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의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령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군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② 군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한다.③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④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군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⑦ 제5항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은 단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임명한다.[본조 개정 2023.7.5.]
제3조(읍·면 지역자율방재단)
제3조(읍·면 지역자율방재단)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군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읍·면 방재단의 대표는 (이하 “읍·면 방재단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③ 읍·면 방재단원은 군 방재단의 단원이 된다.[본조 개정 2023.7.5.]
제4조(단장 등의 임무)
제4조(단장 등의 임무)① 단장은 군 방재단을 대표하고, 군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단장은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간사는 군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본조 개정 2023.7.5.]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3.7.5.]
제6조(해임)
제6조(해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단장을, 단장은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2.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제2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본조 개정 2023.7.5.]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군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재조정을 위하여 의령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3.7.5.>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읍ㆍ면 방재단 대표,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전문가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5.>③ 협의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2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8조(임무)
제8조(임무)① 군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5.>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개정 2023.7.5.>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23.7.5.>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7.5.]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3.7.5.>③ 군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7.5.>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9조(소집)
제9조(소집)① 군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군수가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 할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④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3.7.5.>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7.5.>⑥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5.>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① 단원이 군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있다. 단, 대책본부 합동 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⑤ 대책본부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⑥ <삭제 2023. 7.5.>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5.>1. 군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개정 2023.7.5.>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군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3.7.5.>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군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5.>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군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개정 2023.7.5.>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개정 2023.7.5.>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군수는 단원에 대하여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이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 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임원 및 단원은 연 1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5.>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① 방재단 단원에 대한 훈련은 군수가 직접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 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훈련은 연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군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17조(재해보상)
제17조(재해보상)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한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따른 의령군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자신들 또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두가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한다.[본조 개정 20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