.6.7., 2018.8.31., 2019.5.31., 2023.7.6.>, 2025.5.29.>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⑫ 군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군부대 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에 참석하는 당일 각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7.6.7.> <개정 2023.7.6.>⑬ <삭제 2019.11.22.>

제24조

제24조 <삭제 2010.12.17.>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7.25., 2012.12.31., 2014.12.12.>

제26조

제26조 <삭제 2010.12.17.>

제26조의2

제26조의2 < 삭제 2010.12.17.>

제27조

제27조 <삭제 2010.12.17.>

제27조의2

제27조의2 < 삭제 2010.12.1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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