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실무반의 임무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재난 상황 관리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국회 관련 보고서 및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 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 분석평가 팀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진주시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책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 NDMS)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가.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 기능반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 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 기능반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 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반3) 긴급통신 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반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 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반5)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 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반6) 재난수습 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 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 대책본부의 재난수 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 기능반7)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 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 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선박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 기능반9)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 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 협업 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 기능반12) 수색,구조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 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 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 임무 수행-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 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진주시 주관부서
1. 교육부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인재과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정보통신과
3. 외교부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기업통상과
4. 법무부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5. 국방부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시민안전과
6.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회계과
7.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농축산과 농업정책과
9.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일자리경제과 시민안전과
10.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1.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환경정책과 정수과 기후대기과
12.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시민안전과
13.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도시정책과 교통행정과 환경정책과 도로과 건축과 정수과
14. 해양수산부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15. 행정안전부가. 공동구(共同溝) 재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바.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시민안전과 해당부서
16.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17.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시민안전과
18. 문화재청가. 문화재 시설 사고문화유산과
19.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산림정원과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 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 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 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 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 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 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 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 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 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 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제7조 관련)

[별표 4]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단계초기대응단계비상1단계비상2단계비상3단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시장시장시장시장
차 장차 장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교통안전국장교통안전국장교통안전국장교통안전국장
통제관통제관통제관재난수습 주무부서 국장·소장재난수습 주무부서 국장·소장재난수습 주무부서 국장·소장재난수습 주무부서 국장·소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인 원4+α명8+α명9+α+β명11+α+β명
실 무 반반 장반 장재난수습부서의 담당팀장재난수습부서의 담당팀장재난수습부서의 담당팀장재난수습부서의 담당팀장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3명) ㆍ재난안전 상황실 1명 ㆍ재난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부서 직원 1명(4명) ㆍ재난안전 상황실 1명 ㆍ재난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부서 직원 1명(5명) ㆍ재난안전 상황실 1명 ㆍ재난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부서 직원 2명(7명) ㆍ재난안전 상황실 1명 ㆍ재난총괄부서 직원 3명 ㆍ재난수습 부서 직원 3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나) 상황보고서 작성팀(1명) ㆍ재난수습 부서 직원 1명(1명) ㆍ재난수습 부서 직원 1명(1명) ㆍ재난수습 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1명) ㆍ재난수습 부서 직원 1명(1명) ㆍ재난수습 부서 직원 1명(1명) ㆍ재난수습 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라) 행정지원팀(1명) ㆍ행정과 직원 1명(1명) ㆍ행정과 직원 1명(1명) ㆍ행정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통신과)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통신과)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통신과)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통신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해당 실과)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해당 실과)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해당 실과)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해당 실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일자리경제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일자리경제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일자리경제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공보관)바) 재난수습 홍보반(공보관)바) 재난수습 홍보반(공보관)바) 재난수습 홍보반(공보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시민안전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시민안전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시민안전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시민안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여성가족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여성가족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여성가족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여성가족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행정과)카) 사회질서 유지반(행정과)카) 사회질서 유지반(행정과)카) 사회질서 유지반(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시민안전과)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시민안전과)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시민안전과)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시민안전과)
실 무 반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ㆍ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 육군 제8962부대 1대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 제3훈련비행단 제3기상대, 한국전력공사 진주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KT Netcore 부산본부 경남센터,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진주 국토관리사무소,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부산지방 기상청,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국토안전관리원,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지원ㆍ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 육군 제8962부대 1대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 제3훈련비행단 제3기상대, 한국전력공사 진주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KT Netcore 부산본부 경남센터,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진주 국토관리사무소,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부산지방 기상청,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국토안전관리원,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지원ㆍ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 육군 제8962부대 1대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 제3훈련비행단 제3기상대, 한국전력공사 진주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KT Netcore 부산본부 경남센터,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진주 국토관리사무소,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부산지방 기상청,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국토안전관리원,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지원ㆍ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 육군 제8962부대 1대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 제3훈련비행단 제3기상대, 한국전력공사 진주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KT Netcore 부산본부 경남센터,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진주 국토관리사무소,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부산지방 기상청,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국토안전관리원,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지원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무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무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자연재난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 따른다. 8.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무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무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자연재난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 따른다. 8.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무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무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자연재난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 따른다. 8.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무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무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자연재난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 따른다. 8.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무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무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자연재난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 따른다. 8.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무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무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자연재난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 따른다. 8.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무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무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자연재난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 따른다. 8.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8.11.>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5]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부장시장시장시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교통안전국장교통안전국장교통안전국장
통제관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소장
담당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실 무 반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9명)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9명)나) 수습상황 파악 팀(6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가) 긴급생활안정 지원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나) 재난현장환경 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다) 긴급통신지원반ㆍ정보통신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라) 시설피해응급 복구반ㆍ해당부서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 복구반ㆍ일자리경제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바) 재난수습홍보반ㆍ공보관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시민안전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ㆍ보건행정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여성가족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행정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 급반ㆍ시민안전과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ㆍ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 육군 제8962부대 1대대, 한국전력공사 진주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KT NETCORE 부산본부 경남센터, 한국수자원공사 남강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진주 국토관리사무소,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지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 국·소 등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매뉴얼에 따른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매뉴얼에 따른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매뉴얼에 따른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매뉴얼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8.11.>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 편성기준

[별표 6]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1) 초기대응 단계가)「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이하 “기상예보”라 한다)로 상황 판단회의 결과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2) 비상1단계태풍·호우·대설 등 주의보 발효 시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3) 비상 2단계가) 태풍·호우·대설 등 경보 발효 시 나)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예상될 때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4) 비상 3단계가) 경보 발령으로 재난 피해 위험이 광역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단계 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판단 시
1. 자 연 재 난나. 지진 ㆍ지진해일 및 화산1) 비상 1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 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 ㆍ지진해일 및 화산2) 비상 2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 ㆍ지진해일 및 화산3) 비상 3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 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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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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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피해 대장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도직성명(인)
확 인 자도직성명(인)
담당과장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 해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1.>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진주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6.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 및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5.8.11.>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1.11., 2025.8.11.>1. 본부장 : 시장2. 차 장 : 부시장3. 총괄조정관 : 교통안전국장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5.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소장6. 담당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③ 본부장은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1.>1.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 장 :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5.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을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 별표 42. 사회재난 :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제10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본부장 및 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국장·소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시 소속 관련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의 지휘를 받고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안전 관련 주관부서의 국장·소장 및 과장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소장 및 과장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의 수습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의안건과 관계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에는 참석대상이 되는 위원수를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한다.② 의장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①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지역주민 대피 및 통합지원본부 수습 상황4.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제18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①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시기, 장소, 임무 등 세부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도 대책본부의 지원 등)

제19조(도 대책본부의 지원 등)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도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1.>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제23조(재난현장 조치 및 대응지원)

제23조(재난현장 조치 및 대응지원)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수습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 한다.④ 재난수습홍보는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시 ·도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지방긴급구조통제단,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지역구조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③ 삭제 <2025.8.11.>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6조(피해상황 신고 등)

제26조(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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