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24 시행 2024-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기준(제3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4.24.>

[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

구분자격기준
가. 센터장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팀장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팀원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2014.1.22.개정〉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별표 3] 경력산정기준표(제21조 관련)

직종별구 분경 력환산비율
전 문 상담원 (센터장, 팀장, 팀원)“갑” 경력ㅇ공공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단, 공공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상담기관 ㅇ「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 지원기관에서의 해당 직종 근무경력(상근) ㅇ「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서의 해당 직종 근무경력(상근) ㅇ군 의무복무경력 ㅇ청소년동반자 근무경력 ㅇ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문상담원 근무경력 ㅇ학교폭력 상담사 배치지원((구)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전문상담원 근무경력100%
전 문 상담원 (센터장, 팀장, 팀원)“을” 경력ㅇ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다만, 법인단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별표6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기관’은 동일하게 인정) ㅇ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상담관련 근무경력(상근) ㅇ「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담을 하거나, 상담관련 교육에 근무한 경력 ㅇ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근무경력80%
전 문 상담원 (센터장, 팀장, 팀원)“병” 경력ㅇ사설상담기관의 상담원 근무경력(상근)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기관·시설에서 상임임시직․촉탁 등으로 근무경력 ㅇ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원 근무경력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4.24.>

경력산정기준표(제21조 관련)
 
 ※ 공공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의 긴급구호·자활·의료지원 등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로 하고, 사무실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24.4.24.>

제3조(설치ㆍ운영기준)

제3조(설치ㆍ운영기준)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24.> [제목개정 2024.4.24.]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시행2.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3.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5.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6.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지원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8.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9.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10. 그 밖에 청소년 참여촉진 등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24.>② 센터장은 별표 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용하거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상담복지센터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임용한다. <개정 2024.4.24.>

제6조(센터장의 직무)

제6조(센터장의 직무)①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②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 업무 관련 공무원 및 상담원 중 군수가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24.>

제7조(선발 및 임용)

제7조(선발 및 임용)① 제5조에 따른 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 및 팀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장은 팀장 중에서, 팀장은 팀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채용 시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4.4.24.>③ 선발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과장을 포함한 상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교육관계자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4.24.] ,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④ 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4.24.]

제8조(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① 센터장과 상담원은 제11조, 제20조의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센터장과 상담원은 후생복리를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4.24.>③ <삭제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9조(복무)

제9조(복무)① 센터장과 상담원의 복무는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며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근무 및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24.>1. 토요일 근무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2. 야간상담 시간은 18:00 ∼ 21:00로 한다.3. 토요일 근무 및 야간상담을 실시할 경우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차질 없는 범위에서 토요일 근무자는 주중에 1일, 야간상담실 근무자는 다음날 오전 근무를 휴무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제10조(보수)① 센터장과 상담원의 보수 및 수당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4.24.>② 센터장과 상담원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제11조(면직)

제11조(면직) 센터장과 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면직 할 수 있다. <개정 2024.4.24.>1. 당연퇴직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나.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년에 해당할 경우2. 직권면직가.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운영방법 및 예산)

제12조(운영방법 및 예산)①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하며, 센터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 및 복무전반을 지휘·감독한다.③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수탁관리자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④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등)

제14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청소년 기능 통합 등 객관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나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2년 연속 경고를 받을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회 구성)

제15조(협의회 구성)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위원장: 부군수2.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1명 호선3.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청소년관련 전문가, 교육관계자, 청소년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관련 종사자,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 <개정 2020.12.16.> ,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4. 간사: 상담원 1명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방법 등)

제16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방법 등)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교환2.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문제점 협의3.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심의·조정 및 실적평가 분석② 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및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제1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제1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① 관할지역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한다.②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필수연계기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청소년지원시설3. 「청소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7.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9.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③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1. 필수연계기관의 구성·운영2.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3.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4.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5.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상담방법)

제18조(상담방법) 상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방, 전화, PC통신, 서신, 출장상담2. 직접대응상담, 집단상담, 전화녹음상담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청소년상담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상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징계)

제20조(징계) 센터장과 상담원의 징계는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4.24.>

제21조(경력산정)

제21조(경력산정) 센터장과 상담원의 경력산정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4.4.24.>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청소년사업 안내」를 준용한다. <개정 2017.10.10., 2024.4.24.> [제목개정 2017.10.10.]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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