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07 시행 2020-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맛집 선정 평가결과표

접수번호영업신고번호
업소명영업자
소재지 및 연락처
항 목내 용
1. 영업자▢영업 시작일자 ( 년 월 일) ▢실제영업 시작일자 ( 년 월 일)
2. 종사자▢총 명(남: 명/여: 명) ▢조리장 명(남: 명/여: 명) ▢객실 등 기타 명(남: 명/여: 명)
3. 영업장 면적㎡
4. 업태- 구분 :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동양식, ▢기타 (*한식의 경우 : ▢백반(찌게, 국, 탕류) ▢육류 ▢생선회 ▢분식 ▢한정식 ▢기타)
5. 신청메뉴
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총 평가점수(100) (++③)
①위생·시설분야(20)②식단·맛분야(60)③이용객 호응도(20)총 평가점수(100) (++③)
점점점총 평가점수(100) (++③)
점점점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맛집 선정 평가결과표(제5조 관련)

업소현황

평가결과

※ 채점 : ① [별표 2-1] 평가 점수
 ② [별표 2-2] 양산시 맛집 발굴・육성위원회 7명 평가 결과 평균 점수
 ③ [별표 2-3] 적합이라고 응답한 명수/총 조사 명수 × 2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별표 2-1] 위생·시설분야 평가표

접수번호평가일자
업소명영업자
소재지 및 연락처
평가항목평가기준결과
1행정처분‧ 최근(신청일 기준) 1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력 없음 ‧ 최근(신청일 기준) 2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음적 합□ 부적합□
2음식물 재사용‧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고 있음적 합□ 부적합□
3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조리종사자는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였음적 합□ 부적합□
4식재료의 유통기한 준수‧ 식품 등의 표시사항이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음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지 않음적 합□ 부적합□
5식품용 기구 사용여부‧ 식품용으로 적합한 기구용기를 사용하고 있음적 합□ 부적합□
6칼/도마 구분사용‧ 칼‧도마는 어류, 육류, 채소류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음 ‧ 사용 후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음적 합□ 부적합□
7세척·살균·소독제 등의 별도보관 및 관리‧ 세척·살균·소독제 등은 식품과 구분하여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관리되고 있음 ‧ 세척제, 소독제는 관련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적 합□ 부적합□
8보관 기준 준수‧ 원재료(식품 등)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관 저장하고 있음적 합□ 부적합□
9지하수 사용 유무‧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적 합□ 부적합□ 비해당□
평가항목평가기준 (항목별 배점)평가기준 (항목별 배점)평가기준 (항목별 배점)평가기준 (항목별 배점)점수
1. 객석/객실1. 객석/객실1. 객석/객실1. 객석/객실1. 객석/객실1. 객석/객실1. 객석/객실
1천장, 벽, 바닥의 청결상태 (5)해당-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음-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음2
1천장, 벽, 바닥의 청결상태 (5)해당- 이물, 먼지 등이 묻어있지 않고 청결함- 이물, 먼지 등이 묻어있지 않고 청결함1
1천장, 벽, 바닥의 청결상태 (5)해당- 천장에는 빗물이 새거나, 샌 흔적, 응결수 흔적이 없음- 천장에는 빗물이 새거나, 샌 흔적, 응결수 흔적이 없음1
1천장, 벽, 바닥의 청결상태 (5)해당- 조명기구 및 주변에 먼지나 죽은 곤충이 없이 청결하게 관리- 조명기구 및 주변에 먼지나 죽은 곤충이 없이 청결하게 관리1
2환기시설 등 설치 및 관리상태 (5)해당- 환기시설(환풍구, 환기구 등), 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등이 정상 작동함- 환기시설(환풍구, 환기구 등), 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등이 정상 작동함2비해당□
2환기시설 등 설치 및 관리상태 (5)해당- 먼지, 이물질, 찌꺼기 등이 없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먼지, 이물질, 찌꺼기 등이 없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2비해당□
2환기시설 등 설치 및 관리상태 (5)해당-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먼지가 끼지 않도록 덮개 등을 씌워 보관하고 있음-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먼지가 끼지 않도록 덮개 등을 씌워 보관하고 있음1비해당□
2환기시설 등 설치 및 관리상태 (5)비해당(-)- 자연환기 등으로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않음- 자연환기 등으로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않음- 자연환기 등으로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않음비해당□
3행주 및 걸레 관리상태 (3)해당- 행주와 걸레를 구분하여 보관 및 사용하고 있음- 행주와 걸레를 구분하여 보관 및 사용하고 있음2
3행주 및 걸레 관리상태 (3)해당- 행주와 걸레는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음- 행주와 걸레는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음1
2. 조리장2. 조리장2. 조리장2. 조리장2. 조리장2. 조리장2. 조리장
4환풍장치의 설치 및 천장의 청결상태 (5)해당- 환풍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 환풍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1
4환풍장치의 설치 및 천장의 청결상태 (5)해당- 내부 천장에 거미줄이 없고 청결하며 파손된 곳이 없음- 내부 천장에 거미줄이 없고 청결하며 파손된 곳이 없음1
4환풍장치의 설치 및 천장의 청결상태 (5)해당- 천장에는 빗물이 새거나, 이물, 먼지, 곰팡이, 응결수 등이 발생하지 않음- 천장에는 빗물이 새거나, 이물, 먼지, 곰팡이, 응결수 등이 발생하지 않음1
4환풍장치의 설치 및 천장의 청결상태 (5)해당- 음식물을 조리하는 곳(도마 및 가스레인지 등) 위에 있는 곳은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없이 청결함- 음식물을 조리하는 곳(도마 및 가스레인지 등) 위에 있는 곳은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없이 청결함2
5후드장치의 설치 및 청결상태 (5)해당- 후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 후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1비해당□
5후드장치의 설치 및 청결상태 (5)해당- 응결수가 식품에 직접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 응결수가 식품에 직접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1비해당□
5후드장치의 설치 및 청결상태 (5)해당- 튀김기, 부침기 등 기름을 취급하는 기구 위 후드에 기름입자 제거용 필터가 설치되었음- 튀김기, 부침기 등 기름을 취급하는 기구 위 후드에 기름입자 제거용 필터가 설치되었음1비해당□
5후드장치의 설치 및 청결상태 (5)해당- 후드내 응결수, 응집 흔적 등이 없이 청결함- 후드내 응결수, 응집 흔적 등이 없이 청결함1비해당□
5후드장치의 설치 및 청결상태 (5)해당- 후드장치의 외부가 청결함- 후드장치의 외부가 청결함1비해당□
5후드장치의 설치 및 청결상태 (5)비해당(-)자연환기 또는 환풍장치 등으로 후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음자연환기 또는 환풍장치 등으로 후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음자연환기 또는 환풍장치 등으로 후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음비해당□
6배수시설 및 바닥의 관리 상태 (5)해당- 배수시설 및 트렌치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음- 배수시설 및 트렌치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음1
6배수시설 및 바닥의 관리 상태 (5)해당- 바닥의 배수가 양호하여 건조한 상태가 유지됨- 바닥의 배수가 양호하여 건조한 상태가 유지됨1
6배수시설 및 바닥의 관리 상태 (5)해당- 바닥은 내수처리가 되어 있어 위생적임- 바닥은 내수처리가 되어 있어 위생적임1
6배수시설 및 바닥의 관리 상태 (5)해당- 조리장 바닥에 물,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조리장 바닥에 물,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2
7식품 보관공간의 관리상태 (4)해당- 식품보관 공간에 거미줄, 오물, 쓰레기, 이물, 곰팡이 등이 없고 청결함- 식품보관 공간에 거미줄, 오물, 쓰레기, 이물, 곰팡이 등이 없고 청결함1
7식품 보관공간의 관리상태 (4)해당- 식품의 보관 상태는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음- 식품의 보관 상태는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음2
7식품 보관공간의 관리상태 (4)해당- 식재료를 지정된 장소의 바닥에서 이격시켜 보관하고 있음- 식재료를 지정된 장소의 바닥에서 이격시켜 보관하고 있음1
8기기, 기구, 선반 등의 위생관리 (4)해당- 기기, 기구를 위생적으로 세척‧살균‧건조시킴- 기기, 기구를 위생적으로 세척‧살균‧건조시킴1
8기기, 기구, 선반 등의 위생관리 (4)해당-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청결함-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청결함2
8기기, 기구, 선반 등의 위생관리 (4)해당- 기기, 기구, 선반 등이 녹슬거나 부식된 곳이 없음- 기기, 기구, 선반 등이 녹슬거나 부식된 곳이 없음1
9냉장·냉동고의 청결관리 등 여부 (3)해당- 냉장·냉동고에 응결수, 성에가 없는 등 내부는 청결히 관리되고 있음- 냉장·냉동고에 응결수, 성에가 없는 등 내부는 청결히 관리되고 있음2
9냉장·냉동고의 청결관리 등 여부 (3)해당- 문의 고무 패킹이 훼손되어 있지 않고, 문 외관 등이 부식되지 않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문의 고무 패킹이 훼손되어 있지 않고, 문 외관 등이 부식되지 않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1
10폐기물기구 청결관리 (4)해당- 잔반용 쓰레기통과 일반 쓰레기통이 용도에 따라 구분 사용함- 잔반용 쓰레기통과 일반 쓰레기통이 용도에 따라 구분 사용함1
10폐기물기구 청결관리 (4)해당-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구비함-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구비함1
10폐기물기구 청결관리 (4)해당- 내수성 자재의 쓰레기통을 구비하고 파손된 곳이 없음- 내수성 자재의 쓰레기통을 구비하고 파손된 곳이 없음1
10폐기물기구 청결관리 (4)해당- 쓰레기가 넘치지 않고 쓰레기통 및 주변이 청결함- 쓰레기가 넘치지 않고 쓰레기통 및 주변이 청결함1
3. 종사자 위생관리3. 종사자 위생관리3. 종사자 위생관리3. 종사자 위생관리3. 종사자 위생관리3. 종사자 위생관리3. 종사자 위생관리
11조리자의 개인위생 및 위생복 등 관리 상태 (3)해당- 조리자는 개인위생(두발, 손톱)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조리자는 개인위생(두발, 손톱)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1
11조리자의 개인위생 및 위생복 등 관리 상태 (3)해당- 조리자가 사용하는 위생복, 위생마스크, 장갑 등이 청결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음- 조리자가 사용하는 위생복, 위생마스크, 장갑 등이 청결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음1
11조리자의 개인위생 및 위생복 등 관리 상태 (3)해당- 조리자는 위생복을 외출복과 구분하여 착용함- 조리자는 위생복을 외출복과 구분하여 착용함1
4. 화장실4. 화장실4. 화장실4. 화장실4. 화장실4. 화장실4. 화장실
12화장실 청결상태 (2)해당- 화장실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화장실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1
12화장실 청결상태 (2)해당- 화장실 내부의 환기가 적절히 되고 있음- 화장실 내부의 환기가 적절히 되고 있음1
13손세척·건조용품 등 비치 (2)해당- 손세척 용품 (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 구비되어 있음- 손세척 용품 (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 구비되어 있음1
13손세척·건조용품 등 비치 (2)해당-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1
- 총점 기준 : 50점(13개 항목) - 평가 점수 :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20점 만점으로 환산 (단, 비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총점에서 제외하여 계산)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총점 기준 : 50점(13개 항목) - 평가 점수 :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20점 만점으로 환산 (단, 비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총점에서 제외하여 계산)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총점 기준 : 50점(13개 항목) - 평가 점수 :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20점 만점으로 환산 (단, 비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총점에서 제외하여 계산)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총점 기준 : 50점(13개 항목) - 평가 점수 :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20점 만점으로 환산 (단, 비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총점에서 제외하여 계산)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취득 점수 : ①평가 점수 :취득 점수 : ①평가 점수 :취득 점수 : ①평가 점수 :
소 속성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1]
위생・시설분야 평가표

□ 기본분야

※ 기본분야의 모든 항목을 만족(적합)하여야 함
□ 위생·시설분야

 평가자

[별표 2-2] 식단·맛분야 평가표

접수번호평가일자
업소명영업자
소재지 및 연락처
평가항목평가기준 (항목별 배점)평가기준 (항목별 배점)점수점수
1음식의 맛, 모양 (40)- 주 메뉴의 맛20□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안좋다 □ 매우 안좋다
1음식의 맛, 모양 (40)- 주 메뉴의 모양5□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안좋다 □ 매우 안좋다
1음식의 맛, 모양 (40)- 반찬 및 후식의 맛10□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안좋다 □ 매우 안좋다
1음식의 맛, 모양 (40)- 주 메뉴와 반찬과의 조화 등 식단 차림새5□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안좋다 □ 매우 안좋다
2재료의 특성과 조화(5)음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2□ 그렇다 □ 그렇지 않다
2재료의 특성과 조화(5)음식에 사용된 식재료의 신선도가 매우 좋은가?3□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이다 □ 안좋다
3경제성·전문성(5)음식의 맛 대비 가격이 적정한가?3□ 매우 적정 □ 적정 □ 비싸다 □ 매우 비싸다
3경제성·전문성(5)취급메뉴가 너무 많음2□ 5개 이하 □ 6개 이상
4서비스(10)손님응대 친절도10□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 안좋다 □ 매우 안좋다
②채점②채점②채점60
소 속성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2]
식단・맛분야 평가표

□ 식단·맛 분야
※ 채점기준
1. 20점 배점 : 매우 좋다(20), 좋다(18), 보통(16), 안좋다(14), 매우 안좋다(12)
2. 10점 배점 : 매우 좋다(10), 좋다(9), 보통(8), 안좋다(7), 매우 안좋다(6)
3. 5점 배점 : 매우 좋다(5), 좋다(4.5), 보통(4), 안좋다(3.5), 매우 안좋다(3)
4. 3점 배점 : 매우 좋다·적정(3), 좋다·적정(2), 보통·비싸다(1), 안좋다·매우 비싸다(0)
5. 2점 배점 : 그렇다·5개이하(2), 그렇지 않다·6개이상(1)
평가자

[별표 2-3] 이용객 호응도 조사표

조사일자조사일자업 소 명
소 재 지소 재 지메 뉴
구분평가 항목평가 결과평가 결과
구분지역을 대표하는 양산맛집적 합부적합
성 별나 이거주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3]
이용객 호응도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에서는 20 년 맛집 신청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객 호응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이용하신 업소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신다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양산시 맛집 선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업소

□ 설문항목

□ 응답자 인적사항

[별표 3] 양산맛집 인증표지판

[별표 3]
 양산맛집 인증표지판(제5조제5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양산맛집 지정 신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남/여)생년월일
영업형태전화번호
소 재 지
음식의 종류신청 메뉴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양산맛집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양산맛집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양산맛집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양산맛집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양산맛집 인증서

업 소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영업형태전화번호
업소소재지
음식의 종류
지정사항 변경내역○ ○○○○. . . 재심사 ○ ○○○○. . . 재심사○ ○○○○. . . 재심사 ○ ○○○○. . . 재심사○ ○○○○. . . 재심사 ○ ○○○○. . . 재심사
위 업소를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양산맛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위 업소를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양산맛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위 업소를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양산맛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위 업소를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양산맛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양산맛집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남/여)생년월일
영업형태전화번호
업소소재지
음식의 종류
재교부 사유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양산맛집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양산맛집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양산맛집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양산맛집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과 차별화된 음식관광 콘텐츠의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을 위하여 양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양산맛집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2. “양산맛집”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에서 맛, 위생, 서비스 등이 우수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3. “영업자”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산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의 발굴ㆍ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으로 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맛집육성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5.7>② 맛집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맛집의 지정)

제5조(맛집의 지정)① 시장은 맛, 식자재, 위생, 서비스, 가격이 우수한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맛집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는 개업 후 1년이 지나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신청한 자로 본다.1. 읍ㆍ면ㆍ동장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산시지부에서 맛집으로 추천한 업소2. 그 밖에 시장이 맛집 경연대회, 설문조사 등으로 맛집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③ 시장은 위생·시설분야, 식단·맛분야, 이용객 호응도에 따라 맛집 지정 심사에 필요한 별표 2의 맛집 선정 평가결과표 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7>1. 별표 2-1의 위생·시설분야는 「식품위생법」 제32조의 식품위생감시원이 평가한다.2. 별표 2-2의 식단·맛분야는 양산시 맛집 발굴·육성위원회의 위원 중 7명을 선정하여 평가한다.3. 별표 2-3의 이용객 호응도 조사는 심사대상 영업장을 이용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85점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양산시 맛집 발굴·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한다.⑤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맛집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3의 맛집 인증표지판을 부착한다.⑥ 맛집의 영업자는 업소명 변경 등으로 맛집 인증서의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맛집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6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맛집의 적격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맛집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소재지 변경 등으로 재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을 경우3. 주메뉴가 변경되었을 경우4.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맛집 인증서 및 인증표지판 회수2. 그 밖에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 중지④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맛집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제7조(맛집에 대한 지원)

제7조(맛집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맛집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2. 맛집 인증서 및 인증표시판 부착3. 음식 맛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등4. 위생용품 지원 및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② 시장은 맛집의 지속 가능한 홍보를 위하여 맛집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맛집 홍보책자를 발간ㆍ배부할 수 있다.

제8조(맛집 발굴ㆍ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맛집 발굴ㆍ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맛집의 발굴ㆍ육성ㆍ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맛집 발굴ㆍ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맛집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위생ㆍ관광 업무 담당국(소)장 및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식품관련 학과 대학교수다. 요리전문가라. 맛 칼럼리스트 등 맛과 관련하여 전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맛집 육성시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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