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하고 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인의 책무)
제4조(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양산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의 밀집기준을 충족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가. 상업지역: 25개 이상나.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다.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가 혼재된 경우: 주 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견수렴을 위해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의 상인조직은 하나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25.4.10.]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해당 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전문개정 2025.4.10.]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제12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