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향토음식을 육성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 및 소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음식”이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임·수·축산물 등을 이용한 전통음식 또는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특색 있는 맛을 내는 향토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으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명인”이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군에 거주하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군수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3. “향토음식점”이란 군에서 선정한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군수가 선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특성화된 향토음식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음식 발굴·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3. 향토음식명인과 향토음식점 선정 및 지원내용4.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한 각종 교육내용5.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6. 향토음식의 전통식 문화 계승 지원에 관한 사항7. 향토음식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향토음식 문화의 계승·발굴·보전·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의 발굴·보전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2.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홍보3.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 연구4. 향토음식 관계 기관·단체의 육성5.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6. 농가맛집 및 향토음식 체험장 육성7. 그 밖에 향토음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연구실시)
제6조(연구실시)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ㆍ개발ㆍ육성 등을 위하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기능)
제7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향토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 개발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향토음식명인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6. 향토음식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7.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2. 식품 또는 관광 관련 대학교수3.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관내 요식업 대표 및 요리 전문가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향토음식 등 발굴ㆍ지정)
제9조(향토음식 등 발굴ㆍ지정)① 향토음식, 향토음식명인, 향토음식점(이하 “향토음식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③ 전시회, 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관내 참가자에게는 제2항에 있어 지정 우선권을 준다.
제10조(향토음식명인 지원)
제10조(향토음식명인 지원) 군수는 향토음식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2.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통한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향토음식 육성·발굴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향토음식점 지원)
제11조(향토음식점 지원) 군수는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설치 지원2. 각종 군정 간행물에서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향토음식 등 지정의 취소)
제12조(향토음식 등 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향토음식 등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품2. 향토음식을 조리ㆍ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한 경우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관광 상품화 교육)
제13조(관광 상품화 교육) 군수는 향토음식명인과 향토음식점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식단, 서비스개선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