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징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3-04 시행 2015-03-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E-mail : ) 진 주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 청 인 : (인) (E-mail : ) 진 주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 청 인 : (인) (E-mail : ) 진 주 시 장 귀 하
〔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 용 할 상징물명
도 안도 안
활용안활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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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상 징 물 명 세 서

별지 제3호서식

연번상 품 명재질․종류규 격소비자가격사용료율(%)사용수량사 용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 용 계 획 서
1. 상징물명 : 
2. 사용지역 : 국내( 지역), 국외(국가 :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저작권 표시 : 
5. 사용상품 명세서

6. 사용 책임자
 ○ 업 체 명 :
 ○ 소속직명 :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
 ○ 주 소 : 
 ○ 연락전화 : (E-mail : )

졀지 제4호서식

상 표 명사 용 대 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진주시 상징물 사용 계약서
 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진주시 읍․면․동 리 번지 대표 
(이하 “을”이라 한다)는 진주시 상징물 유상사용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 상표의 사용권을 설정한다.

제2조(사용권의 범위) 을이 본건을 사용하는 권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목적물 : (진주시 소재 작업장 생산품에 한함)
 2. 사용기간 : 200 . . . ~ 20 . . .( 년간) 단, 사용기간 경과시에는 재계약에 의하여 연장사용
 3. 사용방법 : 상품 포장지(내,외), 홍보전단, 간판, 매체광고 등 국내․외 사용
제3조(사용료) ① 을이 갑에게 사용기간 중 납부할 총 사용액은 금 원
(금 원)으로 한다. 
②사용료 납부는 사용기간중 반기별 금 원씩 균등분할 납부하되, 최초 납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그 이후로는 매년 월말, 까지 납부키로 한다.
제4조(기록의 작성․열람) ① 을은 물품의 제작, 사용, 재고수량 기타 제3조에 의한 보고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기록을 보존한다.
 ② 을은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앞항의 기록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 청구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재사용권)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 대해 본건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재사용권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제6조(권리보전) ① 을은 제3자가 본건 사용권을 침해하였을 때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곧바로 갑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용의 유효성에 대해서 분쟁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비밀유지)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기초하여 얻어진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이미 지불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약해제) 을에 대해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항목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기한내 지불하지 아니 했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3. 상징물의 형태, 색상, 가로 및 세로의 비율 등을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4.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을 보유한다.
200 년 월 일
 소 유 자(갑) : 진 주 시 장
 사용권자(을) : 주 소 :
 상 호 : 대표 (인)
 생년월일(성별) :

별지 제5호서식

신 청 인①성 명 (업체명 및 대표자)②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②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주 소(전화 : ) (E-mail : )(전화 : ) (E-mail : )(전화 : ) (E-mail : )(전화 : ) (E-mail : )(전화 : ) (E-mail : )
상 징 물 (저작물)④제품명
상 징 물 (저작물)⑤종 류⑥형태 및 수량⑥형태 및 수량
⑦승낙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⑦승낙내용요 건
⑧이용료등
진주시 상징물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상징물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상징물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상징물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상징물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상징물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상징물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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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진주시 상징물사용(변경) 승낙서

별지 제6호서식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 용 상징물처 리 일 자처리결과비고
연번접수 일자성 명주 소(업체명)연 락 처사 용 상징물처 리 일 자처리결과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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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승낙 신청 접수처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상징물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식)

제2조(신청서식)①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상징물사용승인(변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상징물 명세서 : 별지 제2호서식3. 사용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상호협약에 의한 진주시 상징물 사용계약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한다.③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 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승낙서 교부)

제3조(승낙서 교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승낙한 때에는 진주시 상징물사용(변경)승낙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사용(변경) 승낙신청 접수처리부(별지 제6호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상표등록 상징물)

제5조(상표등록 상징물) 조례 제9조제1항의 상표법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상징물은 논개 캐릭터(조례 별표 2), 브랜드(조례 별표 3)와 같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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