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05 시행 2023-04-05 제정

별표

[별표 1] 향토음식 평가기준표

항 목평 가 기 준배점
음식의 향토성의령군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으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옴40
조 리 방 법지역특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전통적인 조리법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맛을 냄30
재료 공급의 용이성식재료 공급이 원활하고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는 농·축산물을 사용함10
보 전 가 치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으로 보전가치가 있음10
대중화 정도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대중화되어 성공한 맛집으로 성업 중임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향토음식 평가기준표
(제2조제2항 관련)
□ 평가 항목

□ 판정 기준
 ❍ 각 심사자의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별표 2] 의령군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

항 목심 사 내 용배점배점배점득점비고
총 점100100100
Ⅰ. 음식의 내용배 점606060
Ⅰ. 음식의 내용1. 의령특산물 식재료
Ⅰ. 음식의 내용가. 국내산 재료 사용5상5
Ⅰ. 음식의 내용가. 국내산 재료 사용5중3
Ⅰ. 음식의 내용가. 국내산 재료 사용5하1
Ⅰ. 음식의 내용나. 지역특산물 이용 및 재료 공급의 용이성5상5
Ⅰ. 음식의 내용나. 지역특산물 이용 및 재료 공급의 용이성5중3
Ⅰ. 음식의 내용나. 지역특산물 이용 및 재료 공급의 용이성5하1
Ⅰ. 음식의 내용2. 음식의 향토성 및 전통성
Ⅰ. 음식의 내용가. 향토성이 짙은 음식 본래의 맛10상10
Ⅰ. 음식의 내용가. 향토성이 짙은 음식 본래의 맛10중7
Ⅰ. 음식의 내용가. 향토성이 짙은 음식 본래의 맛10하5
Ⅰ. 음식의 내용나. 음식 조리법의 조화 및 전통성10상10
Ⅰ. 음식의 내용나. 음식 조리법의 조화 및 전통성10중7
Ⅰ. 음식의 내용나. 음식 조리법의 조화 및 전통성10하5
Ⅰ. 음식의 내용3. 음식의 맛, 대중성, 교통
Ⅰ. 음식의 내용가. 음식의 맛과 향, 빛깔, 호감도10상10
Ⅰ. 음식의 내용가. 음식의 맛과 향, 빛깔, 호감도10중7
Ⅰ. 음식의 내용가. 음식의 맛과 향, 빛깔, 호감도10하5
Ⅰ. 음식의 내용나. 판매가격의 대중성, 접근성10상10
Ⅰ. 음식의 내용나. 판매가격의 대중성, 접근성10중7
Ⅰ. 음식의 내용나. 판매가격의 대중성, 접근성10하5
Ⅰ. 음식의 내용4. 향토음식으로서 발굴·보전가치10상10
Ⅰ. 음식의 내용4. 향토음식으로서 발굴·보전가치10중7
Ⅰ. 음식의 내용4. 향토음식으로서 발굴·보전가치10하5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배 점202020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1. 친절 서비스(인사, 말투, 태도 등)10상10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1. 친절 서비스(인사, 말투, 태도 등)10중7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1. 친절 서비스(인사, 말투, 태도 등)10하5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2. 건강진단, 위생교육, 위생복 착용5상5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2. 건강진단, 위생교육, 위생복 착용5중3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2. 건강진단, 위생교육, 위생복 착용5하1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3.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5상5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3.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5중3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3.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5하1
Ⅲ. 위생시설배 점202020
Ⅲ. 위생시설1. 영업장, 조리장 청결도10상10
Ⅲ. 위생시설1. 영업장, 조리장 청결도10중7
Ⅲ. 위생시설1. 영업장, 조리장 청결도10하5
Ⅲ. 위생시설2. 식재료 보관시설 관리 상태5상5
Ⅲ. 위생시설2. 식재료 보관시설 관리 상태5중3
Ⅲ. 위생시설2. 식재료 보관시설 관리 상태5하1
Ⅲ. 위생시설3. 화장실 청결도(남·여 구분, 손 소독기)5상5
Ⅲ. 위생시설3. 화장실 청결도(남·여 구분, 손 소독기)5중3
Ⅲ. 위생시설3. 화장실 청결도(남·여 구분, 손 소독기)5하1
감점기준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5-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령군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 
  평가 항목

  판정 기준: 평가득점 80점 이상 업소 중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통과업소

[별표 3] 의령군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망개떡)

항 목심 사 내 용배점배점배점득점비고
총 점100100100
Ⅰ. 음식의 내용배 점606060
Ⅰ. 음식의 내용1. 의령특산물 식재료
Ⅰ. 음식의 내용가. 국내산 재료 사용5상5
Ⅰ. 음식의 내용가. 국내산 재료 사용5중3
Ⅰ. 음식의 내용가. 국내산 재료 사용5하1
Ⅰ. 음식의 내용나. 지역특산물 이용 및 재료 공급의 용이성5상5
Ⅰ. 음식의 내용나. 지역특산물 이용 및 재료 공급의 용이성5중3
Ⅰ. 음식의 내용나. 지역특산물 이용 및 재료 공급의 용이성5하1
Ⅰ. 음식의 내용2. 음식의 향토성 및 전통성
Ⅰ. 음식의 내용가. 향토성이 짙은 음식 본래의 맛10상10
Ⅰ. 음식의 내용가. 향토성이 짙은 음식 본래의 맛10중7
Ⅰ. 음식의 내용가. 향토성이 짙은 음식 본래의 맛10하5
Ⅰ. 음식의 내용나. 제조 방법의 조화 및 전통성10상10
Ⅰ. 음식의 내용나. 제조 방법의 조화 및 전통성10중7
Ⅰ. 음식의 내용나. 제조 방법의 조화 및 전통성10하5
Ⅰ. 음식의 내용3. 음식의 맛, 대중성, 교통
Ⅰ. 음식의 내용가. 음식의 맛과 향, 빛깔, 호감도10상10
Ⅰ. 음식의 내용가. 음식의 맛과 향, 빛깔, 호감도10중7
Ⅰ. 음식의 내용가. 음식의 맛과 향, 빛깔, 호감도10하5
Ⅰ. 음식의 내용나. 판매가격의 대중성, 접근성10상10
Ⅰ. 음식의 내용나. 판매가격의 대중성, 접근성10중7
Ⅰ. 음식의 내용나. 판매가격의 대중성, 접근성10하5
Ⅰ. 음식의 내용4. 판매가격의 대중성10상10
Ⅰ. 음식의 내용4. 판매가격의 대중성10중7
Ⅰ. 음식의 내용4. 판매가격의 대중성10하5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배 점202020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1. 친절 서비스(인사, 말투, 태도 등)10상10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1. 친절 서비스(인사, 말투, 태도 등)10중7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1. 친절 서비스(인사, 말투, 태도 등)10하5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2. 건강진단, 위생교육, 위생복 착용5상5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2. 건강진단, 위생교육, 위생복 착용5중3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2. 건강진단, 위생교육, 위생복 착용5하1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3.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5상5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3.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5중3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3.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5하1
Ⅲ. 위생시설배 점202020
Ⅲ. 위생시설1. 영업장, 조리장 청결도10상10
Ⅲ. 위생시설1. 영업장, 조리장 청결도10중7
Ⅲ. 위생시설1. 영업장, 조리장 청결도10하5
Ⅲ. 위생시설2. 식재료 보관시설 관리 상태10상10
Ⅲ. 위생시설2. 식재료 보관시설 관리 상태10중7
Ⅲ. 위생시설2. 식재료 보관시설 관리 상태10하5
감점기준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5-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의령군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망개떡)
  평가 항목

  판정 기준: 평가득점 80점 이상 업소 중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통과업소

[별표 4]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5] 향토음식점 표지판 규격 및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향토음식점 표지판 규격 및 표지
(제3조제5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 규격 : 가로300㎜ × 세로300㎜ × 두께10㎜
 ○ 재질 : 골드 금속 박스
2. 의령군 향토음식점 표지판 
 예시)

[별지 제1호서식] 향토음식 지정신청서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
신청인대표자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소재지
조리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조리자자격구분
의령 향토음식 조리ㆍ 판매내용의령 향토음식 조리ㆍ 판매내용별지로 작성별지로 작성별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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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음 식 명음 식 명
음식재료주재료◦
음식재료부재료◦ ※ 조리되는 식재료명 및 계량화된 필요량(mL, g, T)등 상세기술
음식재료구입처 (장소)
조리방법 (상세히 설명)조리방법 (상세히 설명)① ② ③ ④ 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

신청인업소명주 소주 소
신청인대표자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전화번호신청음식신청음식
신청인건물면적㎡( 평)㎡( 평)주차장주차장㎡( 평)㎡( 평)㎡( 평)
신청인종업원수총관리직관리직주방주방홀기타
신청인종업원수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
조리자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조리자자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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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의령군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로 선정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의령군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로 선정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의령군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로 선정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의령군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로 선정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의령군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로 선정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의령군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로 선정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의령군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로 선정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의령군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로 선정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의령군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로 선정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증

의 령 군 수직인제 호 향토음식점 지정증제 호 향토음식점 지정증
구 분 (음 식 류)
업 소 명
대 표 자생년월일(성별)
영 업 형 태전 화 번 호
업 소 소 재 지
「의령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령군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의령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령군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의령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령군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의령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령군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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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지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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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 소 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지정일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기 타 (변동·참고사항)
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
【입구 전면】【입구 전면】【건물 측면】【건물 측면】【건물 측면】【건물 측면】【실내 전경】【실내 전경】【실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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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업 소 명
소 재 지
신 청 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영업형태전화번호
재교부사유※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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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① 향토음식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의령군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령군 향토음식을 선정한다.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 대상 업소)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 대상 업소)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2년 이상 영업을 한 자로서 군수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4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4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 위생담당 공무원 등 6명 이내로 구성된 사전심사단의 현지조사를 통한 평가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③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 4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이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 5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

제5조(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 적합 여부2. 지정증 게시 및 표지판 부착 여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게시·부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지정증 재교부)

제6조(지정증 재교부)①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2.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3. 지정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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