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기본전용이용료(평일주간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별체육시설별행 사 별기준요금(평일)요금(평일)
1. 양산 종합 운동장가. 주경기장체육경기 (체육행사 포함)1일 1회트랙50,000
1. 양산 종합 운동장가. 주경기장체육경기 (체육행사 포함)1일 1회필드120,000
1. 양산 종합 운동장가. 주경기장체육이외 행사1일 1회250,000250,000
1. 양산 종합 운동장나. 보조경기장체육경기 (체육행사 포함)1일 1회40,00040,000
1. 양산 종합 운동장나. 보조경기장체육이외 행사1일 1회80,00080,000
1. 양산 종합 운동장다. 실내체육관체육경기 (체육행사 포함)1일 1회150,000150,000
1. 양산 종합 운동장다. 실내체육관체육이외 행사1일 1회300,000300,000
1. 양산 종합 운동장라. 테니스장체육경기 (체육행사 포함)면당10,00010,000
1. 양산 종합 운동장마. 실내야구연습장체육경기 (체육행사 포함)1일 1회40,00040,000
2. 양산 종합 운동장 외의 운동장가. 축구장체육경기 (체육행사 포함)1일 1회40,00040,000
2. 양산 종합 운동장 외의 운동장가. 축구장체육이외 행사1일 1회80,00080,000
2. 양산 종합 운동장 외의 운동장나. 테니스장체육경기 (체육행사 포함)면당10,00010,000
2. 양산 종합 운동장 외의 운동장다. 풋살장체육경기 (체육행사 포함)면당20,00020,000
2. 양산 종합 운동장 외의 운동장다. 풋살장체육이외 행사면당40,00040,000
2. 양산 종합 운동장 외의 운동장라. 야구장체육경기 (체육행사포함)1일 1회40,00040,000
2. 양산 종합 운동장 외의 운동장라. 야구장체육이외 행사1일 1회80,00080,000
3. 웅상 센트럴파크가. 실내체육관체육경기 (체육행사포함)1일 1회150,000150,000
3. 웅상 센트럴파크가. 실내체육관체육이외 행사1일 1회300,000300,000
3. 웅상 센트럴파크나. 스쿼시장체육경기 (체육행사 포함)면당20,00020,000
3. 웅상 센트럴파크다. 풋살장체육경기 (체육행사 포함)면당20,00020,000
3. 웅상 센트럴파크다. 풋살장체육이외 행사면당20,00020,000
3. 웅상 센트럴파크다. 풋살장체육이외 행사면당40,00040,000
[비고] 가. 평일야간이용료는 평일주간이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휴일(토요일 포함) 주간 이용료는 평일 주간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공휴일(토요일 포함) 야간 이용료는 평일 주간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기본이용시간(주경기장 트랙 및 실내체육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은 2시간으로 하며,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초과 이용료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다만, 스쿼시장의 기본이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기본전용이용료에 따른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한다.[비고] 가. 평일야간이용료는 평일주간이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휴일(토요일 포함) 주간 이용료는 평일 주간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공휴일(토요일 포함) 야간 이용료는 평일 주간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기본이용시간(주경기장 트랙 및 실내체육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은 2시간으로 하며,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초과 이용료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다만, 스쿼시장의 기본이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기본전용이용료에 따른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한다.[비고] 가. 평일야간이용료는 평일주간이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휴일(토요일 포함) 주간 이용료는 평일 주간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공휴일(토요일 포함) 야간 이용료는 평일 주간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기본이용시간(주경기장 트랙 및 실내체육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은 2시간으로 하며,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초과 이용료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다만, 스쿼시장의 기본이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기본전용이용료에 따른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한다.[비고] 가. 평일야간이용료는 평일주간이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휴일(토요일 포함) 주간 이용료는 평일 주간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공휴일(토요일 포함) 야간 이용료는 평일 주간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기본이용시간(주경기장 트랙 및 실내체육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은 2시간으로 하며,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초과 이용료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다만, 스쿼시장의 기본이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기본전용이용료에 따른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한다.[비고] 가. 평일야간이용료는 평일주간이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휴일(토요일 포함) 주간 이용료는 평일 주간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공휴일(토요일 포함) 야간 이용료는 평일 주간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기본이용시간(주경기장 트랙 및 실내체육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은 2시간으로 하며,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초과 이용료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다만, 스쿼시장의 기본이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기본전용이용료에 따른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한다.[비고] 가. 평일야간이용료는 평일주간이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휴일(토요일 포함) 주간 이용료는 평일 주간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공휴일(토요일 포함) 야간 이용료는 평일 주간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기본이용시간(주경기장 트랙 및 실내체육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은 2시간으로 하며,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초과 이용료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다만, 스쿼시장의 기본이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기본전용이용료에 따른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이용 시설명기 준이 용 료(원)이 용 료(원)이 용 료(원)이 용 료(원)이 용 료(원)비고
이용 시설명기 준정상요금정상요금양산시민양산시민양산시민비고
이용 시설명기 준일반노인, 감경대상자일반노인, 감경대상자연회비비고
동부양산 파크골프장3시간 기준 (1인당)5,0002,5002,0001,00070,000
[비고] 가. 양산시민이란 사용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나. 감경대상자는 별표 6 감면율 50%란 중 제3호부터 제16호까지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다.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정산 및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중 파크골프 필수 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비고] 가. 양산시민이란 사용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나. 감경대상자는 별표 6 감면율 50%란 중 제3호부터 제16호까지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다.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정산 및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중 파크골프 필수 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비고] 가. 양산시민이란 사용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나. 감경대상자는 별표 6 감면율 50%란 중 제3호부터 제16호까지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다.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정산 및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중 파크골프 필수 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비고] 가. 양산시민이란 사용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나. 감경대상자는 별표 6 감면율 50%란 중 제3호부터 제16호까지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다.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정산 및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중 파크골프 필수 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비고] 가. 양산시민이란 사용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나. 감경대상자는 별표 6 감면율 50%란 중 제3호부터 제16호까지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다.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정산 및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중 파크골프 필수 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비고] 가. 양산시민이란 사용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나. 감경대상자는 별표 6 감면율 50%란 중 제3호부터 제16호까지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다.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정산 및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중 파크골프 필수 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비고] 가. 양산시민이란 사용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나. 감경대상자는 별표 6 감면율 50%란 중 제3호부터 제16호까지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다.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정산 및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중 파크골프 필수 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비고] 가. 양산시민이란 사용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나. 감경대상자는 별표 6 감면율 50%란 중 제3호부터 제16호까지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다.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정산 및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중 파크골프 필수 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2.>
기본전용이용료(평일주간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4. 파크골프장

[별표 2]개인연습이용료(평일 2시간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시 설 별요금
ㆍ양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축구장 및 그외 축구장3,000
ㆍ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2,000
ㆍ양산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및 그외 테니스장1면당 2,000
ㆍ양산종합운동장 실내야구연습장3,000
[비고] 가. 13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연습이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나. 단체는 같은 소속팀 10명 이상으로 하고 기본료의 80퍼센트를 징수한다. 다. 월 회원권을 발행할 때에는 기본료의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라. 토요일·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마. 그 밖의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기 이용료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비고] 가. 13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연습이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나. 단체는 같은 소속팀 10명 이상으로 하고 기본료의 80퍼센트를 징수한다. 다. 월 회원권을 발행할 때에는 기본료의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라. 토요일·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마. 그 밖의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기 이용료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구 분일일 이용료일일 이용료월회원 (자유)강습반강습반비고
구 분일일 이용료일일 이용료월회원 (자유)주3일주2일비고
실내 체육관성인2,000-45,00030,000
실내 체육관아동, 청소년, 노인1,500-45,00030,000
스쿼시성인4,00055,00055,00045,000
스쿼시아동, 청소년, 노인3,00045,00045,00035,000
[비고] 가. 기본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나. 스쿼시장 일일 이용료는 토·일·공휴일의 경우 3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비고] 가. 기본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나. 스쿼시장 일일 이용료는 토·일·공휴일의 경우 3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비고] 가. 기본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나. 스쿼시장 일일 이용료는 토·일·공휴일의 경우 3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비고] 가. 기본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나. 스쿼시장 일일 이용료는 토·일·공휴일의 경우 3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비고] 가. 기본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나. 스쿼시장 일일 이용료는 토·일·공휴일의 경우 3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비고] 가. 기본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나. 스쿼시장 일일 이용료는 토·일·공휴일의 경우 3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비고] 가. 기본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나. 스쿼시장 일일 이용료는 토·일·공휴일의 경우 3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4. 2.>
개인연습이용료(평일 2시간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양산종합운동장
(단위 : 원)

2. 웅상센트럴파크
(단위 : 원)

[별표 3]중계방송료(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TV라디오
1. 체육행사가. 국내20,00010,000
1. 체육행사나. 국제40,00020,000
2. 체육이외 행사가. 국내50,00030,000
2. 체육이외 행사나. 국제100,000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중계방송료(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비고
 1.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운동장별 중계방송료의 5퍼센트를 징수한다.
 2. 경기(행사)촬영은 운동장별 TV 중계방송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3.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해당 기본방송료의 2배를 징수한다.

[별표 4]상업이용료(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요 금
1. 광고물 : 애드벌룬 1개 1일(주간)가. 국내 아마추어경기: 12,000 나. 국제경기·프로경기·일반행사: 30,000
2. 선전물(부착광고물 1m×10m이내) (진열, 전탑 1㎡당)매년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행사(경기)주최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음
3. CF·영화드라마 촬영300,000(기본요금), 75,000/시간(초과)
4. 간이음료수대 등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 (5㎡, 1점 기준)가. 고등학교 이하 국내경기 1일: 20,000
4. 간이음료수대 등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 (5㎡, 1점 기준)나. 대학·실업·국내경기 1일: 30,000
4. 간이음료수대 등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 (5㎡, 1점 기준)다. 국제경기·프로경기·일반행사 1일: 50,000
5.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판매부수×1부당 가격)판매액의 20퍼센트
6. 그 밖의 물품판매 대여판매액의 1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상업이용료(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비고
 1. 촬영요금은 1일 4시간이내 이용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요금은 1시간 단위로 가산 적용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임시가설물에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을 부착·진열·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규격 단위로 나누어 요금 적용하며,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3.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진행 및 관람에 방해되는 높이로 설치 할 수 없다.

[별표 5]부속시설 이용료(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산 출 기 초비 고
1. 전기료1. 전기료(월기본료×일수/30) + 실제 이용한 전기료 + 부가세 ※ 월기본료 : 실제 이용한 부하변압기의 용량 합계 × Kw당 단가(관허요금)로 실 이용량으로 이용 후 부과한다. (단, 아래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조명료 포함)는 정액요금으로 선 부과 할 수 있다.) · 양산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 50,000원 · 서창운동장 축구장: 30,000원 · 양산수질정화공원 1구장: 70,000원 · 양산수질정화공원 2구장: 20,000원 · 하북체육공원 축구장: 35,000원 · 웅상체육공원 축구장: 40,000원 · 물금체육공원 축구장: 30,000원 · 삽량체육공원 축구장: 40,000원 · 천성산체육공원 축구장: 40,000원 · 삼성체육공원 축구장: 20,000원 · 풋살장: 4,000원 · 테니스장: 3,500원 · 족구장: 3,000원· 2시간 기준 · 축구장은 초과시간당 10,000원을 징수하고, 축구장을 제외한 시설은 초과시간당 부속시설 이용료의 50%를 징수한다.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2. 유ㆍ무선 마이크2. 유ㆍ무선 마이크개당 10,000원1일 기준
3. 음향시설(앰프)3. 음향시설(앰프)50,000원1일 기준
4.전광판가. 칼라 전광판100,000원1일 기준
4.전광판나. 스코어보드20,000원1일 기준
5. 냉ㆍ난방5. 냉ㆍ난방· 기계사용료 = 기본료(30,000원) + 실제사용한 유류, 가스, 급수사용료
6. 샤워실6. 샤워실· 실내체육관 대관 및 일일이용객 : 1,000원1명 1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6. 4. 2.>
부속시설 이용료(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6]기본전용이용료·개인연습이용료 감면(제12조제1항 관련)

조 건감면율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100
1. 양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양산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가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에 참가하고자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 2.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기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선수가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 3.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 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4.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 하는 행사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7.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8.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계 법령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인근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한 체육시설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행하는 행사80
1.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3.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4.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임산부 15.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2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16.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50
1.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사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6. 4. 2.>
기본전용이용료·개인연습이용료 감면(제1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2026.4.2.>1. “체육시설”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육상경기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정구장 및 게이트볼장 등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3. “이용자”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전용이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기본전용이용료”란 전용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단체”란 인솔자에 따라 동시입장 하는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10명 이상을 말한다.6. “아동”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8. “성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9.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10. “체육동호인단체(조직)”이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 중 시 체육회에 가입된 회원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제4조(시설의 개방) 시장은 시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1. 시설별 이용 기간·시간 및 이용수칙2. 시설별 이용료3.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5조(개방의 제한)

제5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9.>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9.>1. 주간: 08:00 ∼ 18:002. 야간: 18:00 ∼ 23:003. 그 밖의 이용: 23:00 ∼ 다음날 08:00② 체육시설의 이용료 산정을 위한 이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이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차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이용시간은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된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7조(이용신청)

제7조(이용신청)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2근무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9.>② 체육시설의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체육행사가.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행사나. 체육동호인단체(조직)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2. 공공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3. 문화예술행사: 「공연법」에 따른 공연행사4.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각종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이 경우,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제8조(이용의 우선순위)

제8조(이용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이하 “체육경기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17., 2024.5.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시 체육회에 가입된 체육동호인단체(조직)가 개최하는 각종 대회(체육경기)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5.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계 법령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인근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한 체육시설(이하 “주변지역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행하는 행사6. 시 관내 거주자의 체육활동7. 직장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8.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9.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③ 제2항제5호의 인근주변지역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④ 주변지역체육시설 이용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인근주변지역의 주민이 월 2회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3.17., 2024.5.9.>1. 이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시민 이외의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단, 대피시설로 이용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2. 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3.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4. 특정단체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한 경우5.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③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정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간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한다.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병이 있는 사람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료)

제11조(이용료)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정하는 바와 같이 기본전용이용료, 개인연습이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이용료 및 부속시설 이용료로 구분하여 징수한다.② 개인연습이용자는 연습이용권(상시 연습이용자의 경우에는 회원권을 말한다)을 미리 구입해야 한다.③ 이용자는 제1항의 기본전용이용료의 경우 전액을, 그 밖의 이용료의 경우 추산액을 이용허가를 받은 동시에 납부하고, 체육경기등이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④ 이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제12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별표 6의 기준으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부속시설 이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③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관람권은 총량의 5퍼센트 이내의 초대권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면제한다.④ 별표 6에 해당하는 단체가 이용료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이용자 수의 2분의 1 이상이 감면대상자이어야 한다.

제13조(이용료의 반환)

제13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1.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에 따른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가. 이용개시일 5일 전: 전액반환나. 이용개시일 1일 전: 받은 이용료의 90퍼센트2. 시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이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나. 이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 및 이용료의 10퍼센트 배상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4. 중계방송료를 받았으나 전혀 방송이 되지 않은 경우: 전액반환② 연습이용권, 회원권은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환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관람권)

제14조(관람권)① 전용이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하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같은 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에는 금액을 명시하여 전용이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기본전용이용료보다 적게 되는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를 부과·징수한다.1. 체육행사,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2. 프로경기 등을 포함한 일반행사: 관람수입 총액의 25퍼센트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체육경기등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실 임대신청)

제15조(사무실 임대신청) 시장은 체육시설물 내 사무실 임대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경상남도 지정 시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5.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시 체육회 및 산하단체

제16조(이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제16조(이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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