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④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⑤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①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③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공고시에는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다.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장의기간 등)
제9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ㆍ장의절차ㆍ장의의식 등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결정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10조(장의비용)
제10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양산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집행하거나 해당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11조(조기게양)
제11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시의회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