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업계획서

구 분설치연도설치형태면 적(㎡)설 치 재 원비 고
초 소(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구 분손전등순찰봉순찰차량순찰차량기 타
구 분손전등순찰봉차 종대 수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사업계획서
1. 방범대명 : 
2. 대 원 수 : 총 명 (남: 명 / 여: 명)
3.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 장비보유내역

 (단위: 개, 대)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사 업 비:
 ❍ 사업내용:

[별지 제2호 서식] 지원금신청서

구 분신청금산출기초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자율방범대·연합대)
사 업 명 :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자 :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지출결의서

(연번)결 재총 무총 무대 장대 장
(연번)결 재
지출금액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지 출 일년 월 일년 월 일
지출과목 (비 목)
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
사용처지출방법지출방법
◦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등 첨부◦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등 첨부◦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등 첨부◦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등 첨부◦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등 첨부◦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등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별지 제4호 서식] 자율방범대 연합대 방범일지

조장방범대장
순찰일시순찰인원순찰자순찰자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순찰일시순찰인원성명서명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20 년 월

20 년 월 일
확인자 : ○○지구대장(파출소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자율방범대 연합대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의령군 각 읍·면 자율방범대 및 의령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 절차)

제3조(지원 절차)① 방범대 등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을 의령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적보고)

제4조(실적보고) 방범대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군수에게 실적 보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정산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정산보고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5조(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군수는 방범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방범대 등의 소속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경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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