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22.1.10.>

제2조(비용)

제2조(비용)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항공, 선박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98. 7. 1>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방의회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지방공사, 공단의 임직원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98. 7. 1, 2007. 8. 9>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① 증인 등이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키로미터미만일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개정 98. 7. 1>② 증인 등이 허위의 증언이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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