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창녕군민대상을 시상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선진군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포상의 명칭은 “창녕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의 시기)
제3조(시상의 시기)① 군민대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창녕군수가 정한다.②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되 상장은 패를 만들어 수여할 수 있다.③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4조(시상부문)
제4조(시상부문)① 군민대상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1. 봉사부문2. 산업부문3. 체육부문4. 교육ㆍ문화부문5. 효행부문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 시상하되, 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수상대상자)
제5조(수상대상자)① 수상대상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심사일 현재 5년 이상 창녕군에서 사실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창녕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수상제외자)
제6조(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7조(공적기간)
제7조(공적기간) 수상후보자의 공적기간은 당해연도 공적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8조(후보자의 추천)
제8조(후보자의 추천)① 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과 기관·단체장, 학교장이 창녕군민 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되, 후보자는 읍·면마다 각 부문별 1명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관·단체장,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 관할 읍장·면장을 경유하여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공적조서 1부2. 이력서 1부3. 재직증명서 1부(기관 또는 단체 소속자에 한함)4. 그 밖의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5. 추천 동의 연명부 1부
제9조(후보자 모집공고)
제9조(후보자 모집공고) 군수는 매년 시상부문, 추천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시상예정일 2개월 전에 공고하여 대상자를 모집해야 한다.
제10조(수상자 결정)
제10조(수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상예정일 10일 전까지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되 필요시 공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상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1조(군민대상심사위원회 구성)
제11조(군민대상심사위원회 구성)① 군민대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해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5조(추서)
제15조(추서) 군민대상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대상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수여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 등에 관해서는 「창녕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