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07 시행 2023-09-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포장노면구 분두 께비 고
아스팔트주요간선기층 30㎝ 중간층 14㎝ 표층 5㎝
아스팔트보조간선기층 20㎝ 중간층 14㎝ 표층 5㎝
아스팔트이면도로기층 20㎝ 중간층 7㎝ 표층 5㎝
콘크리트주요간선(차도)40㎝ 포장
콘크리트보조간선(차도)30㎝ 포장
콘크리트이면도로(보도)20㎝ 포장
보 도 및 자전거도로소형고압블럭(유색)관리청과협의
보 도 및 자전거도로투수아스팔트(유색)"
도시고속도로 및 고급포장 도로 기타 도로시설물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아스팔트,콘크리트)방책시설 표지판, 전기시설 기타 일반시설물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

[별표2]

[별표 2]
○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 포장노면별 복구비 단가는 건설표준시방서에 의거 산정한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 X 0.7m로 계산한다.
(2) 종단굴착일 경우 1개차로 또는 전면포장을 원칙으로하며, 굴착구간 포장면과 기존포장면이 일치되게 시공되어야 한다.
(3) 간접 손괴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괴 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0.25m를 포함한 각5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중간층 및 표층의 시공 비용과 손괴영향 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도로굴착시 기존 도로시설물(수도.통신.전력.가스.우수.오수등)과의 이격거리를 1.0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당해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굴착 깊이 2.5m 이하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는 완전히 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종단굴착일 경우 1개차로 또는 전면포장을 원칙으로하며, 굴착구간 포장면과 기존포장면이 일치되게 시공되어야 한다
(3) 간접 손괴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괴 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30cm를 포함한 각5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중간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괴영향 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로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60cm까지의 범위를 손괴 영향 구간으로 한다.
(4) 도로굴착시 기존 도로시설물(수도.통신.전력.가스.우수.오수등)과의 이격 거리를 1.0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당해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굴착 깊이 2.5m이상
(1) 종단굴착일 경우 1개차로 또는 전면포장을 원칙으로하며, 굴착구간 포장면과 기존포장면이 일치되게 시공되어야 한다
(2)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손괴 영향 구간은 굴착 경계로부 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을 포함한 각5m 까지의 범위로 하며,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3)의 방법에 의한다.(그림3)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손괴 영향 구간은 위구간에 사방으로 30cm 추가 가산한다.
(3) 도로굴착시 기존 도로시설물(수도.통신.전력.가스.우수.오수등)과의 이격거리를 1.0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당해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 하수도(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공사로서 기초공사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차폭을 0.7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 손괴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3)과 같다.
마.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 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 도로구간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종단굴착일 경우 1개차로 또는 전면포장을 원칙으로하며, 굴착구간 포장면과 기존포장면이 일치되게 시공되어야 한다
(3) 손괴 영향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30cm를 포함한 각5m까지로 보며, 간접 손괴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과 같다. (그림 4 및 그림 5)
(4) 도로굴착시 기존 도로시설물(수도.통신.전력.가스.우수.오수등)과의 이격거리를 1.0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당해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5)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 손괴 부분 복구비용 산출은 나목(2)및(3)과 같다. (그림 6)

  
  
  
  
2.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m X 0.7m로 계산한다.
(2) 도로종단 굴착일 경우 굴착구간 및 손괴영향구간을 포함하여 도로전면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간접 손괴 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괴 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25cm를 포함한 각5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시멘트콘크리트 표층포장비용과 손괴 영향 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7)

  
  
  
  
나. 콘크리트포장 도로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손괴 영향 구간의 면적산출은 아스팔트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종단굴착일 경우 아스콘 덧씌우기를 1개차로 또는 전면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3) 간접손괴 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괴 영향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콘크리트 표층 포장 비용과 당해 굴착구간 및 손괴 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 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도로굴착시 기존 도로시설물(수도.통신.전력.가스.우수.오수등)과의 이격거리를 1.0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당해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cm, 연장 30m이하), 가정 하수도(관경 200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굴착폭을 0.7m로 할 수 있으며, 간접 손괴 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3)의 방법에 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최소굴착
(1) 보도구간의 복구방법은 당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복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도로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8m X 0.8m로 계산한다.
(3) 간접 손괴 복구비용은 당해 굴착구간 및 손괴 영향 구간(굴착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60cm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 로 한다.(그림 9)
(4) 도로굴착시 기존 도로시설물(수도.통신.전력.가스.우수.오수등)과의 이격 거리를 1.0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당해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구간의 복구방법을 당해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복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간접 손괴복구 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전폭의 별표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10)

  
  
  
  
(4) 굴착구간의 보도폭이 3m이상인 경우의 간접 손괴 부분의 복구비용은 산출은 가목(3)의 방법에 의한다.
(5) 도로굴착시 기존 도로시설물(수도.통신.전력.가스.우수.오수등)과의 이격 거리를 1.0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당해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 연장 30m이하), 가정 하수도(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제2호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괴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 손괴 부분의 복구 비용의 산출은 나목 (4)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 11)

  
  
  
  
마.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 (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1m X 1m로 계산한다.
(2) 간접 손괴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25제곱미터의 당해 보도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12)

  
  
  
  
  
4.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 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간접 손괴 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아스팔트포장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준한다.
5. 보차도경계브럭, 도로경계브럭, 측구, 도로구획선등 도로시설물의 손괴에 따른 직접 및 간접 
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산출은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한다.

[별표3]

[별표 3]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준수사항 
포장도로 굴착시는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 100미터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 
타공사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미터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미터이하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타공사로 인한 굴착원인자는 굴착된 진로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를 흙은 모래 또는 완모래로 완토한다. 
타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시에는 야간(24:00∼05:00)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도로 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커트기, 다짐장비등 필요한 포장공 사용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도로"라 함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2."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3."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4."직접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직접 굴착부분을 말한다.5."간접 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제3조 (부담금등 징수)①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 부터 징수한다.② 자갈길을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 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허가량을 초과할시는 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추징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17>③ 도로 손괴자(원인자 포함)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④ 부담금등은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굴착 등 시장의 허가를 득할시는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의1(부담금등의 산정기준)

제3조의1 (부담금등의 산정기준)① 부담금등의 산정기준은 도로의 직접 및 간접 손괴부분에 해당하는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복구 설계서에 의한다.② 제1항의 설계서 작성기준은 회계관련법 및 건설표준품셈, 각종 시설기준 등에 준하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별표 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포장도로(도시내 고속도로 포함)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등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 (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는 원인자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으로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② 복구공사는 공사시방서 기준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등 환불)

제7조(부담금등 환불) 원인자가 복구 완료하였을 경우 준공검사를 필한 후 하자보증금을 제하고 부담금을 환불하며, 시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복구 완료후 집행잔액을 정산 환불한다.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사)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사)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삭제 2001. 7.25)

제10조 (삭제 2001. 7.2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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