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1-12 시행 2022-0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향토음식 지정 심사기준

심사 기준배점득점비고
1. 음식의 향토성 및 전통성 가. 향토성(전통성)이 짙은 제주 고유의 음식임 나. 향토음식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있음30
2. 대중성 가. 음식의 맛, 색상, 호감도 나. 제주특산물 이용정도 및 재료 공급의 용이성 다. 판매가격의 대중성50
3. 조리방법의 특이성 가. 전형적인 전통방식 조리방법 나. 전통방식을 전부 개선한 조리 방법20
계100
※ 판정기준 : 심사기준별 득점비율이 60퍼센트 이상 심사기준에 따른 득점이 80점이상※ 판정기준 : 심사기준별 득점비율이 60퍼센트 이상 심사기준에 따른 득점이 80점이상※ 판정기준 : 심사기준별 득점비율이 60퍼센트 이상 심사기준에 따른 득점이 80점이상※ 판정기준 : 심사기준별 득점비율이 60퍼센트 이상 심사기준에 따른 득점이 80점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향토음식 지정 심사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향토음식명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

분야심사항목심사 기준배점득점비고
1. 향토성 (10점)기능(기술) 보유자의 음식에 제주 향토 식재료(local food)를 얼마나 사용하는 지에 대한 여부제주 향토 식재료 90% 이상 사용10
1. 향토성 (10점)기능(기술) 보유자의 음식에 제주 향토 식재료(local food)를 얼마나 사용하는 지에 대한 여부제주 향토 식재료 70%이상 ~89% 이하 사용8
1. 향토성 (10점)기능(기술) 보유자의 음식에 제주 향토 식재료(local food)를 얼마나 사용하는 지에 대한 여부제주 향토 식재료 60%이상 ~ 69% 이하 사용6
1. 향토성 (10점)기능(기술) 보유자의 음식에 제주 향토 식재료(local food)를 얼마나 사용하는 지에 대한 여부제주 향토 식재료 60%미만 사용3
2. 전통성 (30점)기능(기술)이 제주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대표하는 지에 대한 여부기능(기술)이 제주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대표하는 지와 표현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30
3. 조리법 (20점)기능(기술)이 제주 고유의 전통 조리법을 대표(반영)하는 지에 대한 여부기능(기술)이 제주 고유의 전통 조리법을 대표하는 지와 고수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20
4. 가치성 (15점)기능(기술)으로 만든 음식이 제주 향토음식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한 여부해당 기능․기술을 습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15
4. 가치성 (15점)기능(기술)으로 만든 음식이 제주 향토음식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한 여부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10
4. 가치성 (15점)기능(기술)으로 만든 음식이 제주 향토음식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한 여부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5
5. 윤리성 (10)향토음식분야의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명인으로서의 마인드와 사명감, 비전 및 활동계획10
6. 대외 인지도 (5점)기능(기술) 보유(음식)의 대중 인지도 여부(10점)전국방송 출현 및 소개(1회 2점), 지역지상파 방송 출연 및 소개(1회 1점),신문기사 및 관련 잡지 소개 및 기고(1회 1점)5-합산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7. 경력 (10점)관련 분야 근무 경력 (10점)근무경력 30년 이상10
7. 경력 (10점)관련 분야 근무 경력 (10점)근무경력 25년 이상7
7. 경력 (10점)관련 분야 근무 경력 (10점)근무경력 20년 이상3
8. 가점 (10점)기능(기술) 보유자 전문성 및 학 ․ 경력 (10점)기능장(10점), 산업기사(5점), 기능사(3점) (기술사, 기사, 기능사 동일)10-합산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8. 가점 (10점)기능(기술) 보유자 전문성 및 학 ․ 경력 (10점)박사학위(10점), 석사학위(7점), 학사학위(5점), 전문학사(2점)10-합산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8. 가점 (10점)기능(기술) 보유자 전문성 및 학 ․ 경력 (10점)제주향토음식 관련된 논문 (10점), 제주향토음식 관련된 저서 (7점) 제주향토음식 관련된 특허 (5점)10-합산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분야심사항목채점 기준배점득점비고
“각종 요리경연대회 수상 경력 (10점)요리경연대회 관련 대통령상(10점),국무총리상(8점), 장관급(7점), 광역단체장(6점), 지방단체장(5점)10-중복수상자는 높은 점수로 산출 -수상의 금 1위, 은 2위, 동 3위로 규정함. -사회봉사 활동시간 별 차등 점수부여
“각종 요리경연대회 수상 경력 (10점)제주향토음식관련대회 수상 (금 8점, 은 6점, 동 5점)10-중복수상자는 높은 점수로 산출 -수상의 금 1위, 은 2위, 동 3위로 규정함. -사회봉사 활동시간 별 차등 점수부여
“각종 요리경연대회 수상 경력 (10점)국제요리경연대회 (금 8점, 은 6점, 동 5점)10-중복수상자는 높은 점수로 산출 -수상의 금 1위, 은 2위, 동 3위로 규정함. -사회봉사 활동시간 별 차등 점수부여
“각종 요리경연대회 수상 경력 (10점)전국요리경연대회 (금 8점, 은 6점, 동 5점)10-중복수상자는 높은 점수로 산출 -수상의 금 1위, 은 2위, 동 3위로 규정함. -사회봉사 활동시간 별 차등 점수부여
“지역사회봉사활동관련수상 (10점)대통령상(10점), 국무총리상 (8점). 장관급상 (5점), 도지사상 (3점), 시장상 및 관련 단체장상 (2점)10-중복수상자는 높은 점수로 산출 -수상의 금 1위, 은 2위, 동 3위로 규정함. -사회봉사 활동시간 별 차등 점수부여
“지역사회봉사활동관련수상 (10점)사회봉사 활동 시간에 따른 평가(10점) * 최근 3년간 실적 100시간 기준10-중복수상자는 높은 점수로 산출 -수상의 금 1위, 은 2위, 동 3위로 규정함. -사회봉사 활동시간 별 차등 점수부여
9. 감점 (20점)「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0
9. 감점 (20점)「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20
9. 감점 (20점)「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20
계
종합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2.1.12.>
향토음식명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제3조제7항 관련) 

* 총점 80점 이상이고, 심사 항목별 (향토성, 전통성, 조리법, 가치성, 윤리성) 득점비율이 60% 이상인 자를 “제주향토음식 명인”으로 선정한다. 
* 가점은 가점항목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별도 결정에 따른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성 명 (인)

[별표 2의2] 향토음식장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

분야심사항목심사 기준배점득점비고
1. 향토성 (20점)기능(기술) 보유자의 음식에 제주 향토 식재료(local food)를 얼마나 사용하는 지에 대한 여부제주 향토 식재료 90% 이상20
1. 향토성 (20점)기능(기술) 보유자의 음식에 제주 향토 식재료(local food)를 얼마나 사용하는 지에 대한 여부제주 향토 식재료 70% 이상15
1. 향토성 (20점)기능(기술) 보유자의 음식에 제주 향토 식재료(local food)를 얼마나 사용하는 지에 대한 여부제주 향토 식재료 60%이상10
1. 향토성 (20점)기능(기술) 보유자의 음식에 제주 향토 식재료(local food)를 얼마나 사용하는 지에 대한 여부제주 향토 식재료 60%미만 사용5
2. 조리법 (30점)향토음식 원형 보전 가능 여부제주향토음식을 원형 그대로 복원30
2. 조리법 (30점)향토음식 원형 보전 가능 여부제주향토음식을 원형 가깝게 복원20
2. 조리법 (30점)향토음식 원형 보전 가능 여부제주향토음식을 미흡하게 복원10
3. 가치성 (25점)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여부해당 기능․기술을 습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25
3. 가치성 (25점)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여부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20
3. 가치성 (25점)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여부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15
4. 윤리성 (10)향토음식분야의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장인으로서의 마인드와 사명감, 비전10
5. 경력및 활동사항 (10점)해당분야 경력 및 활동사항 (10점)경력 및 활동실적이 30년 이상10
5. 경력및 활동사항 (10점)해당분야 경력 및 활동사항 (10점)경력 및 활동실적이 25년 이상7
5. 경력및 활동사항 (10점)해당분야 경력 및 활동사항 (10점)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5
6. 대외 인지도 (5점)기능(기술) 보유(음식)의 대중 인지도 여부(5점)전국방송 출현 및 소개(1회 2점), 지역지상파 방송 출연 및 소개(1회 1점),신문기사 및 관련 잡지 소개 및 기고(1회 1점)5-합산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7. 가점 (10점)각종 요리경연대회 수상 경력 (10점)요리경연대회 관련 대통령상(10점),국무총리상(8점), 장관급(7점), 광역단체장(6점), 지방단체장(5점)10-합산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중복수상자는 높은 점수로 산출 -수상의 금 1위, 은 2위, 동 3위로 규정함.
7. 가점 (10점)각종 요리경연대회 수상 경력 (10점)제주향토음식관련대회 수상 (금 8점, 은 6점, 동 5점)10-합산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중복수상자는 높은 점수로 산출 -수상의 금 1위, 은 2위, 동 3위로 규정함.
7. 가점 (10점)각종 요리경연대회 수상 경력 (10점)국제요리경연대회 (금 8점, 은 6점, 동 5점)10-합산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중복수상자는 높은 점수로 산출 -수상의 금 1위, 은 2위, 동 3위로 규정함.
7. 가점 (10점)각종 요리경연대회 수상 경력 (10점)전국요리경연대회 (금 8점, 은 6점, 동 5점)10-합산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중복수상자는 높은 점수로 산출 -수상의 금 1위, 은 2위, 동 3위로 규정함.
분야심사항목채점 기준배점득점비고
“지역사회봉사활동관련수상 (10점)대통령상(10점), 국무총리상 (8점). 장관급상 (5점), 도지사상 (3점), 시장상 및 관련 단체장상 (2점)10-사회봉사 활동시간 별 차등 점수부여
“지역사회봉사활동관련수상 (10점)사회봉사 활동 시간에 따른 평가(10점) * 최근 3년간 실적 100시간 기준10-사회봉사 활동시간 별 차등 점수부여
9. 감점 (20점)「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0
9. 감점 (20점)「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20
9. 감점 (20점)「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20
계
종합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2] <개정 2022.1.12.>
향토음식장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제3조제7항 관련)

 
* 총점 80점 이상이고, 심사 항목별 (향토성, 조리법, 가치성, 윤리성) 득점비율이 60% 이상인 자를 “제주향토음식 장인”으로 선정한다. 
* 가점은 가점항목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별도 결정에 따른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성 명 (인)

[별표 3]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

번 호업 소 명대표음식객석 및 객실차량운행여부비고
분 류항 목항 목내 용배점표배점표
분 류항 목항 목내 용배점득점
음식의 향토성 (40점)음식종류음식종류향토음식 종류로 구성 (수입산 재료 사용 여부)10
음식의 향토성 (40점)조리법조리법고유하고 독특한 방식에 의한 자가 조리여부(음식 및 양념)10
음식의 향토성 (40점)맛과 멋맛과 멋음식 본래의 맛과 음식점 고유의 멋 연출10
음식의 향토성 (40점)식재료식재료주메뉴의 제주산 식재료 사용여부(식재료 원산지 표시 여부)10
음식의 향토성 (40점)소 계소 계소 계40
위 생 관 리 (30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주방 내 외부오염물질의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유무 (출입문, 창문 등 방충망 설치 관리)3
위 생 관 리 (30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주방 위생상태의 청결 유지, 관리(바닥, 배수구, 벽, 천장, 환기시설)3
위 생 관 리 (30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조리장비, 도구, 식기류의 위생적 관리 (세척, 소독, 건조하여 사용하고 보관)3
위 생 관 리 (30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화장실 청결관리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 유무 및 화장실내 손을 씻는 시설)2
위 생 관 리 (30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위생용품(비누, 1회용 수건 등), 뚜껑 있는 휴지통 비치2
위 생 관 리 (30점)시설 등 환경시설 등 환경음식물 쓰레기의 청결관리2
위 생 관 리 (30점)개인위생개인위생작업자의 개인위생 상태(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3
위 생 관 리 (30점)개인위생개인위생영업자 및 작업자의 건강진단 실시 (보건증 비치)3
위 생 관 리 (30점)개인위생개인위생작업자의 손세척 및 소독 실시3
위 생 관 리 (30점)식재관리식재관리보관창고(냉동고, 냉장고, 건조창고)의 관리 상태(적정온도 유지 및 보관 및 가열처리시설에 온도계 및 온도측정 계기 설치)3
위 생 관 리 (30점)식재관리식재관리원부자재 및 완제품의 구분 보관3
위 생 관 리 (30점)소 계소 계소 계30
서비스 (30점)식사환경식사환경입구 및 객석 등 음식점 내․외부 청결 및 환기상태5
서비스 (30점)식사환경식사환경개별식기 및 한국적인 식기류(유기, 사기, 옹기 등) 사용여부5
서비스 (30점)종사원종사원홀 종사자의 용모 및 표정(유니폼, 명찰착용 여부)4
서비스 (30점)종사원종사원고객 응대 및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음식 설명, 계산 등)4
서비스 (30점)음식서비스음식서비스주문한 메뉴의 제공 속도4
서비스 (30점)주차서비스주차서비스주차시설 확보 및 주차관리 등4
서비스 (30점)외국인서비스외국인서비스외국어 표기메뉴 및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4
서비스 (30점)소 계소 계소 계30
판정기준판정기준심사기준에 따른 득점이 80점 이상심사기준에 따른 득점이 80점 이상100
의 견의 견심사자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제4조제2항 관련)
 ▣ 음식점 현황

 ▣ 심사기준

[별지 제1호서식] 향토음식명인(장인)지정 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직업직업
신 청 인성별성별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E-mail연락처 : 핸드폰 :연락처 : 핸드폰 :연락처 : 핸드폰 :
신 청 인해당분야 경 력연락처 : 핸드폰 :연락처 : 핸드폰 :연락처 : 핸드폰 :
기능보유내용신청분야신청분야〔 〕 향토음식 명인 〔 〕 향토음식 장인〔 〕 향토음식 명인 〔 〕 향토음식 장인〔 〕 향토음식 명인 〔 〕 향토음식 장인〔 〕 향토음식 명인 〔 〕 향토음식 장인〔 〕 향토음식 명인 〔 〕 향토음식 장인〔 〕 향토음식 명인 〔 〕 향토음식 장인〔 〕 향토음식 명인 〔 〕 향토음식 장인
기능보유내용음식유형음식유형음식명음식명
기능보유내용보유기능보유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토음식명인(장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토음식명인(장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토음식명인(장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토음식명인(장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토음식명인(장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토음식명인(장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토음식명인(장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토음식명인(장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토음식명인(장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토음식명인(장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보유기능 및 음식의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별표 2〕향토음식명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의한 증빙서류 각 1부 “끝”※ 첨부서류 1. 보유기능 및 음식의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별표 2〕향토음식명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의한 증빙서류 각 1부 “끝”※ 첨부서류 1. 보유기능 및 음식의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별표 2〕향토음식명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의한 증빙서류 각 1부 “끝”※ 첨부서류 1. 보유기능 및 음식의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별표 2〕향토음식명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의한 증빙서류 각 1부 “끝”※ 첨부서류 1. 보유기능 및 음식의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별표 2〕향토음식명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의한 증빙서류 각 1부 “끝”※ 첨부서류 1. 보유기능 및 음식의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별표 2〕향토음식명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의한 증빙서류 각 1부 “끝”※ 첨부서류 1. 보유기능 및 음식의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별표 2〕향토음식명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의한 증빙서류 각 1부 “끝”※ 첨부서류 1. 보유기능 및 음식의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별표 2〕향토음식명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의한 증빙서류 각 1부 “끝”※ 첨부서류 1. 보유기능 및 음식의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별표 2〕향토음식명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의한 증빙서류 각 1부 “끝”※ 첨부서류 1. 보유기능 및 음식의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별표 2〕향토음식명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의한 증빙서류 각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7.31.>

[별지 제1호의2서식] 향토음식명인(장인) 전수자 추천서

추 천 인성명생년월일명인(장인) 지정번호명인(장인) 지정번호
추 천 인주소성별성별
추 천 인지정분야(보유기능)지정분야(보유기능)지정분야(보유기능)
추 천 인E-mail연락처 : 핸드폰 :연락처 : 핸드폰 :연락처 : 핸드폰 :
추천 전수자전수분야전수분야〔 〕 향토음식 명인 〔 〕 향토음식 장인〔 〕 향토음식 명인 〔 〕 향토음식 장인〔 〕 향토음식 명인 〔 〕 향토음식 장인〔 〕 향토음식 명인 〔 〕 향토음식 장인〔 〕 향토음식 명인 〔 〕 향토음식 장인〔 〕 향토음식 명인 〔 〕 향토음식 장인
추천 전수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추천 전수자주소주소성별성별
추천 전수자음식유형음식유형음식명음식명
추천 전수자직업직업연락처 : 핸드폰 :연락처 : 핸드폰 :연락처 : 핸드폰 :연락처 : 핸드폰 :
추천 전수자E-mailE-mail연락처 : 핸드폰 :연락처 : 핸드폰 :연락처 : 핸드폰 :연락처 : 핸드폰 :
추천 전수자관련분야 종사기간관련분야 종사기간보유기능보유기능
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 추천인의 지정분야 및 보유기능만 전수 가능※ 추천인의 지정분야 및 보유기능만 전수 가능※ 추천인의 지정분야 및 보유기능만 전수 가능※ 추천인의 지정분야 및 보유기능만 전수 가능※ 추천인의 지정분야 및 보유기능만 전수 가능※ 추천인의 지정분야 및 보유기능만 전수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전수자 교육계획 1부 2.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경력증명서 1부 3.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첨부서류 1. 전수자 교육계획 1부 2.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경력증명서 1부 3.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첨부서류 1. 전수자 교육계획 1부 2.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경력증명서 1부 3.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첨부서류 1. 전수자 교육계획 1부 2.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경력증명서 1부 3.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첨부서류 1. 전수자 교육계획 1부 2.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경력증명서 1부 3.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첨부서류 1. 전수자 교육계획 1부 2.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경력증명서 1부 3.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첨부서류 1. 전수자 교육계획 1부 2.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경력증명서 1부 3.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첨부서류 1. 전수자 교육계획 1부 2.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경력증명서 1부 3.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첨부서류 1. 전수자 교육계획 1부 2.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경력증명서 1부 3.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향토음식명인(명인 전수자) 지정서(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12.>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의2서식] 향토음식장인(장인 전수자) 지정서(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2.1.12.>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

신청인점명소재지
신청인대표자영업신고번호
신청인대표자연락처
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
조리음식명조리음식명
조리 경력조리 경력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조리방법 설명서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3.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조리방법 설명서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3.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조리방법 설명서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3.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조리방법 설명서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3.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조리방법 설명서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3.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서

점명
소재지
대표자
영업신고번호
향토음식
지정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5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서 회수대장

연번상호명대표자주 소회수내역회수내역비고
연번상호명대표자주 소일자지정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서 회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향토음식 지정 및 취소)

제2조(향토음식 지정 및 취소)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을 지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향토음식 지정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에서 이미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것과 같거나 유사한 때2. 향토음식이 대중화되어 보전가치가 없어진 때3. 그밖에 도지사가 향토음식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

제3조(향토음식명인 등의 지정 등)

제3조(향토음식명인 등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명인전수자와 향토음식장인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이하 “향토음식명인 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매년 향토음식명인 등의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2022.1.12.>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향토음식장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31.>1. 음식별 지정 분야(주식류, 부식류, 후식류)2. 지정 품목수 및 인원3. 향토음식장인 지정 절차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④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수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국내외 식품제조업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식품 제조·가공·조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분야에의 종사 여부와 나이, 기능 보유 정도,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수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2.1.12.>⑥ 제5항에 따라 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이 보유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 등을 전수·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은 전수자의 전수·기록·보존에 관한 활동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1.12.>⑦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은 조례 제2조제2호 또는 조례 제2조제3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은 각각 별표 2 또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개정 2019.7.31., 2022.1.12.>⑧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 등을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정서 및 지정패(이하 “지정서 등”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2022.1.12.>⑨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명인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⑩ 향토음식명인 등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도지사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 [제목개정 2022.1.12.]

제4조(향토음식점 지정)

제4조(향토음식점 지정)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현지심사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현지조사를 거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④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1. 식품·위생관련 부서 공무원2. 식품관련 단체 회원3. 향토음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등⑤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2년마다 지정점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제기 음식점, 기준미달 음식점 및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향토음식점 지정의 취소)

제5조(향토음식점 지정의 취소)①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4조제2항의 지정 심사기준에 미달한 경우2. 「식품위생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4. 동일 사안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지적 받은 경우5. 폐업을 한 경우6. 주 취급메뉴가 변경되었을 경우7. 관할지역 밖으로 영업점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뇌물 등)으로 지정 받은 경우②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2022.1.12.>1. 향토음식점 지정서 등 회수2. 향토음식점에 대한 재정 및 행정지원 중단3. 향토음식점 지정 취소 공고③ 도지사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서 등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서 회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20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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