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6-11 시행 2025-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송무처리기한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 속직 급성 명전화번호팩스번호
2. 소송위임 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그 밖의 사항(특정사항 기재요)
20 . . . 신청인 및 위임인 이름: 의 령 군     대표자 의령군수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소 속직 급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표시

 나. 신청이유(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왔음
 [첨부서류] : 소송대리 위임장 1통

[유의사항] 1.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소송대리할 사람의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3. 양식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소송대리 위임장
 본인은 다음 사람에게 아래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함.
소송대리인의 표시

위임사건 및 권한
1. 사 건 : 
2. 당사자
 원 고 
 
 
 피 고 
 
 
3. 권 한 :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 권한일체
20 . . . 
 주 소 : 
 위 임 인 : 의 령 군 
 대표자 의령군수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별지 제4호서식] 소송위임장

당 사 자사 건 원 고 피 고사 건 원 고 피 고사 건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 권한을 수여한다.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 권한을 수여한다.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 권한을 수여한다.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 권한을 수여한다.
수 임 인변호사〇〇〇 (소 속) (주소)변호사〇〇〇 (소 속) (주소)변호사〇〇〇 (소 속) (주소)
① 일체의 소송행위 ② 반소의 제기 ③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또는 탈퇴 ④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⑤ 복대리인의 선임 ⑥ 변제의 영수 (판결금액 수령 등) ⑦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과 담보취소신청 및 공탁금회수에 관한 일체의 행위 ⑧ 강제집행 절차 ⑨ 공탁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 ⑩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 ⑪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사본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⑫ 가족관계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신청 및 주민등록등ㆍ초본 신청에 관한 권한 일체 ⑬ 목적물의 수령① 일체의 소송행위 ② 반소의 제기 ③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또는 탈퇴 ④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⑤ 복대리인의 선임 ⑥ 변제의 영수 (판결금액 수령 등) ⑦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과 담보취소신청 및 공탁금회수에 관한 일체의 행위 ⑧ 강제집행 절차 ⑨ 공탁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 ⑩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 ⑪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사본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⑫ 가족관계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신청 및 주민등록등ㆍ초본 신청에 관한 권한 일체 ⑬ 목적물의 수령① 일체의 소송행위 ② 반소의 제기 ③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또는 탈퇴 ④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⑤ 복대리인의 선임 ⑥ 변제의 영수 (판결금액 수령 등) ⑦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과 담보취소신청 및 공탁금회수에 관한 일체의 행위 ⑧ 강제집행 절차 ⑨ 공탁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 ⑩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 ⑪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사본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⑫ 가족관계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신청 및 주민등록등ㆍ초본 신청에 관한 권한 일체 ⑬ 목적물의 수령① 일체의 소송행위 ② 반소의 제기 ③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또는 탈퇴 ④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⑤ 복대리인의 선임 ⑥ 변제의 영수 (판결금액 수령 등) ⑦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과 담보취소신청 및 공탁금회수에 관한 일체의 행위 ⑧ 강제집행 절차 ⑨ 공탁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 ⑩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 ⑪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사본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⑫ 가족관계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신청 및 주민등록등ㆍ초본 신청에 관한 권한 일체 ⑬ 목적물의 수령
20 . . . 위임인 의령군수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20 . . . 위임인 의령군수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20 . . . 위임인 의령군수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20 . . . 위임인 의령군수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담당변호사지정서 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인은 변호인,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담당변호사지정서 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인은 변호인,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담당변호사지정서 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인은 변호인,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변호사회경유
담당변호사지정서 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인은 변호인,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담당변호사지정서 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인은 변호인,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담당변호사지정서 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인은 변호인,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〇〇〇〇〇〇
법원 귀중법원 귀중법원 귀중법원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건 위임계약서

사건번호사건명
원 고피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 건 위 임 계 약 서
위임인 :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수
수임인 : (주소) 변호사 〇〇〇〇
 위 당사자들은 소송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다음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수임인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위임한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는 해당 심급으로 한정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수권범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수임인의 지위) 수임인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자료제공 등)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금)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 ₩〇〇〇원 (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 승소 시 착수금의 〇〇%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비용부담) 수임인이 위임인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은 법령, 관할기관 또는 변호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전액을 위임인이 부담한다.
제8조(계약해제) 위임인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수임인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제9조(통지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보관 책임)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이 종료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수임인은 이를 위임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보장) ① 위임인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어음을 발행 교부하거나 연대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은 위임인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의 청구) 이 위임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법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3조(합의관할) 이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〇〇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임인과 수임인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임인 주 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상호(성명) : 의령군수
 대표자 의령군수 (날인 또는 서명)
 수임인 주 소 : 
 상호(성명) : 변호사 (날인 또는 서명)

[별지 제6호서식] 해임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또는 의령군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된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2.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인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소송총괄부서”란 법무업무를 담당하며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소송수행부서”란 해당 소송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소송업무의 분장)

제3조(소송업무의 분장)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이하 “소송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소송업무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연구 및 교육2.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대리인 선임 및 해임3.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 지도ㆍ감독4. 그 밖에 소송에 관한 총괄적인 사무② 소송은 소송수행부서의 장(이하 “소송수행부서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장이 업무와의 관련 정도를 감안하여 소송을 수행할 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2. 소송수행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및 처리)①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소송총괄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기하여 소송수행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부서장은 모든 소송절차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소송총괄부서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송수행계획 수립)

제5조(소송수행계획 수립)① 소송수행부서장은 응소, 제소, 반소, 상소, 상소 포기 및 중재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소송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응소, 제소, 반소, 상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6.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의 지정 및 변호사의 선임 관계7. 필요 시 의령군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 의견8. 법령, 판례 등 그 밖의 관련자료③ 소송수행자 지정 시는 소송마다 소송수행부서장을 포함한 직원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4.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5. 항소ㆍ상고심 사건, 합의부 사건 등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되는 사건6.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6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등)

제6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등)①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수행계획에 따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선임을 의뢰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명서 또는 위임장 등을 발급한다.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대리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계약서(별지 제5호서식)4.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시: 해임서(별지 제6호서식)

제7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제7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1.>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ㆍ선고기일에의 출석, 진술4.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8조(제소 및 반소)

제8조(제소 및 반소)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수행부서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히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결합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제소이유서2. 소송목적물 및 당사자 표시3. 소송가액 및 증거서류4. 그 밖의 참고사항

제9조(소송 판결에 대한 조치)

제9조(소송 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판결문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송수행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수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판결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1.>② 소송수행부서장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의 실익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 후 상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5.6.11.>1.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판결 이유가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5.6.11.]

제10조(승소판결 확정 후 조치)

제10조(승소판결 확정 후 조치)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이 승소로 최종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의 회수를 위해 해당 사건 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2.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비용보다 적은 경우3.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4. 공무원이 소송대리 또는 수행한 사건인 경우5. 그 밖에 소송비용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11.>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간주 확정된 소송사건2. 제1호에 준하는 신청 사건③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1.>1.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삭제 <2025.6.11.>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5.6.11.]

제11조(패소판결 확정 후 조치)

제11조(패소판결 확정 후 조치)①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1.>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판결금의 지급4. 상소포기나 패소 이유가 법령ㆍ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소송수행부서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의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5.6.11.>④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군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의령군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에게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받을 가망이 없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6.11.]

제12조(국가소송의 수행)

제12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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