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30 시행 2023-11-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택시의 차령)

제3조(택시의 차령)①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서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요건과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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