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령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길을 걷는 행위를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길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및 행사개최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맨발걷기길 조성)

제6조(맨발걷기길 조성)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보행로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내 보행로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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