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제정

별표

보은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군의회제1관서읍·면
회계책임관기획감사실장
징수관부군수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읍ㆍ면장
분임징수관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각 실ㆍ과장세외수입업무과장
재무관부군수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읍ㆍ면장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실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총괄채권관리관부군수
채권관리관소관 실ㆍ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읍ㆍ면장
총괄부채관리관부군수
부채관리관소관 실ㆍ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기획감사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경리담당의사담당지출업무담당부읍ㆍ면장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의사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부읍ㆍ면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ㆍ과 주무업무담당각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1. 1.>
보은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비고 1. 담 당: 각 부서 담당주사 등의 6급 이상
 2. 담 당 자: 6급 이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속리산휴양사업소 읍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지출 업무담당계약 업무담당재무과장비고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전액전액2천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와 관련된 경비전액전액2천만원 이상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 민간위탁경비전액-2천만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전액-2천만원 이상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2천만원 이상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전액2천만원 이상
8. 기타 경비전액-2천만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7. 1.>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 합의대상금액은 추정금액으로 한다.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예산업무담당기획감사실장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2천만원 이상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전액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하고, 이를 특화하여 관광 상품화 및 산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음식”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산물 등을 이용하여 고유의 맛ㆍ향 및 색깔을 내는 향토성이 있는 음식으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점으로 군수가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3. “관광 상품화”란 내ㆍ외국인에게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개발ㆍ판매ㆍ홍보 등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 등 지정)

제3조(향토음식 등 지정)① 향토음식, 향토음식점(이하 “향토음식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수상한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 등에 대하여 지정업소를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할 수 있다.

제4조(명칭 사용의 금지)

제4조(명칭 사용의 금지) 향토음식 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 음식 등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향토음식 등 지정 취소)

제5조(향토음식 등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향토음식을 조리ㆍ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한 경우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 간판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향토음식 등 지원)

제6조(향토음식 등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설치 및 관광 상품화2. 각종 음식 경연대회ㆍ음식 축제 참가 및 벤치마킹3.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4. 향토음식 관련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5.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개발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6.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ㆍ발굴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7조(경연대회, 품평회 등 개최)

제7조(경연대회, 품평회 등 개최)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연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관광 상품화 교육 실시)

제8조(관광 상품화 교육 실시) 군수는 향토음식점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메뉴 개발,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편의화 추진)

제9조(편의화 추진) 군수는 향토음식을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제조ㆍ가공하여 제품을 국내외에 유통하는 등 향토음식 편의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경연대회 및 품평회 등 운영2. 향토음식 등 홍보에 관한 업무3. 제8조에 따른 관광 상품화 교육4. 제9조에 따른 향토음식 편의화

제11조(보은군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보은군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은군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음식 등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다만, 제3조에 따라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수상한 향토음식은 지정 심의를 제외한다.2. 향토음식 등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 등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등의 관광 상품화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음식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환경위생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가. 보은군의회 의원나. 식품 또는 관광 관련 대학교수다.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향토음식 요리전문가마. 관내 외식업 대표 또는 요리전문가바.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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