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03 시행 2025-11-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
신청인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전화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생년월일(법인번호)(남/여)(남/여)(남/여)(남/여)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시설 (부대시설)
사용인원총 명 (남 : , 여 : )총 명 (남 : , 여 : )총 명 (남 : , 여 : )총 명 (남 : , 여 : )총 명 (남 : , 여 : )
사용기간 (일시)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기간 (일시)행사일시행사일시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
관람권 발행 (금 액)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관 람 료
NO.
관 람 권
구분 (개인, 단체)
관람표 원
발매일 년 월 일
NO.
관 람 권
관람표 원
관람일시 년 월 일 시
발 매 일 년 월 일 시
진 주 시 장
개 인 : 하늘색바탕
단체및할인권 : 적색바탕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이 용 권
NO.
이 용 권
이용구분 (개인, 단체)
사용허가시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NO.
개인
이 용 권
단체
사용허가시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발 행 일 년 월 일
진 주 시 장
개 인 : 하늘색바탕
단체및할인권 : 적색바탕

별지 제6호서식

NO.
회 원 증
종목
반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이 면)
주 의 사 항
◦ 체육시설 출입시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함.
◦ 출입시간은 지정된 시간에 한함.
◦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이 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이 증을 분실하였을 시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
◦ 이 증은 체육시설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8.11.12>
 회 원 증
 (전면)

8cm

5.5cm

별지 제7호서식

번호주 소성 명생년월일성별발 행 연월일유효 기간회 수 연월일결 재결 재결 재
번호주 소성 명생년월일성별발 행 연월일유효 기간회 수 연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회 원 증 발 급 대 장

별표 1(진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경기장별구분경기장별구분사용구분평일휴일기준시간
진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트랙체육경기60,000원90,000원
진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트랙체육이외120,000원180,000원
진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필드체육경기200,000원300,000원
진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필드체육이외400,000원600,000원
진주종합경기장 (인라인경기장)진주종합경기장 (인라인경기장)체육경기50,000원75,000원3시간
진주종합경기장 (인라인경기장)진주종합경기장 (인라인경기장)체육이외100,000원150,000원3시간
진주공설운동장 (육상)진주공설운동장 (육상)체육경기15,000원18,000원
진주공설운동장 (육상)진주공설운동장 (육상)체육이외35,000원45,000원
천연잔디경기장 (보조경기장)천연잔디경기장 (보조경기장)체육경기120,000원180,000원3시간
천연잔디경기장 (보조경기장)천연잔디경기장 (보조경기장)체육이외150,000원200,000원3시간
인조잔디경기장 (축구)인조잔디경기장 (축구)체육경기16,500원23,000원1시간
인조잔디경기장 (축구)인조잔디경기장 (축구)체육이외23,000원33,000원1시간
보조경기장 (1면당)보조경기장 (1면당)체육경기45,000원50,000원
보조경기장 (1면당)보조경기장 (1면당)체육이외70,000원90,000원
실외테니스장, 실외정구장실외테니스장, 실외정구장1코트당15,000원20,000원
실내테니스장실내테니스장1코트당20,000원25,000원
문산실내체육관(문산읍) 진주생활체육관(상평동)문산실내체육관(문산읍) 진주생활체육관(상평동)체육경기40,000원60,000원
문산실내체육관(문산읍) 진주생활체육관(상평동)문산실내체육관(문산읍) 진주생활체육관(상평동)체육이외120,000원150,000원
진주실내체육관 (초전동)진주실내체육관 (초전동)체육경기100,000원150,000원
진주실내체육관 (초전동)진주실내체육관 (초전동)체육이외150,000원225,000원
진주실내수영장 (초전동)진주실내수영장 (초전동)체육경기200,000원300,000원
진주실내수영장 (초전동)진주실내수영장 (초전동)체육이외300,000원400,000원
풋살경기장풋살경기장1면당20,000원30,000원1시간
다목적경기장다목적경기장1면당20,000원30,000원3시간
궁도장 양궁장궁도장 양궁장전체40,000원60,000원2시간
족구장족구장1면당2,500원3,500원1시간
모덕 체육공원 암벽장모덕 체육공원 암벽장1면당1,000원1,500원1시간
경기장별연습자구분연습자구분기준기준요금
진주종합경기장 (트랙)개인개인1회 2시간1회 2시간1,000원
진주종합경기장 (트랙)단체단체〃〃1명 500원
진주종합경기장 (인라인경기장)어린이 경로개인1회 2시간1회 2시간2,000원
진주종합경기장 (인라인경기장)어린이 경로단체〃〃1명 1,500원
진주종합경기장 (인라인경기장)어린이 경로월회원월월20,000원
진주종합경기장 (인라인경기장)청소년 군인개인1회 2시간1회 2시간2,500원
진주종합경기장 (인라인경기장)청소년 군인단체〃〃1명 2,000원
진주종합경기장 (인라인경기장)청소년 군인월회원월월25,000원
진주종합경기장 (인라인경기장)일반개인1회 2시간1회 2시간3,000원
진주종합경기장 (인라인경기장)일반단체〃〃1명 2,500원
진주종합경기장 (인라인경기장)일반월회원월월30,000원
진주공설운동장 (육상)개인개인1회 2시간1회 2시간150원
진주공설운동장 (육상)단체단체〃〃1명 120원
실외테니스장 실외정구장개인개인1회 2시간1회 2시간1,500원
실외테니스장 실외정구장단체단체〃〃1명 1,000원
실외테니스장 실외정구장월 사용료개인월월25,000원
실외테니스장 실외정구장월 사용료단체월월1명 20,000원
실내테니스장개인개인1회 2시간(1코트당)1회 2시간(1코트당)20,000원
실내테니스장단체단체〃〃15,000원
실내체육관개인개인1회 2시간1회 2시간1,000원
실내체육관단체,학생단체,학생〃〃1명 600원
진주실내체육관개인개인1회 2시간1회 2시간1,500원
진주실내체육관단체,학생단체,학생〃〃1,000원
진주실내수영장어린이 경로개인1회 3시간1회 3시간2,000원
진주실내수영장어린이 경로개인월월30,000원
진주실내수영장어린이 경로단체1회 3시간1회 3시간1,500원
진주실내수영장청소년 군인개인1회 3시간1회 3시간2,500원
진주실내수영장청소년 군인개인월월40,000원
진주실내수영장청소년 군인단체1회 3시간1회 3시간2,000원
진주실내수영장어른개인1회 3시간1회 3시간3,000원
진주실내수영장어른개인월자유반60,000원
진주실내수영장어른개인월강습반70,000원
진주실내수영장어른단체1회 3시간1회 3시간2,500원
진주실내수영장 (헬스장)청소년청소년월월30,000원
진주실내수영장 (헬스장)어른어른월월40,000원
진주실내수영장 (에어로빅장)청소년,어른청소년,어른월월35,000원
궁도장 양궁장개인개인1회 2시간1회 2시간1,000원
궁도장 양궁장단체단체〃〃1명 500원
탁구장일반일반1회 2시간1회 2시간2,000원
탁구장학생학생〃〃1,500원
파크골프장 (송백·와룡지구)진주시민진주시민사용가능시간 내사용가능시간 내무료
파크골프장 (송백·와룡지구)진주시민이 아닌 자진주시민이 아닌 자1회 3시간1회 3시간1명 5,000원
파크골프장 (송백·와룡지구 외)진주시민진주시민사용가능시간 내사용가능시간 내무료
파크골프장 (송백·와룡지구 외)진주시민이 아닌 자진주시민이 아닌 자사용가능시간 내사용가능시간 내무료
구 분구 분T.V 중계방송라디오 또는 인터넷 음성중계방송
체육경기국제경기40,000원20,000원
체육경기국내경기20,000원10,000원
체육이외국제경기100,000원50,000원
체육이외국내경기50,000원25,000원
비 고1. 중계방송료는 주최자측에서 부담 2. 프로경기 중계방송은 해당 기본방송료 2배 징수 3.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축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를 기준으로 한다. 4. T.V녹화, 라디오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1. 중계방송료는 주최자측에서 부담 2. 프로경기 중계방송은 해당 기본방송료 2배 징수 3.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축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를 기준으로 한다. 4. T.V녹화, 라디오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1. 중계방송료는 주최자측에서 부담 2. 프로경기 중계방송은 해당 기본방송료 2배 징수 3.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축구, 프로농구 경기는 1경기(게임)를 기준으로 한다. 4. T.V녹화, 라디오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
구 분구 분구 분사 용 료비 고
전 기라 이 트라 이 트○ 사용료: 기본료 + 사용량요금 + 부가세 - 사용량요금 : 전기사용량× 요금단가○ 기본료 : 20,000원
전 기일반전기일반전기○ 사용료: 기본료 + 사용량요금 + 부가세 - 사용량요금 : 전기사용량× 요금단가○ 기본료 : 20,000원
전 광 판전 광 판전 광 판50,000원1일 1회 기준
냉난방냉 방냉 방○ 사용료: 기본료 + 사용량요금 + 부가세 - 사용량요금 : 전기사용량× 요금단가○ 기본료 : 20,000원
냉난방난 방난 방○ 사용료: 기본료 + 사용량요금 + 부가세 - 사용량요금 : 전기사용량× 요금단가○ 기본료 : 20,000원
음향시설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0,000원개당
음향시설이동스피크이동스피크20,000원〃
음향시설앰프 시설 일체운 동 장30,000원1일 1회 기준
음향시설앰프 시설 일체진주실내체육관50,000원〃
음향시설앰프 시설 일체실내체육관 (문산,상평)30,000원〃
상하수도료상 수 도상 수 도상수도사용량 × 단가(진주시수도급수조례 [별표 2] 적용)
상하수도료하 수 도하 수 도상수도사용량 × 단가(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 [별표 1] 적용)
상하수도료정화조청소비정화조청소비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별표6]
종 류규 격단위금 액금 액비고
종 류규 격단위상업광고물행사광고물비고
대 형2. 전광판 광고 및 1년이상 장기간 사용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개당100,000원20,000원
중 형3. 사용자(주최측)의 게시물은 2매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개당50,000원10,000원
부양광고물 (에드벌룬등) 공간게양1일 1개 기준 5,000원개당30,000원5,000원
기 타 판매행위1. 선전책자판매 = 판매부수 × 단가 × 20/100 해당금액 징수 2. 프로그램(전단 포함) = 500매당 1,000원 3. 피켓 : 1회 1개 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1.3.>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제1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가. 1회 사용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주간·야간으로 한다. 다만 천연잔디경기장·인라인경기장·다목적경기장은 3시간, 궁도장·양궁장은 2시간, 인조잔디경기장(축구)·풋살경기장·족구장은 1시간의 사용을 1회로 한다.
 나.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부과하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다.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관람권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전용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부과한다.
 라. 삭제 <2008. 7. 4>
 마. 야간조명 등을 사용할 경우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바. 중앙 경기단체에 등록된 진주시 소재 육성팀이 동일종목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2. 연습사용료

 가. 기준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연습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파크골프장의 경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진주시민”이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진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나. 야간조명 사용 시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월이용자는 제외한다.
 다. 야간조명은 시설의 50% 이상 이용 시 사용가능하다.
 라. 단체는 1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뜻한다.
 마. 삭제 <2024. 12. 23.>
3. 중계방송료<개정 2008.11.12, 2010.10.1>

4. 부대시설 사용료

5.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폭은 1.5M 이내로 한다.
  1일 초과사용시 해당 금액의 20% 가산 적용한다.
  본부석 정면 중심부의 좌․우 10M이내와 스코어보드판 좌․우
 10M이내의 구역은 해당금액의 20%을 가산 적용한다.
 ※ 동일행사란 행사명과 주최측이 동일한 행사를 말한다.

별표 2(진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구 분조 건감면율 (%)
전용 사용료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100
전용 사용료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80
전용 사용료3. 등록된 종목별 단체가 주관하는 공익목적의 행사80
전용 사용료4.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80
전용 사용료5.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80
전용 사용료6.「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80
전용 사용료7.「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80
전용 사용료8. 아래 법률의 적용 대상자를 위한 행사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80
전용 사용료9. 아래 조례의 적용 대상자를 위한 행사 가.「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위한 행사 나.「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위한 행사80
구분조건감면율 (%)
연습 사용료 *파크골프장은 연습사용료 감면에서 제외한다.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50
연습 사용료 *파크골프장은 연습사용료 감면에서 제외한다.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50
연습 사용료 *파크골프장은 연습사용료 감면에서 제외한다.3. 별표의 시설 중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제외한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시 어린이, 경로자, 군인 및「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50
연습 사용료 *파크골프장은 연습사용료 감면에서 제외한다.4. 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 가정(두 자녀 이상의 가정이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자녀수를 기준으로 하되, 재혼가정도 포함한다). 다만, 감경기간은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50
연습 사용료 *파크골프장은 연습사용료 감면에서 제외한다.5.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50
연습 사용료 *파크골프장은 연습사용료 감면에서 제외한다.6. 아래 법률의 적용 대상자 및 그 유·가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0
연습 사용료 *파크골프장은 연습사용료 감면에서 제외한다.7. 아래 조례의 예우 대상자 가.「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나.「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50
연습 사용료 *파크골프장은 연습사용료 감면에서 제외한다.8.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20
연습 사용료 *파크골프장은 연습사용료 감면에서 제외한다.9.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10
전용 또는 연습 사용료1. 진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및 진주시민축구단 소속선수(팀 포함)가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 및 경기 목적으로 사용할 때100
전용 또는 연습 사용료2. 시가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100
전용 또는 연습 사용료3. 관내 초ㆍ중ㆍ고ㆍ대학교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1.3.>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제13조 관련)

 ※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개정 2000. 1. 11., 2002. 5. 30., 2006. 5. 17., 2008. 11. 12., 2015. 12. 21., 2018. 3. 16., 2024.12.23.>1. "체육시설"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육상경기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정구장 및 게이트볼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을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단위시설 일부를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삭제 <2015.12.21>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1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8. 삭제 <2015.12.21.>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11. "군인"이란 직업군인이 아닌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12.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13.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 등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6. 5. 17., 2015. 12. 21., 2018. 3. 16.>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1.>③ 개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2., 2015.12.21., 2018. 3. 16.>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0. 1. 11., 2015.12.21., 2018. 3. 1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한다.<신설 2000. 1. 11, 2015.12.21.>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2.>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시홈페이지 및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2018. 3. 16.>④ 시장은 소관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개방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00. 1.11, 2015.12.21.>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6조의2(휴관일)

제6조의2(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그 밖에 시설보수공사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5.17.]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21.>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삭제 2002. 5. 30>4. <삭제 2002. 5. 30>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00. 1.11, 2015. 12. 21., 2018. 3. 16.>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술에 취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 11., 2021.12.22.><img src="/flDownload.do?flSeq=161564071&gubun=ELISIMG" alt="img1615640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 11, 2015.12.2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특성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23.>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3. 16.>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다.<개정 2000. 1. 11., 2018. 3. 16.>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허가서를 교부할 때 사용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방송,부대시설,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시설 사용의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2., 2018. 3. 16.>④ 삭제 <2000. 1. 11>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징수)① 전용사용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따르되 체육경기와 체육 이외의 사용료 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21.>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1.>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산출된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12.21.>[제목개정 2018. 3. 16.]

제12조(초과사용표)

제12조(초과사용표)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2.>② 삭제 <2020.8.12.>③ 삭제 <2020.8.12.>④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4.12.23.>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00. 1. 11, 2020. 8. 12.>1. 우천 또는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2. 체육시설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3. 사용일부터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4. 삭제 <2020.8.12.>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0.8.12.>1. 사용일부터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100분의 90을 반환한다.2.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100분의 75를 반환한다.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8.12.>④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00. 1. 11, 개정 2020.8.12.>⑤ 체육시설의 월회원이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본인 또는 시의 귀책사유로 이를 반환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08.11.12.> <개정 2010. 10. 1., 2018. 3. 16., 2020.8.12., 2023.12.2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사용자나 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12.21.>

제15조

제15조 <삭제 2000. 1. 11.>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1., 2018 3. 16., 2020.8.12.>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21.>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단서신설 2000. 1. 11>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 3. 16.>[제목개정 2018. 3. 16.]

제18조(양도의 금지)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8. 3. 16.>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12.21.>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제22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제23조 (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등)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3. 16.>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제24조 <삭제 2000. 1. 11>

제25조(위탁관리)

제25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시가 설립한 공단,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 5. 30, 2015.12.21., 2023.12.21.>

제26조(운영지원)

제26조(운영지원)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08.11.12.><개정 2015.12.21.>

제27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27조(사용료 등의 징수)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8.11.12.><개정 2015.12.21.>

제28조(감독)

제28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8.11.12.><개정 2015.12.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신설 2008.11.12, 2015.12.21.>

제29조(위탁의 취소)

제2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08.11.12.>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의 취소 사유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1.12.><개정 2015.12.21.>

제3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3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08.11.12.><개정 2022.12.19.>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1. 12., 2018. 3. 1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