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09 시행 2020-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5조제2항 관련)

교 통 량 감축활동대상이 행 기 준부담금 경감률
승용차 5부제종사자 이용자가. 5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 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금지 나. 요일제 : 해당요일 스티커 부착 차량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가 1과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금지 ※ “5부제” 또는 “요일제”중 선택 이행100분의 20
승용차 2부제종사자 이용자◦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각가 홀수이면 홀수날에 짝수이면 짝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금지100분의 30
주차장 유료화종사자 이용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징수100분의 30 (무료주차가 없는 경우) 100분의 20 (1시간이내 무료주차)
통근버스 운 행종사자◦ 기업체의 소유 또는 임차 승합자동차(11인 이상)를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 제공 - 운행비율 100분의 20 이상 ~ 100분의 40 미만 - 운행비율 100분의 40 이상 ※ 운행비율 = (총좌석수÷총종사자수)×100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100분의 50만 적용100분의 10 100분의 20
시차출근종사자◦ 오전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 - 종사자의 100분의 60 이상 ~ 100분의 80 미만 - 종사자의 100분의 80 이상 ※ 시설물의 특성에 의한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9시 정상 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체, 교대근무에 의한 시차 출근제 등)100분의 5 100분의 10
부담금 경감률(%) = 【1-(1-a)×(1-b)×(1-c)……】×100 ※a, b, c는 각 부담금 경감률대상이 행 기 준부담금 경감률
경 차 주차구획 운 영소유자◦ 시설물 소유자가 시설물 전체 주차면수에 대비하여 경차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 - 전체 주차면수의 100분의 5이상 ~ 100분의 10 미만 - 전체 주차면수의 100분의 10이상 ※ “경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 승용차를 말한다100분의 5 100분의 10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소유자◦ 시설물 소유자가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일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 - 매월 2일 이내 - 매월 3일 이상 ※ 의무휴업 :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 자율휴무 : 매월 평일중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100분의 5 100분의 10
<비고> 1. 승용차 2부제와 5부제 감축활동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2. 교통량 감축활동을 각 종류별로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종사자”란 시설물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자”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비고> 1. 승용차 2부제와 5부제 감축활동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2. 교통량 감축활동을 각 종류별로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종사자”란 시설물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자”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비고> 1. 승용차 2부제와 5부제 감축활동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2. 교통량 감축활동을 각 종류별로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종사자”란 시설물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자”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비고> 1. 승용차 2부제와 5부제 감축활동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2. 교통량 감축활동을 각 종류별로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종사자”란 시설물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자”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

시 설 개 요시설명시설명건축연면적㎡
시 설 개 요소재지소재지대표자 (소유자)(남/여)
시 설 개 요주차면수주차면수총 대총 대입주업체수명일상근무자수명
시 설 개 요연락처연락처사무실 FAX사무실 FAX사무실 FAX사무실 FAX종사자이용 승용차수대
시 설 개 요연락처연락처H․PH․PH․PH․P종사자이용 승용차수대
감 축 활 동 종 류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시행방법 : ․승용차수 :․시행방법 : ․승용차수 :․시행방법 : ․승용차수 :․시행방법 : ․승용차수 :․시행방법 : ․승용차수 :
감 축 활 동 종 류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요금 : 시간당 원 / 월 원․주차요금 : 시간당 원 / 월 원․주차요금 : 시간당 원 / 월 원․주차요금 : 시간당 원 / 월 원․주차요금 : 시간당 원 / 월 원
감 축 활 동 종 류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좌석 확보수 : ․운행대수 : ․운영방법 : 출근시( ), 퇴근시( ) ※ 운행차량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증 등)․좌석 확보수 : ․운행대수 : ․운영방법 : 출근시( ), 퇴근시( ) ※ 운행차량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증 등)․좌석 확보수 : ․운행대수 : ․운영방법 : 출근시( ), 퇴근시( ) ※ 운행차량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증 등)․좌석 확보수 : ․운행대수 : ․운영방법 : 출근시( ), 퇴근시( ) ※ 운행차량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증 등)․좌석 확보수 : ․운행대수 : ․운영방법 : 출근시( ), 퇴근시( ) ※ 운행차량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증 등)
감 축 활 동 종 류시차 출근제시차 출근제시차 출근제․출근시간 : ․참여종사자수 : - 50% 이상 80% 미만 참여( ) - 80% 이상 참여( )․출근시간 : ․참여종사자수 : - 50% 이상 80% 미만 참여( ) - 80% 이상 참여( )․출근시간 : ․참여종사자수 : - 50% 이상 80% 미만 참여( ) - 80% 이상 참여( )․출근시간 : ․참여종사자수 : - 50% 이상 80% 미만 참여( ) - 80% 이상 참여( )․출근시간 : ․참여종사자수 : - 50% 이상 80% 미만 참여( ) - 80% 이상 참여( )
감 축 활 동 종 류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면수 : 대(확보율 : %)․경차 주차면수 : 대(확보율 : %)․경차 주차면수 : 대(확보율 : %)․경차 주차면수 : 대(확보율 : %)․경차 주차면수 : 대(확보율 : %)
감 축 활 동 종 류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월 회 [시행(요)일) : ]․월 회 [시행(요)일) : ]․월 회 [시행(요)일) : ]․월 회 [시행(요)일) : ]․월 회 [시행(요)일) : ]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27.>

[별지 제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 설 개 요시설명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시 설 개 요소재지대표자 (소유자)대표자 (소유자)(남/여)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입주업체수개업체일상근무자수일상근무자수명
시 설 개 요연락처사무실 FAX사무실 FAX사무실 FAX종사자이용 승용차수종사자이용 승용차수대
시 설 개 요연락처H․PH․PH․P종사자이용 승용차수종사자이용 승용차수대
부 담 금 경 감감축활동종류감축활동종류최대경감(%)경감신청(%)경감신청(%)비 고비 고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 운행승용차 부제 운행30
부 담 금 경 감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30
부 담 금 경 감통근버스운행통근버스운행20
부 담 금 경 감시차출근시차출근10
부 담 금 경 감경차 주차구획 운 영경차 주차구획 운 영10
부 담 금 경 감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10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12.27.>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지서

시 설 개 요시설명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시 설 개 요소재지대표자 (소유자)대표자 (소유자)(남/여)(남/여)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총 대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개업체개업체일상근무자수일상근무자수명명
시 설 개 요연락처사무실 FAX사무실 FAX사무실 FAX사무실 FAX사무실 FAX사무실 FAX종사자이용 승용차수종사자이용 승용차수대대
시 설 개 요연락처H․PH․PH․PH․PH․PH․P종사자이용 승용차수종사자이용 승용차수대대
부 담 금 경 감감 축 활 동 종 류감 축 활 동 종 류감 축 활 동 종 류감 축 활 동 종 류최대경감(%)최대경감(%)경감신청(%)경감신청(%)결정사항(%)결정사항(%)비 고
부 담 금 경 감계계계계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자율부제 운행승용차 자율부제 운행승용차 자율부제 운행승용차 자율부제 운행3030
부 담 금 경 감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3030
부 담 금 경 감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2020
부 담 금 경 감시차출근시차출근시차출근시차출근1010
부 담 금 경 감경차 주차구획 운 영경차 주차구획 운 영경차 주차구획 운 영경차 주차구획 운 영1010
부 담 금 경 감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1010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12.27.>

[별지 제4호서식]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실태보고서

시 설 개 요시설명시설명건축연면적㎡
시 설 개 요소재지소재지대표자 (소유자)(남/여)
시 설 개 요주차면수주차면수총 대총 대입주업체수명일상근무자수명
시 설 개 요연락처연락처사무실 FAX사무실 FAX사무실 FAX사무실 FAX종사자이용 승용차수대
시 설 개 요연락처연락처H․PH․PH․PH․P종사자이용 승용차수대
감 축 활 동 종 류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승용차 부제운행․시행방법 : ․승용차수 :․시행방법 : ․승용차수 :․시행방법 : ․승용차수 :․시행방법 : ․승용차수 :․시행방법 : ․승용차수 :
감 축 활 동 종 류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요금 : 시간당 원 / 월 원 ․징수방법 : ․무료주차인정여부 :․주차요금 : 시간당 원 / 월 원 ․징수방법 : ․무료주차인정여부 :․주차요금 : 시간당 원 / 월 원 ․징수방법 : ․무료주차인정여부 :․주차요금 : 시간당 원 / 월 원 ․징수방법 : ․무료주차인정여부 :․주차요금 : 시간당 원 / 월 원 ․징수방법 : ․무료주차인정여부 :
감 축 활 동 종 류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좌석 확보수 : ․운행대수 : ․운영방법 : 출근시( ), 퇴근시( ) ․운영횟수 :․좌석 확보수 : ․운행대수 : ․운영방법 : 출근시( ), 퇴근시( ) ․운영횟수 :․좌석 확보수 : ․운행대수 : ․운영방법 : 출근시( ), 퇴근시( ) ․운영횟수 :․좌석 확보수 : ․운행대수 : ․운영방법 : 출근시( ), 퇴근시( ) ․운영횟수 :․좌석 확보수 : ․운행대수 : ․운영방법 : 출근시( ), 퇴근시( ) ․운영횟수 :
감 축 활 동 종 류시차 출근제시차 출근제시차 출근제․출근시간 : ․참여종사자수 : - 50% 이상 80% 미만 참여( ) - 80% 이상 참여( )․출근시간 : ․참여종사자수 : - 50% 이상 80% 미만 참여( ) - 80% 이상 참여( )․출근시간 : ․참여종사자수 : - 50% 이상 80% 미만 참여( ) - 80% 이상 참여( )․출근시간 : ․참여종사자수 : - 50% 이상 80% 미만 참여( ) - 80% 이상 참여( )․출근시간 : ․참여종사자수 : - 50% 이상 80% 미만 참여( ) - 80% 이상 참여( )
감 축 활 동 종 류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면수 : 대(확보율 : %)․경차 주차면수 : 대(확보율 : %)․경차 주차면수 : 대(확보율 : %)․경차 주차면수 : 대(확보율 : %)․경차 주차면수 : 대(확보율 : %)
감 축 활 동 종 류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월 회 [시행(요)일) : ]․월 회 [시행(요)일) : ]․월 회 [시행(요)일) : ]․월 회 [시행(요)일) : ]․월 회 [시행(요)일) : ]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양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8.12.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7>1. “부담금”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3. “승용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4. “교통량 감축 활동”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1. 발전소, 변전소 등 발전 및 송전·배전 시설2. 소각장,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처리시설3.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 상하수도 시설4.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단,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및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에 위치한 시설물은 부과대상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이 경감되는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중에서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5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5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6조(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6조(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등)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시설물이 여러 명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이하“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② 소유자는 분기마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③ 시장은 교통량 감축 활동의 이행 여부를 분기마다 한번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④ 소유자는 시장의 이행실태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7>

제7조(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기간)

제7조(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기간)① 교통량 감축 활동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이하“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미이행 횟수가 2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차장유료화 시행, 승용차 2부제·5부제와 요일제 운행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2. 통근버스 운행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제9조(교통량 감축 활동의 적용 예외)

제9조(교통량 감축 활동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경감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경감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출입하는 경우3.「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부착된 승용차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 운행하는 2부제·5부제 적용 승용차

제10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제10조(부담금 경감신청 등)① 소유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역을 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지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시장은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이행실태 점검내용과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8.12.27>

제12조(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

제12조(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①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모든 시설물은 2020년 7월 31일 부과 기준일로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을 경감 한다.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별표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본조신설 2020.7.9]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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