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해 이스포츠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이스포츠지원협의회)

제6조(이스포츠지원협의회) 시장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진주시 이스포츠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심의2.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3. 지역의 이스포츠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자문4.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홍보ㆍ마케팅, 국제 협력 및 교류 등 자문5. 그 밖에 진주시가 추진하는 이스포츠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본조신설 <2024.9.30.>][종전 제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9.30.]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스포츠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스포츠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3. 이스포츠 관련 기업의 대표자4. 이스포츠 선수5. 진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이나 사람6. 그 밖에 이스포츠ㆍ문화사업ㆍ교육ㆍ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24.9.30.>][종전 제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9.30.]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4.9.30.>]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24.9.3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4.9.30.>]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4.9.30.>]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이스포츠 업무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4.9.30.>]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①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은 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9.30.>]

제14조(사업 건전화 및 협력)

제14조(사업 건전화 및 협력)① 시장은 이스포츠 관련 사업이 문화ㆍ교육ㆍ체육 등 분야에서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경제 산업기반 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스포츠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진주시 관내 각급 학교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이스포츠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며,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30.>]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4.9.3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9.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