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에서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진주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고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읍ㆍ면ㆍ동의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지역안전활동단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ㆍ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들로 구성하여 제3조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진주시전우회, 진주시새마을교통봉사대, 진주시여성명예소장연합대 등을 말한다.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 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자율방범활동)

제3조(자율방범활동) 시장은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및 지역안전활동단체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1. 아동ㆍ노약자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지원2.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5.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경비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야식비, 출동경비 등 소모성 운용비2. 범죄 예방 및 방범 활동 교육ㆍ훈련 경비3. 상해보험 가입비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② 시장은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비와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연합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2. 범죄 예방 및 방범 활동 교육ㆍ훈련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③ 시장은 지역안전활동단체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시장은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및 지역안전활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자율방범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자율방범대나 지역안전활동단체, 그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및 지역안전활동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지역안전활동단체 및 그 대원과 단체원에게「진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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