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9 시행 2026-03-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 소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중퇴,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중퇴,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중퇴,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중퇴,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중퇴,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중퇴,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중퇴,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중퇴,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중퇴,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중퇴, 재학)
주요경력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무년수근무년수근무처근무처근무처직책
주요경력부터부터까지까지근무년수근무년수근무처근무처근무처직책
주요경력
주요경력
선택곡목 (자유곡)
지원부문성명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성별성별남사 진 (3.5㎝×4.5㎝)사 진 (3.5㎝×4.5㎝)
지원부문성명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성별성별여사 진 (3.5㎝×4.5㎝)사 진 (3.5㎝×4.5㎝)
응시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 (만 세)년 월 일 (만 세)년 월 일 (만 세)년 월 일 (만 세)년 월 일 (만 세)사 진 (3.5㎝×4.5㎝)사 진 (3.5㎝×4.5㎝)
응시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 진 (3.5㎝×4.5㎝)사 진 (3.5㎝×4.5㎝)
…………………………… 절 ……… 취 ……… 선 ……………………………………………………………… 절 ……… 취 ……… 선 ……………………………………………………………… 절 ……… 취 ……… 선 ……………………………………………………………… 절 ……… 취 ……… 선 ……………………………………………………………… 절 ……… 취 ……… 선 ……………………………………………………………… 절 ……… 취 ……… 선 ……………………………………………………………… 절 ……… 취 ……… 선 ……………………………………………………………… 절 ……… 취 ……… 선 ……………………………………………………………… 절 ……… 취 ……… 선 ……………………………………………………………… 절 ……… 취 ……… 선 ……………………………………………………………… 절 ……… 취 ……… 선 …………………………………
선택곡명 (자유곡)응 시 표 양산시립예술단 선발시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응 시 표 양산시립예술단 선발시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응 시 표 양산시립예술단 선발시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응 시 표 양산시립예술단 선발시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응 시 표 양산시립예술단 선발시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응 시 표 양산시립예술단 선발시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사 진 (3.5㎝×4.5㎝)사 진 (3.5㎝×4.5㎝)
지원부문응 시 표 양산시립예술단 선발시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응 시 표 양산시립예술단 선발시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응 시 표 양산시립예술단 선발시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응 시 표 양산시립예술단 선발시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응 시 표 양산시립예술단 선발시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응 시 표 양산시립예술단 선발시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사 진 (3.5㎝×4.5㎝)사 진 (3.5㎝×4.5㎝)
응시번호응 시 표 양산시립예술단 선발시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응 시 표 양산시립예술단 선발시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응 시 표 양산시립예술단 선발시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응 시 표 양산시립예술단 선발시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응 시 표 양산시립예술단 선발시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응 시 표 양산시립예술단 선발시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사 진 (3.5㎝×4.5㎝)사 진 (3.5㎝×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5.21.>
양산시립예술단 응시원서
 본인은 양산시립예술단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인, 서명)

양산시장 귀하

[별표 1]단원의 구분과 정원(제4조 관련)

구분계지휘자단무장악장반주자안무자공연 기획자수석 단원부수석단원정단원연구 단원
합창단5011-1116629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11.>
단원의 구분과 정원(제4조 관련)

[별표 2]예술단 수당 지급기준(제5조 관련)

구 분구 분정액수당공연수당공연수당기타수당비고
예술 단명직책별정액수당정기수시기타수당비고
합창단단무장---∘명절수당 : 정액수당의 120%를 60%씩 2회 지급 ∘교통비 : 월 10만원 ∘급식비 :급식단가×근무일수 - 급식단가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를 준용한다.
합창단공연기획자---∘명절수당 : 정액수당의 120%를 60%씩 2회 지급 ∘교통비 : 월 10만원 ∘급식비 :급식단가×근무일수 - 급식단가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를 준용한다.
합창단반주자---∘명절수당 : 정액수당의 120%를 60%씩 2회 지급 ∘교통비 : 월 10만원 ∘급식비 :급식단가×근무일수 - 급식단가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를 준용한다.
합창단안무자---∘명절수당 : 정액수당의 120%를 60%씩 2회 지급 ∘교통비 : 월 10만원 ∘급식비 :급식단가×근무일수 - 급식단가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를 준용한다.
합창단수석단원1,843,370150,000100,000∘명절수당 : 정액수당의 120%를 60%씩 2회 지급 ∘교통비 : 월 10만원 ∘급식비 :급식단가×근무일수 - 급식단가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를 준용한다.
합창단부수석단원1,795,300150,000100,000∘명절수당 : 정액수당의 120%를 60%씩 2회 지급 ∘교통비 : 월 10만원 ∘급식비 :급식단가×근무일수 - 급식단가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를 준용한다.
합창단정단원1,725,360150,000100,000∘명절수당 : 정액수당의 120%를 60%씩 2회 지급 ∘교통비 : 월 10만원 ∘급식비 :급식단가×근무일수 - 급식단가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를 준용한다.
합창단연구단원985,610150,000100,000∘명절수당 : 정액수당의 120%를 60%씩 2회 지급 ∘교통비 : 월 10만원 ∘급식비 :급식단가×근무일수 - 급식단가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를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예술단 수당 지급기준
 (단위: 원)

[별표 3]상임단원 호봉표(제8조 관련)

호봉양산시립합창단 (주20시간)양산시립합창단 (주20시간)호봉양산시립합창단 (주20시간)양산시립합창단 (주20시간)
호봉금액간격호봉금액간격
11,073,280201,798,28050,000
21,118,28045,000211,818,28020,000
31,158,28040,000221,838,28020,000
41,208,28050,000231,858,28020,000
51,243,28035,000241,878,28020,000
61,278,28035,000251,898,28020,000
71,313,28035,000261,918,28020,000
81,348,28035,000271,938,28020,000
91,383,28035,000281,958,28020,000
101,433,28050,000291,978,28020,000
111,468,28035,000301,998,28020,000
121,503,28035,000312,018,28020,000
131,538,28035,000322,038,28020,000
141,573,28035,000332,058,28020,000
151,608,28035,000342,078,28020,000
161,643,28035,000352,098,28020,000
171,678,28035,000362,118,28020,000
181,713,28035,000372,138,28020,000
191,748,2803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5.12.11.>
상임단원 호봉표(제8조 관련)
 (단위: 원)

※1호봉 금액 산정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월 평균근로시간 104시간

[별표 4]연봉적용대상 및 연봉액(제5조 관련)

대 상연 봉 액비 고
지 휘 자별도계약에 따라 정함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5.12.11.>
연봉적용대상 및 연봉액(제5조 관련)

[별표 5]초임 호봉 획정 기준(제8조 관련)

구 분직 위호 봉비 고
합 창 단단 무 장최초 20상임단원 호봉표 참고
합 창 단공 연 기 획 자최초 8상임단원 호봉표 참고
합 창 단반 주 자최초 8상임단원 호봉표 참고
합 창 단안 무 자최초 8상임단원 호봉표 참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5.12.11.>
초임 호봉 획정 기준(제8조 관련)

[별표 6]경력환산기준표(제8조 관련)

구 분경 력 기 준환산율(%)
단 원 경 력◦ 국·공립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예술단, 시도지정 전문 예술법인 및 단체, 사단법인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정규직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
단 원 경 력◦ 국·공립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예술단, 시도지정 전문 예술법인 및 단체, 사단법인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50
단 원 경 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이상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
단 원 경 력◦ 군 복무경력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100
유 사 경 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활동한 경력80
유 사 경 력◦ 해외에서 연구 및 연주한 경력80
유 사 경 력◦ 국제기관 및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설 2025.12.11.>
경력환산기준표(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삭제. 2005.3.21)

제2조 (삭제. 2005.3.21)

제3조(공연)

제3조(공연)① 예술단은 연 2회 이상의 정기공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을 가진다. <개정 2014.11.10>②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의 구분과 정원)

제4조(단원의 구분과 정원)①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른 각 단의 단원의 구분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1>② 정단원은 4년제 이상의 음악대학 전공 졸업자를, 연구단원은 양산 관내에서 2년 이상의 음악활동을 한 자 또는 양산에 거주하는 음학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보수 등)

제5조(보수 등)①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2.11.>② 그 밖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운영비 및 보상금은 다음과 같다.1. 각 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악보구입경비2. 각 단의 편곡·간식·잡비 등3. 그 밖에 공연에 협조한 자에 대한 보상금③ 상임단원에 대하여 근속기간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하고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단, 지휘자에 대하여는 별도계약에 따른 연봉제를 운영하고 연봉액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5.12.11.>④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12.11.>⑤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근무한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12.11.>⑥ 제4항 및 제5항의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휴일근무 포함)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12.11.>⑦ 개인별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12.11.>[제목개정 2025.12.11.]

제6조(단원의 모집)

제6조(단원의 모집)① 시장은 단원을 모집(정기모집, 수시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20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1부3. 사진(3.5㎝×4.5㎝) 2장

제7조(연습 및 근무시간)

제7조(연습 및 근무시간)① 각 단의 정기연습 시간은 주 4일 매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11.10, 2015.12.31, 2016.12.30>② 시장은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 등 공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습시간을 조정·변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5.21.>③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주4일 09:00부터 15:00까지(점심시간 13:00~14:00)로 하되, 업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5.12.11.>[제목개정 2025.12.11.]

제8조(상임단원의 호봉)

제8조(상임단원의 호봉)①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5의 초임호봉획정 기준과 별표 6의 경력환산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두 개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한다.② 상임단원의 경력 합산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첫날을 기준으로 하며, 유사경력은 경력 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을 기준으로 확정한다.③ 상임단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승급한다.[본조신설 2025.12.1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