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령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22.,2018.10.31., 2021.12.22.〉<일괄개정 2022.4.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31.>1. "직무"란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수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9. 5.22〉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1.>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0.10.,2018.10.3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1.>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 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0.10.,2018.10.3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31.>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및 그가 선임한 대리인 <개정 2017.10.10.>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8.10.31.>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령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군수는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0.10.,2018.10.31.>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7.10.10.>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의령군에 의령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0.31., 2021.9.29.>1. 의회의원 1명2. 군본청 관련 담당관, 단장, 국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0.>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의령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