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12-1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양산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산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4.6.27.>1. 시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공연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공연3. 타 지역 예술단과의 교류공연4. 기타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의 참여

제3조(예술단의 종류)

제3조(예술단의 종류) 예술단으로 합창단을 둔다. <개정 2024.6.27.>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6., 2013.4.1., 2014.12.31. 2015.12.31., 2023.3.30., 2024.6.27., 2025.12.11.>1. 합창단은 지휘자ㆍ단무장ㆍ반주자ㆍ공연기획자ㆍ안무자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2. 삭제 <2024.6.27.>3. 삭제 <2024.6.27.>4. 합창단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고 상임단원은 지휘자ㆍ단무장ㆍ반주자ㆍ공연기획자ㆍ안무자로 한다.

제5조(단장등의 직무)

제5조(단장등의 직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감독하며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3.21>③ 예술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05.3.21.> <개정 2024.6.27.>④ 예술단의 단무장은 일반업무처리 및 회계,비품관리 등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0.3.21.> <개정 2024.6.27.>⑤ 예술단의 반주자는 공연에 관한 반주와 연습 및 공연시 지휘자를 도와 음악적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12.11.>⑥ 예술단의 공연기획자는 공연 기획 및 공연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5.12.11.>⑦ 예술단의 안무자는 공연에 관한 안무 및 안무연출을 담당한다. <신설 2025.12.11.>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원의 실기평가 및 전형방법, 기타 주요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 예술단의 지휘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전문가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3.26., 2013.4.1., 2014.12.31., 2015.12.31., 2024.6.27.>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6.27.>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3.]

제7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제7조(단원의 자격과 위촉)① 삭제 <2025.7.3.>② 지휘자 등을 포함한 단원은 해당하는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예술단체별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7.3.>③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회의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④ 단원의 위촉 연령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9., 2025.12.11.>1. 지휘자 : 운영위원회 심의로 결정2. 그 외 상임단원 : 18세 이상 60세 이하3. 비상임단원 : 18세 이상 55세 이하⑤ 삭제 <2024.6.27.>⑥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을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⑦ 지휘자의 위촉기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5.12.11.>⑧ 지휘자를 제외한 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정년(60세)까지로 하며 정년에 이른 날이 상반기의 경우 6월 30일에, 하반기의 경우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신설 2025.12.11.>

제8조(단원의 해촉)

제8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24.6.27.>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4.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5. 정기 또는 수시평정 결과 현저하게 기능이 저하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6.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7. 기타 단장이 예술단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단원의 복무 등)

제9조(단원의 복무 등)① 예술단의 단원은 예술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술단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예술단의 단원은 시장 및 예술단 지휘자의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제10조(전형위원)

제10조(전형위원)① 시장이 예술단 단원의 위촉과 기능평가를 위하여 전형을 의뢰할 경우 이를 관장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예술단 전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6.27., 2025.7.3., 2025.12.11.>② 전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분야의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3.21.>③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25.7.3.>

제11조(전형의 방법)

제11조(전형의 방법)① 신규단원의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근무성적으로 한다. <신설 2005.3.21.>③ 전형의 시기·인원·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예산)

제12조(예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① 예술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제14조

제14조 삭제<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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