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6-03-09 시행 2016-03-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재신분증 번호발급 연월일성명생년 월일신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1항 관련)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의령군의회 의원 신분증(제4조 관련)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기재방식
① 의회문장12.3㎜×12.3㎜
② 사진24.0㎜×32.0㎜
③ 한글성명15포인트HY헤드라인M (검정)가운데정렬
④ 영문성명9.5포인트HY헤드라인M (검정)가운데 정렬, 성과 이름의 첫글자만 대문자로 표기 성과 이름은 쉼표(,)와 빈칸으로 구분
⑤ 의령군의회 UIRYEONG COUNCIL (한․영 병기)13포인트 8포인트HY헤드라인M (검정)가운데정렬
⑥ 토요애 문장11.0㎜×8.0㎜
⑦ 의원신분증14포인트HY헤드라인M (검정)가운데정렬
⑧ 발급번호 직 위 성 명 생년월일8포인트HY헤드라인M (검정)왼쪽 정렬
⑨ 배경의회 문장(뒷면)30.0㎜×30.0㎜
⑩ 위 사람은 의령군의회 의원임을 증명함6포인트HY헤드라인M (검정)가운데정렬
⑪ 발급일자6포인트HY헤드라인M (검정)가운데정렬
⑫ 의령군의회의장 의령군의회의장의 직인10포인트HY헤드라인M (검정)가운데정렬 8.0㎜×8.0㎜
⑬ 주소 및 전화번호 본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5포인트 5포인트HY헤드라인M (검정)가운데정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03.09.>
의령군의회 의원 신분증(제4조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명
의령군의회 의원임

 나. 색상 및 색도

 다. 재질 : 폴리염화비닐(PVC)
2. 기재사항
 [신분증 앞면과 뒷면(글자의 크기․종류 및 기재방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발급권자)

제3조(신분증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령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4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제4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①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신분증의 제식 및 그 밖의 신분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1. 신분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2. 신분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의회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이 경우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3. 신분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직위,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의 경우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② 신분증의 색상은 흰색바탕에 앞면은 연록색 무늬로 하고, 뒷면은 의회 문양을 표시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는 신분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신분증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③ 의원은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신분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의원에게 신분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신분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신분증을 반납 받은 뒤 새 신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의 사직·퇴직하는 경우 또는 신분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반납된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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