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2-11-09 시행 2022-1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패)

[별지 제1호서식] (제8조 관련)
 
 제 호
 
 표 창 장(패)
 소속(주소)
 직위 성명
 
 표창문 안
 
 년 월 일
 의령군의회의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패)

[별지 제2호서식] (제8조 관련) 
 
 제 호
 
 감 사 장(패)
 소속(주소)
 직위 성명
 
 감사장(패)문 안
 
 년 월 일
 의령군의회의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상장(패)

[별지 제3호서식] (제8조 관련)
 
 제 호
 
 상 장(패)
 소속(주소)
 직위 성명
 
 상장(패) 안
 
 년 월 일
 의령군의회의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포상대상자 인적사항소속(주소)직위(직급)성 명생년월일비고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공적내용
추천훈격
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의령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의령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의령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의령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의령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의령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직 위성 명가 · 부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별지 제5호서식] 공적조서

(1) 성 명(1) 성 명(1)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
(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
(4) 국 적 (외국인에 한함)(4) 국 적 (외국인에 한함)(4) 국 적 (외국인에 한함)
(5)주 소(5)주 소(5)주 소
(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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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적요지(50자 내외)(11)공적요지(50자 내외)(11)공적요지(50자 내외)(11)공적요지(50자 내외)(11)공적요지(50자 내외)(11)공적요지(50자 내외)(11)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분야 코드(12)공적분야 코드(12)공적분야 코드(12)공적분야 코드(12)공적분야 코드(12)공적분야 코드(12)공적분야 코드(12)공적분야 코드(12)공적분야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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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추 천 훈 격(13)추 천 훈 격(13)추 천 훈 격(13)추 천 훈 격(14)추 천 순 위(14)추 천 순 위(14)추 천 순 위(14)추 천 순 위(14)추 천 순 위(14)추 천 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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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
(19)연 월 일(20)이 력(21)연 월 일(22)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상 ·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상 ·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상 ·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상 · 표창별로 기록)
(23)연 월 일(24)내 용(25)연 월 일(26)내 용
(27)공 적 사 항(27)공 적 사 항(27)공 적 사 항(27)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뒷면>

[별지 제6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 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간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하게 된 공적 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호수포 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간직위 또는 직 명소속 또는 주 소성명포상하게 된 공적 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포 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및 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는 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령군 외 거주자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개정 2022.11.9.>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11.9.>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9.>1.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22.11.9.>2.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된 경우3.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에 앞장선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예를 높인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2.11.9.>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11.9.>1. 각종 박람회,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22.11.9.>3. 관내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봉사 등 학교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2.11.9.>

제8조(포상방법)

제8조(포상방법)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2.11.9.>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의회 의원, 각급 기관ㆍ단체장 및 의회사무과장 등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의 판단으로 제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인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자치행정위원장2. 산업건설위원장3. 의회사무과장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⑦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11.9.>

제13조(포상대장 등재)

제13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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