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20 시행 2017-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심의의결요구서

의안번호
의안제목
요구부서
심의의결 요구사항
관계법규
첨부 위와 같이 의안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 위와 같이 의안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의 령 군 수 의 령 군 정 조 정 위 원 회 위 원 장 귀 하20 . . . 의 령 군 수 의 령 군 정 조 정 위 원 회 위 원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의안제목
요구부서
의결안건의결안건심의요지심의요지의결사항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 . . .
구분직위성명서 명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1. 의안제목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통지)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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