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04-04 시행 2016-04-0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휘장 모형도

 
 ○ 의회자 및 무궁화 색상 : 금색
 ○ 원형 안 바탕색 : 흰색

별표 2

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
140㎝140㎝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
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
(실외용) 가로 210㎝, 세로 140㎝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내(흰색)210㎝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
2. 재 질 - 실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2. 재 질 - 실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210㎝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
90㎝90㎝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
90㎝90㎝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
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
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
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
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창녕군의회
135㎝135㎝135㎝
135㎝135㎝1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회기 모형도

별표 3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13
무궁화형5지18㎜13
화반원형○10㎜
글 자 형서울남산체8㎜
888
10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의원배지 모형도

 가. 휘장 직경 18㎜
 나.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금색
 다. 원형내 흰색

 
 3. 재질 및 방법
 가. 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나. 색상 중 ‘금색’은 금색으로 도금

별지서식

연번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수량결 재결 재결 재
연번의원명지역구생년월일수량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의원배지교부대장(제9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창녕군의회기 및 창녕군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휘장의 사용)

제2조(휘장의 사용) 창녕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휘장의 규격 등)

제3조(휘장의 규격 등) 의회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으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1. 외형: 무궁화 형태2. 중앙: 원형으로 안에는 "의회" 자3. 색상: 무궁화 및 "의회" 자는 금색, 원 안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을 실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깃발의 중앙에 휘장을 표시하고 하단에 "창녕군의회"자를 표시한다.3. 표지(標識)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회기의 게양)

제5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본회의장·의장실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단다.②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로 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군기·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군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제6조(의회기의 관리)

제6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8조(배지 양식)

제8조(배지 양식)① 의원배지의 양식은 별표 3과 같다.1. 무궁화형: 직경 18㎜, 금색2. 화반원형: 10㎜, 금색3. "의회"자 크기: 8㎜, 금색, 서울남산체4. 재질: 동으로 하되 색채 중 금색은 금색도금, 백색은 백색칠보로 도금한다.② 배지는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 대수를 조각한다.

제9조(배지 교부)

제9조(배지 교부)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대장(별지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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