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동의미동의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생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 포함), 학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전입생(전학일, 이전학교명)교복구입비 지원 자격 확인5년□ 신청 시·군 : * 학생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신청 시·군 : * 학생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신청 시·군 : * 학생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신청 시·군 : * 학생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신청 시·군 : * 학생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신청 시·군 : * 학생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신청 시·군 : * 학생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신청 시·군 : * 학생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신청인 (학부모 또는 보호자)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교복구입비 지원 자격 확인5년□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남, 여
학교명(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주민등록주소 (도로명)
전(입)학생만 기 재전학일전학일전학일년 월 일년 월 일이 전 학교명( ) 학교 ( 시도 시군구)( ) 학교 ( 시도 시군구)( ) 학교 ( 시도 시군구)( ) 학교 ( 시도 시군구)( ) 학교 ( 시도 시군구)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남, 여
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금액원(기관 : )원(기관 : )원(기관 : )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관 외 학 교 : ❶ 학칙,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통장사본, ❹ 학생초본(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별도인 경우) ·대안교육기관 : 공통(❶, ❸ ❹), ❷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❺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관 외 학 교 : ❶ 학칙,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통장사본, ❹ 학생초본(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별도인 경우) ·대안교육기관 : 공통(❶, ❸ ❹), ❷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❺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관 외 학 교 : ❶ 학칙,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통장사본, ❹ 학생초본(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별도인 경우) ·대안교육기관 : 공통(❶, ❸ ❹), ❷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❺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관 외 학 교 : ❶ 학칙,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통장사본, ❹ 학생초본(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별도인 경우) ·대안교육기관 : 공통(❶, ❸ ❹), ❷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❺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관 외 학 교 : ❶ 학칙,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통장사본, ❹ 학생초본(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별도인 경우) ·대안교육기관 : 공통(❶, ❸ ❹), ❷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❺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관 외 학 교 : ❶ 학칙,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통장사본, ❹ 학생초본(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별도인 경우) ·대안교육기관 : 공통(❶, ❸ ❹), ❷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❺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관 외 학 교 : ❶ 학칙,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통장사본, ❹ 학생초본(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별도인 경우) ·대안교육기관 : 공통(❶, ❸ ❹), ❷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❺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관 외 학 교 : ❶ 학칙,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통장사본, ❹ 학생초본(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별도인 경우) ·대안교육기관 : 공통(❶, ❸ ❹), ❷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❺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관 외 학 교 : ❶ 학칙,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통장사본, ❹ 학생초본(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별도인 경우) ·대안교육기관 : 공통(❶, ❸ ❹), ❷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❺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제6조제1항 관련)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령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0.>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5. “교복구입비 등”이란 학생의 교복 및 일상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20.>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의령군 관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20.>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4.20.>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4.20.>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2.4.20.>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군수가 별도로 신청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20.>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군수는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을 지급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4.20.>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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