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및 별표 1의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0.11.12>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신설 2010.11.1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5
결 혼자녀1
결 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출 산배우자20
입 양본인20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4.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비고
 1.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며,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 당일과 혼인신고일 중 본인이 선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 재해·재난이나 그 밖에 긴급한 상황 발생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한 내 휴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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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양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9.8, 2019.3.27, 2020.5.7., 2023.12.19.>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양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9.3.27, 2020.5.7>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9.3.27>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1.12>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제3조의2(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5.7, 2022.8.11.>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9.3.27>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2004.9.8 신설>

제4조

제4조 삭제 <2020.5.7>

제5조(친절 공정)

제5조(친절 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0.5.7>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9.3.27, 2020.5.7>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3.10.1, 2019.3.27, 2020.5.7, 2020.5.7>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

제7조의2삭 제 <2019.3.27>

제8조

제8조 삭제 <2019.3.27>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3.27, 2020.5.7>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2020.5.7., 2023.12.19.>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3.27, 2020.5.7., 2023.12.19.>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2020.5.7., 2023.12.19.>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4.1.>

제12조(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

제12조(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20.5.7, 개정 2021.4.1.>]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11.12>

제14조

제14조 삭제 <2010.11.12>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11.12>

제16조

제16조 삭제 <2010.11.12>

제16조의2

제16조의2삭 제 <2005.9.27.>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5.7>

제17조의2

제17조의2삭 제 <2019.3.27>

제18조

제18조 삭제 <2019.3.27>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1.12.> <개정 2022.8.11., 2023.12.19.>[제목개정 2022.8.11.]

제18조의3(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및 저축)

제18조의3(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및 저축)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10에 따라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3.12.19.>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5.7>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5.7>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5.7>

제22조

제22조 삭제 <2019.3.27>

제23조(특별휴가)

제23조(특별휴가)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3.23, 2017.12.19>② 삭제 <2019.3.27>③ 삭제 <2019.3.27>④ 삭제 <2020.5.7>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5.4.10.>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2017.12.19, 2019.3.27>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27, 2020.5.7, 2022.8.11.>⑦ 삭제 <2021.4.1.>⑧ 삭제 <2019.3.27>⑨ 삭제 <2019.3.27>⑩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자기계발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사용은 금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9.3.27, 2022.8.11., 2024.6.27.>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⑪ 군(현역)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을 포함하여 2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6.7.18.> <개정 2019.3.27>⑫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개정 2019.3.27, 2020.5.7, 2021.4.1., 2025.4.10.>1. 공통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개정 2021.4.1.>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9항제1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개정 2021.4.1.>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9항제2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자녀 학교의 초청장 또는 계획서, 가정통신문 등 <신설 2021.4.1.>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9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등 <신설 2021.4.1.>⑬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휴가일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17.12.19> <개정 2019.3.27, 2022.8.11., 2023.12.19.>1.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이 발생하여 장기간 격무로 인해 휴식이 필요한 경우2.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3. 민원인의 위협 등으로 인해 신체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ㆍ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3.27.> <개정 2020.5.7., 2026.4.2.>⑮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당월 또는 익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4.10.>⑯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마다 해당 범위에서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사용은 금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6.4.2.>1.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일2.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2일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거나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6.4.2.>⑱ 시장은 공무원 채용시험(각종 자격증 시험 제외)에 시험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반일(0.5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

제24조

제24조 삭제 <2010.11.12>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5.7>

제25조의2

제25조의2삭 제 <2020.5.7>

제26조

제26조 삭제 <2019.3.27>

제27조

제27조 삭제 <2010.11.12>

제28조

제28조 삭제 <2019.3.27>

제29조

제29조 삭제 <2010.11.12>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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