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휘장모형도

[별표 1] 휘 장 모 형 도
(제2조제1항 관련)

<설 명>
1. 외 형 : 무궁화형상 입체형
2. 중 앙 : 원형 바탕에 “의회”자 표기
3. 색 상 : 무궁화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중앙의 원형 내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

[별표 2] 의회기 모형도

보라 색 합천군의회보라 색 합천군의회보라 색 합천군의회
140㎝140㎝보라 색 합천군의회보라 색 합천군의회보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
(옥외용) 가로 210㎝, 세로 140㎝ 무궁화, 원, 글씨(의회) : 금색 원형내, 글씨(합천군의회) : 흰색보라 색 합천군의회보라 색 합천군의회보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
-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규격을 조정 할 경우에는「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7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 깃발의 중앙에 휘장을 표시하고 하단에 “합천군의회”를 명기한다. 휘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하되, 상하를 조정할 수 있다. 2.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 “합천군의회” 흰색 자수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규격을 조정 할 경우에는「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7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 깃발의 중앙에 휘장을 표시하고 하단에 “합천군의회”를 명기한다. 휘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하되, 상하를 조정할 수 있다. 2.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 “합천군의회” 흰색 자수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210㎝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
210㎝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
90㎝90㎝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
90㎝90㎝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
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
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
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
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보 라 색 합천군의회
135㎝135㎝135㎝
135㎝135㎝1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22.12.30.>
의 회 기 모 형 도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의원배지모형도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13
무궁화형5지1.8㎝13
무궁화원자형○1.0㎝
글 자 형서울남산체0.8㎝
888
10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9.11.20.> 
 
 의 원 배 지 모 형 도
(제2조제3항 관련)

배지 뒷면 : 합천군 의회 제 대 

 가. 휘장 직경 1.8cm
 나.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황금색
 다. 원형내 백색

 
3. 재료 및 방법
 - 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의회 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제2조(규격)①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③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하는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휘장의 사용)

제3조(휘장의 사용) 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누구든지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군기·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군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개정 2016.9.8>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대한민국 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7조(배지의 교부)

제7조(배지의 교부)① 배지는 의원 등록 시 교부한다.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전문개정2014.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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