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성 별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양 산 시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양 산 시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양 산 시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양 산 시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양 산 시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양 산 시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양 산 시 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신 청 서신 청 서접 수접 수
신 청 서신 청 서접 수접 수
검 토검 토
결 재결 재
통 보통 보
통 보통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2.>
(앞쪽)

[별지 2]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별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2>

[별지 3]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성 별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12.31>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4] 금연지도원 위촉장

양 산 시 장직인
소 속: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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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4.12.31>

[별지 5] 금연지도원증

양 산 시 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양 산 시 장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4.12.31>

(색상 : 연파랑)

[별지 6]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성 별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 산 시 장 귀하양 산 시 장 귀하양 산 시 장 귀하양 산 시 장 귀하양 산 시 장 귀하양 산 시 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12. 2>

[별지 7]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양 산 시 장직인[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2>[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2>[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2>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 범위⑧ 직무수행 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실천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양산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16.1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9.10.2.>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3.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5. “흡연구역” 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및 금연홍보,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제3조(시민의 권리 등)① 모든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12.2>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양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6.12.2, 2019.10.2., 2024.12.19., 2025.7.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5.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역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역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② 제1항 따른 금연구역별 경계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절차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절차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양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제8조(흡연구역 등의 설치)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0.2.>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삭제<2016.12.2>2. 삭제<2016.12.2>③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기타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신규 위촉할 경우 위촉에 관한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고, 이를 양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5.7.3.>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0, 2016.12.2., 2025.7.3.> <제1항에서 이동 2025.7.3.>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장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7.3.> <개정 2025.7.3.>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7.3.> <개정 2025.7.3.>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7.3.> <개정 2025.7.3.>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5.7.3.> <개정 2025.7.3.>1. 금연지도원증(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장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본조신설 2014.12.31]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1]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본조신설 2014.12.31]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31]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2.>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12.31]

제16조(실적보고 등)

제16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31]

제17조(공청회)

제17조(공청회) 시장은 금연시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14.12.31>]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12.2>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제12조에서 이동 <2014.12.31>]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12.19.>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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